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4일, 대법원의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서 끼어들기 후,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뒷차 운전자가 차선을 옮기자, 재차 끼어들면서 또다시 급제동하는 등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12월1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 점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던 점 ▲대리운전 기사가 2회에 걸쳐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감안해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 선고가 나오자, 이 전 부대변인 및 검찰까지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인의 진로 변경이 시비의 발단이 됐는데도 보복운전을 했으며, 보복운전 행태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19일, 이 전 부대변인도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항소했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 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같은 달 21일, 자신의 SNS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 2년 전 일이 총선에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날 불법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기에 바로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출석을 거부당했으며, 이후 두 번이나 일정이 미뤄져 2달이 지나서야 조사받았다”며 경찰 조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대리운전 기사 호출에 대해선 “GPS 위치 기록을 보면 기다렸던 시간이 경찰 제출 위치 정보와 SNS 게시글 시간 등을 보면 여의도 인근서 오후 9시30분부터 50분까지 머문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운전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신고자도 재판정서 저를 보지 못했다고 했고,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운전자로 나오지 않는다. 경찰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해서 (제가) 운전자임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그의 SNS 반박문은 총 18회에 걸쳐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빙성에 의문부호가 붙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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