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렌탈이 버린 스피라 후일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11:37:50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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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빨간 스포츠카 진실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충남 보령시 소재 폐차장서 국산 수제 스포츠카인 ‘스피라’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차량(30허4798)의 자동차등록증상 최종명의자는 롯데렌탈로 확인됐다. 제조사인 어울림모터스는 연구 목적을 위해 되찾겠다고 나선 상황. 롯데렌탈 측은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 담당자를 찾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령시에 주민 A씨는 수개월째 방치된 빨간색 스포츠카 1대를 아파트 주차장서 발견했다고 제보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제조사 어울림모터스가 개발하고 판매한 양산형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였다. 컨셉카서 양산형 개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스피라는 2010년 시장에 나왔다. 국내서 수제자동차가 양산화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기에 큰 주목을 받았다.

소유권 논란

A씨는 장기간 방치된 스피라를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보령시청 교통과는 무단 방치된 차량임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 인근 B 폐차장으로 옮겼다. 이후 A씨는 어울림모터스 SNS 계정에도 “방치된 스피라를 보고 있자니 안타깝다”며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현재 박동혁 어울림모터스 대표는 버려진 스피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자인 롯데렌탈 측은 “명의자는 롯데렌탈이 맞다”면서도 “해당 차량은 2022년에 직권 말소 처리가 완료됐으니, 말소된 차량의 소유권을 되살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피라의 소유권자가 롯데렌탈이 된 계기는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9월 어울림모터스 측은 자동차 임대 사업 등을 위해 KT렌탈(현 롯데렌탈)에 스피라 15대를 납품했다. 이후 어울림모터스는 방청 등 보강 작업을 위해 재매입을 시도했다.


2012년 5월31일 어울림모터스는 현재 B 폐차장에 버려진 스피라를 포함한 15대를 재매입하기 위해 1대당 4000만원가량을 KT렌탈에 입금했다. 그러나 당시 어울림모터스 경영진은 분식회계,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 고발과 상장폐지 처분까지 받아 스피라의 명의이전을 못하게 되면서 KT렌탈이 자동차등록증상 최종명의자로 남았다. 

2015년 3월 롯데그룹이 1조200억원에 KT렌탈을 인수하면서 명의자는 롯데렌탈로 이전됐다. 현재 어울림모터스 측은 매입대금을 과거 KT렌탈에 지불했고, 명의이전만 남은 상태의 차량이기에 롯데렌탈이 소유권을 어울림모터스에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령 주민 주차장서 발견해 제보
용인 차주는 “고물상 현금 구입”

어울림모터스와 롯데렌탈의 차량 매매 계약서에는 B 폐차장에 방치된 차량번호 ‘30허4798’ 스피라가 존재한다. 어울림모터스는 “‘30허4798’ 스피라를 포함한 스피라 8대의 대금을 KT렌탈 측에 지급했으므로 지금이라도 롯데렌탈이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어울림모터스는 ‘30허4798’ 스피라의 대금 4922만원가량을 과거 KT렌탈 측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계약서에도 KT렌탈이 어울림모터스에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롯데렌탈은 “15대 중 8대에 대한 금액만 입금했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기에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산상에는 등록말소 일자가 2020년 6월로 나오는데 말소 담당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말소 차량을 어떻게 명의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사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다. 롯데렌탈의 입장과 달리 과거 KT렌탈서 스피라 계약을 담당했던 김모씨는 현재 롯데렌탈의 준법경영팀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렌탈이 방치한 스피라를 보관 중인 B 폐차장의 고충도 있다. B 폐차장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롯데렌탈 명의인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저렇게 두다가 파손이라도 되면 내 책임이 될까 걱정”이라며 “폐차 승인을 해주던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울림모터스에 넘기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중간서 난감하다”고 강조했다.

보령시청 교통과도 비슷한 입장이다. 보령시청 측은 “어떤 경로로 등록말소된 차가 도로에 방치된 지에 관해 롯데렌탈은 답변이 없다”며 “최종명의자인 롯데렌탈에 공문을 보내 최종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렌탈이 스피라를 무단으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롯데렌탈 측은 “어울림모터스가 판매한 스피라 차량 15대가 이미 등록말소됐고 폐차 처리해 멸실말소 상태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렌탈의 입장대로 폐차 처리돼 소멸했어야 할 스피라 15대는 충남 보령시만이 아닌 전국 각지에 방치된 상태다. 

수개월째 방치···불법 판매 의혹 
보유했던 스피라 15대 오리무중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시에 방치된 차량 외에도 롯데렌탈 소유의 스피라 중 1대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J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차주인 이모씨는 “스피라 차량을 고물상서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어울림모터스가 현장을 방문해 해당 스피라의 차대번호(KL90C3MDGASBB4008)를 확인한 결과, 자동차등록증상 최종명의자가 롯데렌탈인 ‘60허9721’ 차량으로 확인됐다. 롯데렌탈 주장에 따라 해당 차량은 이미 폐차 처리돼 멸실 말소 상태여야 하지만, 여전히 도로 위를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씨는 해당 차량의 구입처와 구입 내역을 입증하라는 요청에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울림모터스는 롯데렌탈 측에 이씨가 해당 차량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롯데렌탈은 폐차됐어야 할 차량들이 일부 운행 중인 이유에 관해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어울림모터스 측은 “폐차됐어야 할 스피라가 도로 위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롯데렌탈이 별도의 자체 감사를 진행했거나,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롯데렌탈이 방치한 스피라는 전국 곳곳에 방치돼 흉물로 썩어가고 있다. 어울림모터스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롯데렌탈이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결과다.

한편, 2007년 프로토자동차(프로토모터스)에 의해 실험대에 오른 스피라는 어울림모터스와 합병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차다. 앞서 2000년도에 나온 ‘PS-2’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스피라는 2002년 디자인 변경으로 재탄생했다. 2005년엔 파워트레인까지 갖춘 모습이 공개됐지만, 당시 프로토자동차의 자금 사정으로 양산되진 못했다. 

2007년 자금난에 시달리던 프로토자동차가 어울림네트웍스에 인수되면서 회사명을 어울림모터스로 바꾸게 됐다. 스피라는 어울림모터스서 최종 제작됐으며, 일반도로의 형식 승인을 취득한 모델이 2010년 4월에 출시됐다.

자동차 레이싱 대회에 참가했던 어울림모터스는 GT Masters서 2승을 거둔 바 있다. 양산화 전인 2007년 12월 레이싱용 ‘스피라 GT270’로 거둔 쾌거였다. GT270은 V6 트윈터보 엔진으로 최고출력은 600마력을 기록해 토종 스포츠카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2008년 4월13일 어울림모터스는 레이싱팀을 창단하면서 스피라 GT270(드라이버:박정룡)으로 타임트라이얼 슈퍼스프린트 SS-0 클래스서, 2008년 5월12일에는 스피라2005(드라이버:김범훈)로 타임트라이얼 슈퍼스프린트 SS-0 클래스서 각각 우승했다.

무단 판매?

스피라의 양산모델은 원래 2008년 5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 지연과 충돌 테스트 및 승인 문제로 지연돼 판매를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부터다. 당시 400마력대의 슈퍼차져 엔진을 탑재한 스피라S, 500마력대의 터보 엔진을 얹은 스피라 터보의 가격은 각각 1억900만원, 1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어울림모터스는 부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스피라를 베이스로 한 ‘스피라2’와 하이퍼카 ‘스피라 템페스타’를 개발한다고 지난해 6월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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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