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렌탈이 버린 스피라 후일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11:37:50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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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빨간 스포츠카 진실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충남 보령시 소재 폐차장서 국산 수제 스포츠카인 ‘스피라’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차량(30허4798)의 자동차등록증상 최종명의자는 롯데렌탈로 확인됐다. 제조사인 어울림모터스는 연구 목적을 위해 되찾겠다고 나선 상황. 롯데렌탈 측은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 담당자를 찾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령시에 주민 A씨는 수개월째 방치된 빨간색 스포츠카 1대를 아파트 주차장서 발견했다고 제보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제조사 어울림모터스가 개발하고 판매한 양산형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였다. 컨셉카서 양산형 개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스피라는 2010년 시장에 나왔다. 국내서 수제자동차가 양산화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기에 큰 주목을 받았다.

소유권 논란

A씨는 장기간 방치된 스피라를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보령시청 교통과는 무단 방치된 차량임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 인근 B 폐차장으로 옮겼다. 이후 A씨는 어울림모터스 SNS 계정에도 “방치된 스피라를 보고 있자니 안타깝다”며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현재 박동혁 어울림모터스 대표는 버려진 스피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자인 롯데렌탈 측은 “명의자는 롯데렌탈이 맞다”면서도 “해당 차량은 2022년에 직권 말소 처리가 완료됐으니, 말소된 차량의 소유권을 되살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피라의 소유권자가 롯데렌탈이 된 계기는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9월 어울림모터스 측은 자동차 임대 사업 등을 위해 KT렌탈(현 롯데렌탈)에 스피라 15대를 납품했다. 이후 어울림모터스는 방청 등 보강 작업을 위해 재매입을 시도했다.


2012년 5월31일 어울림모터스는 현재 B 폐차장에 버려진 스피라를 포함한 15대를 재매입하기 위해 1대당 4000만원가량을 KT렌탈에 입금했다. 그러나 당시 어울림모터스 경영진은 분식회계,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 고발과 상장폐지 처분까지 받아 스피라의 명의이전을 못하게 되면서 KT렌탈이 자동차등록증상 최종명의자로 남았다. 

2015년 3월 롯데그룹이 1조200억원에 KT렌탈을 인수하면서 명의자는 롯데렌탈로 이전됐다. 현재 어울림모터스 측은 매입대금을 과거 KT렌탈에 지불했고, 명의이전만 남은 상태의 차량이기에 롯데렌탈이 소유권을 어울림모터스에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령 주민 주차장서 발견해 제보
용인 차주는 “고물상 현금 구입”

어울림모터스와 롯데렌탈의 차량 매매 계약서에는 B 폐차장에 방치된 차량번호 ‘30허4798’ 스피라가 존재한다. 어울림모터스는 “‘30허4798’ 스피라를 포함한 스피라 8대의 대금을 KT렌탈 측에 지급했으므로 지금이라도 롯데렌탈이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어울림모터스는 ‘30허4798’ 스피라의 대금 4922만원가량을 과거 KT렌탈 측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계약서에도 KT렌탈이 어울림모터스에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롯데렌탈은 “15대 중 8대에 대한 금액만 입금했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기에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산상에는 등록말소 일자가 2020년 6월로 나오는데 말소 담당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말소 차량을 어떻게 명의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사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다. 롯데렌탈의 입장과 달리 과거 KT렌탈서 스피라 계약을 담당했던 김모씨는 현재 롯데렌탈의 준법경영팀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렌탈이 방치한 스피라를 보관 중인 B 폐차장의 고충도 있다. B 폐차장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롯데렌탈 명의인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저렇게 두다가 파손이라도 되면 내 책임이 될까 걱정”이라며 “폐차 승인을 해주던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울림모터스에 넘기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중간서 난감하다”고 강조했다.

보령시청 교통과도 비슷한 입장이다. 보령시청 측은 “어떤 경로로 등록말소된 차가 도로에 방치된 지에 관해 롯데렌탈은 답변이 없다”며 “최종명의자인 롯데렌탈에 공문을 보내 최종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렌탈이 스피라를 무단으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롯데렌탈 측은 “어울림모터스가 판매한 스피라 차량 15대가 이미 등록말소됐고 폐차 처리해 멸실말소 상태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렌탈의 입장대로 폐차 처리돼 소멸했어야 할 스피라 15대는 충남 보령시만이 아닌 전국 각지에 방치된 상태다. 

수개월째 방치···불법 판매 의혹 
보유했던 스피라 15대 오리무중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시에 방치된 차량 외에도 롯데렌탈 소유의 스피라 중 1대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J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차주인 이모씨는 “스피라 차량을 고물상서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어울림모터스가 현장을 방문해 해당 스피라의 차대번호(KL90C3MDGASBB4008)를 확인한 결과, 자동차등록증상 최종명의자가 롯데렌탈인 ‘60허9721’ 차량으로 확인됐다. 롯데렌탈 주장에 따라 해당 차량은 이미 폐차 처리돼 멸실 말소 상태여야 하지만, 여전히 도로 위를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씨는 해당 차량의 구입처와 구입 내역을 입증하라는 요청에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울림모터스는 롯데렌탈 측에 이씨가 해당 차량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롯데렌탈은 폐차됐어야 할 차량들이 일부 운행 중인 이유에 관해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어울림모터스 측은 “폐차됐어야 할 스피라가 도로 위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롯데렌탈이 별도의 자체 감사를 진행했거나,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롯데렌탈이 방치한 스피라는 전국 곳곳에 방치돼 흉물로 썩어가고 있다. 어울림모터스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롯데렌탈이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결과다.

한편, 2007년 프로토자동차(프로토모터스)에 의해 실험대에 오른 스피라는 어울림모터스와 합병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차다. 앞서 2000년도에 나온 ‘PS-2’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스피라는 2002년 디자인 변경으로 재탄생했다. 2005년엔 파워트레인까지 갖춘 모습이 공개됐지만, 당시 프로토자동차의 자금 사정으로 양산되진 못했다. 

2007년 자금난에 시달리던 프로토자동차가 어울림네트웍스에 인수되면서 회사명을 어울림모터스로 바꾸게 됐다. 스피라는 어울림모터스서 최종 제작됐으며, 일반도로의 형식 승인을 취득한 모델이 2010년 4월에 출시됐다.

자동차 레이싱 대회에 참가했던 어울림모터스는 GT Masters서 2승을 거둔 바 있다. 양산화 전인 2007년 12월 레이싱용 ‘스피라 GT270’로 거둔 쾌거였다. GT270은 V6 트윈터보 엔진으로 최고출력은 600마력을 기록해 토종 스포츠카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2008년 4월13일 어울림모터스는 레이싱팀을 창단하면서 스피라 GT270(드라이버:박정룡)으로 타임트라이얼 슈퍼스프린트 SS-0 클래스서, 2008년 5월12일에는 스피라2005(드라이버:김범훈)로 타임트라이얼 슈퍼스프린트 SS-0 클래스서 각각 우승했다.

무단 판매?

스피라의 양산모델은 원래 2008년 5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 지연과 충돌 테스트 및 승인 문제로 지연돼 판매를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부터다. 당시 400마력대의 슈퍼차져 엔진을 탑재한 스피라S, 500마력대의 터보 엔진을 얹은 스피라 터보의 가격은 각각 1억900만원, 1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어울림모터스는 부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스피라를 베이스로 한 ‘스피라2’와 하이퍼카 ‘스피라 템페스타’를 개발한다고 지난해 6월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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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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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