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격전지’ 남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얼룩지나?

9일, 인천선관위 “신재경, 신고 접수 후 조사 중”
국힘 공관위 고주룡과 함께 2인 공천 결과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명룡대전’이 예정돼있는 인천 계양을과 함께 22대 총선 인천 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동구을 지역구서 한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의 예비후보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해당 교회의 목사가 명함을 보이며 소개했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해당 내용의 글들이 떠돌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상에 총선 예비후보가 물품과 명함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NS에는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달 21일, 예배에 참석한 인천 남동을 국민의힘 A 예비후보로부터 대통령의 선물과 명함을 전달받고 이를 교인들에게 알렸다는 기사 형식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또 해당 교회의 목사가 A 예비후보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의 주요 경력을 읽어주면서 소개도 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SNS에도 “한 교회 목사가 설교 및 광고 시간에 A 예비후보를 ‘대통령 심부름으로 교회에 왔다’며 소개하고 명함과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알렸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예비후보는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16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국민의힘 지역 당원이 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신 예비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평화나무>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재경, 고○○ 목사 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교회 B 목사는 지난달 21일, 예배 설교 도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다. 대통령을 본 적도 없는데 신재경 국회의원 후보로 오실 분이 오셔서 ‘윤 대통령이 목사님 선물 갖다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가져다줬다”면서 신 예비후보의 명함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대통령 심부름으로 오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예비후보 신재경이 오셨다”며 “이게 구원의 선물이다. 나도 메시지를 바꿨다”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전 선임행정관 신재경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을 예비후보로 오셨다.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문제는 종교시설서 자신의 명함을 전달하는 행위는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상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 예비후보 측은 “나중에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0년 10월12일, 검찰은 전북 정읍 소재의 교회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교회 출입문 입구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함을 배포한 교회에 울타리가 없었으며 종교시설 안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남동을은 안갯속이 될 수도 있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 정영환)는 해당 지역에 고주룡, 신재경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지정했다. 

본격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게 된 신 후보는 이날 “남동을은 돈봉투 사건으로 주민들이 상처를 많이 입은 곳이다. 국민의힘이 잃어버린 12년을 되찾아오기 위해 주민들께 진정성을 갖고 다가갈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앞서 정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을 차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까지 받은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통과시킨 데 대해 우려 목소리도 들린다.

인천 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돈봉투 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현재 무소속)의 지역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인사를 굳이 후보로 내세웠는데, 과연 지역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남 부여 출생인 신 예비후보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예비후보 선거캠프서 총무팀장을,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후보 선대본 운영실 부실장을,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이원복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오자 자신의 SNS에 공천 절차를 문제삼으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 절차가)나이 많고 지역서 오래 활동한 정치인들은 감점하고 신진들만 가점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것은 아니며 남동을 후보가 정해질 경우, 단일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그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앞서 그는 지난 20대 총선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 출마하겠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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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