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격전지’ 남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얼룩지나?

9일, 인천선관위 “신재경, 신고 접수 후 조사 중”
국힘 공관위 고주룡과 함께 2인 공천 결과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명룡대전’이 예정돼있는 인천 계양을과 함께 22대 총선 인천 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동구을 지역구서 한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의 예비후보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해당 교회의 목사가 명함을 보이며 소개했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해당 내용의 글들이 떠돌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상에 총선 예비후보가 물품과 명함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NS에는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달 21일, 예배에 참석한 인천 남동을 국민의힘 A 예비후보로부터 대통령의 선물과 명함을 전달받고 이를 교인들에게 알렸다는 기사 형식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또 해당 교회의 목사가 A 예비후보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의 주요 경력을 읽어주면서 소개도 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SNS에도 “한 교회 목사가 설교 및 광고 시간에 A 예비후보를 ‘대통령 심부름으로 교회에 왔다’며 소개하고 명함과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알렸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예비후보는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16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국민의힘 지역 당원이 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신 예비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평화나무>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재경, 고○○ 목사 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교회 B 목사는 지난달 21일, 예배 설교 도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다. 대통령을 본 적도 없는데 신재경 국회의원 후보로 오실 분이 오셔서 ‘윤 대통령이 목사님 선물 갖다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가져다줬다”면서 신 예비후보의 명함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대통령 심부름으로 오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예비후보 신재경이 오셨다”며 “이게 구원의 선물이다. 나도 메시지를 바꿨다”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전 선임행정관 신재경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을 예비후보로 오셨다.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문제는 종교시설서 자신의 명함을 전달하는 행위는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상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 예비후보 측은 “나중에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0년 10월12일, 검찰은 전북 정읍 소재의 교회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교회 출입문 입구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함을 배포한 교회에 울타리가 없었으며 종교시설 안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남동을은 안갯속이 될 수도 있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 정영환)는 해당 지역에 고주룡, 신재경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지정했다. 

본격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게 된 신 후보는 이날 “남동을은 돈봉투 사건으로 주민들이 상처를 많이 입은 곳이다. 국민의힘이 잃어버린 12년을 되찾아오기 위해 주민들께 진정성을 갖고 다가갈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앞서 정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을 차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까지 받은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통과시킨 데 대해 우려 목소리도 들린다.

인천 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돈봉투 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현재 무소속)의 지역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인사를 굳이 후보로 내세웠는데, 과연 지역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남 부여 출생인 신 예비후보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예비후보 선거캠프서 총무팀장을,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후보 선대본 운영실 부실장을,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이원복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오자 자신의 SNS에 공천 절차를 문제삼으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 절차가)나이 많고 지역서 오래 활동한 정치인들은 감점하고 신진들만 가점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것은 아니며 남동을 후보가 정해질 경우, 단일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그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앞서 그는 지난 20대 총선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 출마하겠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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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