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 제 잘못인가요?” 커뮤니티 문의글 역풍, 왜?

“댁으로 가겠다” 하자 계단에 물건 놓고 비대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지역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거래 중 오해가 생겨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7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 ‘네이트판’ 게시판에는 ‘당근 거래 제가 잘못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제가 당근 거래를 했는데 6시쯤 저희집 주소를 알려들뎠고 7시 반에 8시에 오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데 ‘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시길래 ‘얼굴 보기 껄끄러우셔서 가져가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계단 내려가서 물건을 뒀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구매자는 약속 시간이었던 지난 16일, 오후 8시에 도착하지 않고 6분쯤 늦게 도착해서 9분에 물건을 찾아갔는데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당근마켓 채팅 앱을 통해 구매자는 “빌라에 도착했는데 어두워서 문을 한참 만에 찾았다. 날이 너무 추워서 1분 거래 끝날 일을 아이와 한참 덜덜 했다”며 “성의는 감사하지만 최소한 넓은 도로까지 오셔야 수월하지, 그제서야 비대면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도착 10분 전에 집 아래에 뒀다고 했을 때 ‘미리 나와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었느냐?”며 “이 추운 날 아이를 데리고 올지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분 동안 벌벌 떨었다지만, 본인이 8시에 나갔더라면 최소 6분 이상은 밖에서 기다렸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도 “전 비대면 오늘 처음 했고 비대면 거래면 미리 최소한 본문에 쓴다. 손님이 있건 말건, 그쪽 사정까지 봐가면서 중고거래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날 A씨는 약속했던 8시에 나갔다가 구매자가 보이지 않아 “오고 계시냐?”고 물었고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말도 없이 ‘가는 중’이라고만 해서 물건을 두고 올라왔다.

구매자도 “비대면 거래라고 안 써져 있어도 다…그리고 OO님이 ‘댁’으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 근처로 온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라고 맞받았다.

A씨는 “인성머리 대단하네요. 단어 하나하나 올리는 것 보니. 품성이 부모 욕은 다 먹였다. 자기중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기주의”라며 “얼른 엄마 돼야 엄마 심정이나 아셔야죠. 인생 살다가 언젠가 닥쳐온다. 그만하겠다”고 지지 않았다.

구매자도 “인터넷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쭤보니 그쪽이 이상하다는데요? 죄송한데 전 이런 소소한 거 챙김 받으면 감사 인사부터 한다”고 훈수했다.

A씨는 “애기 선물인 것 같아 선물포장해서 리본까지 묶어드렸는데 이런 말 들으니 너무 현타 와서 올려본다”며 “객관적으로 부탁드린다. 참고로 큰길과 저희 집은 10초 거리”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는 11명이 추천을, 260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18일 오전 10시 기준). 구매자보다 판매자였던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


실제로 베플에는 “‘댁으로 가겠습니다’를 비대면으로 생각한 게 이상하긴 하다. 가지러 간다는 뜻이지” “‘댁으로 가겠습니다’가 어떻게 비대면 거래가 되나요? 판매자의 집까지 가지러 가겠다는 것뿐인데…전 당근하면서 비대면 거래한 적 없구요. 주소 불러드리면 집 앞으로 오셨고 왔다고 하면 나가서 물건 건네 드렸다.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말 안 했어도 다 그렇게 진행됐다. 어디에 뒀으면 뒀다고 미리 말해주셔야지, 님 입장에서야 아는 곳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처음 오는 곳인데 어디가 어딘지 헤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등 부정적 댓글이 올라 있다.

또 “님이 이상. 누가 비대면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패드립을 한 게 아니라 님이 뭐라고 해서 저렇게 답변한 거 아닌가요? 중간에 빠진 6분간의 대화 내용도 올려보세요” “비대면이란 말도 없이 혼자 비대면한 거네요. 쓰니가 원인 제공한 거죠” 등의 비판적 댓글도 달렸다. 

실제로 대화 내용 중 이날 오후 8시43분에 구매자가 “전 비대면 오늘 처음 했고 비대면 거래면 미리 최소한 본문에 쓴다. 손님이 있건 말건 그쪽 사정까지 봐가면서 중거거래하나요?”라고 구매자가 보냈던 메시지에 A씨는 “비대면 거래라고 안 써져 있어도 다…”라고 보냈던 메시지 직후 캡처된 대화는 6분 뒤인 “그리고 OO님이 ‘댁’으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 근처로 온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라고 대꾸했다.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자 A씨는 댓글로 “욕하시는 분들, 역겨워죽겠다. 비대면 거래로 원하신다고 오해한 건 맞으나 제가 안 나간 게 아니다. 8시 약속이었고 그 시간에 나갔는데 안 보이셔서 ‘오고 계시냐’고 물었고 아무 말도 없이 ‘가는 중이요’라고 하길래 늦으시나 보다 해서 ‘일정 때문에 두고 갈게요’라고 한마디라도 할 걸 그랬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매자분이 늦으신 건 생각 안 하고 저한테 큰길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니 저도 욱해서 화났던 것 같다. 욕하고 싶으시면 상황을 똑바로 인지 후 납득할 수 있게끔 얘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회원들은 대댓글로 “이래나 저래나 아무 합의도 없이 자기 혼자 비대면 거래라고 간주하고 말도 없이 물건 두고 간 건 맞구만 뭘 억울한 척 하느냐. 그걸 욕하는 것” “어차피 익명이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욕을 먹느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냐?” “댓글 조작해서 군중심리 만들어놨다. 솔직히 둘 다 잘못한 것 같은데 한쪽만 물어뜯는 게 이상하다” 등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회원은 “글쓴이야말로 말을 바꿨다. 근처라고 했으면 기다렸을 거라면서요?”라며 18일에 A씨가 단 댓글을 캡처해 올렸다.

A씨는 해당 댓글에 “제가 멋대로 해석한 건 맞는데 그래도 안 나간 게 아니잖느냐. 약속시간에 나갔다. 물건만 딸랑 두고 온 것도 아니고 약속시간에 나갔다가 구매자 분이 좀 늦을 것 같아 두고 온 것”이라며 “구매자 분이 ‘근처에요, 몇 분 걸릴 것 같다’고 말만 해줬어도 기다렸다. 욕하고 싶으시면 글 좀 제대로 읽고 파악한 뒤 해달라. 여기저기 글 올린 적 없고 네이트판에 어떤 정신병자가 글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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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