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빼빼로 상술’ 민낯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05 11:04:18
  • 호수 1460호
  • 댓글 0개

양은 적게, 가격은 그대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기업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개수나 중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노리는 상술을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라고 한다. ‘꼼수 전략’임을 알면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이겠거니 하고 넘어간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 중 슈링크플레이션이 가장 심했던 기업은 롯데로 드러났다. 업계에선 “매출 3조원을 돌파한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표시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에 따르면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경쟁사와 비교해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배나 많았다. 국내기업 중 롯데웰푸드(9개)를 비롯해 CJ제일제당(3개), 농심(2개), 동원F&B(2개), 해태제과(2개), 정식품(2개) 등으로 조사된 것이다.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중에는 롯데웰푸드의 카스타드 대용량이 12개에서 10개로 16.7%가 줄었다. ‘국민 과자’ 빼빼로는 52g→43g으로 9.6%가 줄었고, 대용량 초코 빼빼로는 208g→184g으로 11.5%나 줄었다. 이어 ▲ABC 초콜릿(210g→200g)은 4.8% ▲ABC밀크 초콜릿(69g→65g) 5.8% ▲꼬깔콘(72g→67g) 6.9%씩 각각 쪼그라들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비슷하게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 사실상 가격 인상을 하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도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델몬트 오렌지주스는 과즙 함량이 100→80%로 20%가량 줄어 스킴플레이션 명단에 올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를 비롯한 식품업체들은 평균용량을 11.3%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밝혀낸 슈링크플레이션 목록에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빠진 24개(스킴플레이션 2개 포함)가 추가돼 공분을 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논의하고, 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된 9개 품목, 37개 상품을 공개한 바 있다. 언급됐던 롯데제과의 카스타드, 빼빼로, 꼬깔콘 외에 2개 회사 제품들은 이번 정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 제품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제품이 실제로 용량이나 제품 질을 줄였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30개 제품을 추렸다고 한다.

소비자원의 슈링크플레이션 조사에서 빠진 제품들이 대거 새로 확인되자 정부 조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못 찾은 ‘교묘함’
소비자원도 몰라 ‘눈속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게 이 정도”라며 “기업 측에선 최근 제품을 개선했다고 해명하지만, 과거 수십년간 버젓이 이어져왔다는 게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품목은 소비자원 조사 기간(2022년 12월~2023년 11월)에 속하지 않아 빠진 것이 있었고, 제조사가 품목 개량이나 리뉴얼해 사실상 같은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때 제과업계 1위로 군림한 롯데웰푸드의 빼빼로는 슈링크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연 매출 1000억원대를 돌파한 빼빼로는 용량을 줄였다가 늘리기를 반복하며 가격을 올려왔다. 1983년 출시된 빼빼로의 누적매출액은 올해 약 2조원을 바라본다.


출시 당시 용량은 50g으로 가격은 200원이었다. 이후 IMF 위기를 맞은 1997년 용량을 40g으로 처음 줄이며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곧 300원으로 가격을 100원 올리더니 2년 후인 1999년에는 용량은 유지한 채 가격을 500원으로 또 올렸다.

이처럼 롯데제과는 제품 출시 후부터 ‘용량 줄이며 가격 유지→가격 인상→용량 줄이기’를 반복하는 가격정책을 펼쳤다. 결국 2009년에는 용량이 30g까지 줄어들어 출시 당시보다 양은 5분의 3으로 줄어들고 가격은 700원으로 3.5배나 올랐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 용량을 줄이면 실제 가격 인상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량이 30g까지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빼빼로 한 개가 약 2.1g에 불과해 용량을 더 줄이면 그야말로 먹을 게 없다는 주장이다.

롯데는 보상 차원서 ‘11월11일은 빼빼로 데이’라는 국민적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빼빼로데이가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96년 11월부터다. 여고생들이 11월11일에 살 빼고 ‘빼빼로처럼 날씬해지자’는 의미로 빼빼로를 나눠먹으며 유래했다.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소매점 앞에 빼빼로 데이 광고도 붙여졌다. 

2011년 롯데제과는 ‘밀레니엄 빼빼로 데이’(2011년 11월11일)를 앞두고 처음으로 용량을 40% 늘리고, 가격도 42% 대폭 인상했다. 인상 전략은 적중해 그해 빼빼로 매출은 86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다 2014년 1월 롯데는 또다시 용량을 늘려 52g 제품을 내놓으며 가격도 1200원으로 200원 올렸다. 매출이 감소하자 인상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데이’만 되면 뚱뚱
‘자축’보상 이벤트?

롯데 빼빼로는 이처럼 40여년간 줄이고 늘리기를 반복하며 결국 50g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올해 기준 43g으로 용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되레 1700원으로 올랐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 롯데가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재미를 보는데 후발업체들도 따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노골적인 지적도 잇따른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소비자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서도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사업자의 책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선택의 권리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은폐한 상태서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판매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대부분이 생필품이라는 점은 서민들을 더욱 서럽게 했다.

제품 및 수량 줄이는 행위는 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형법(사기) 위반인데도 당국의 감시를 비껴간 것이다.


아직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법안은 마련돼있지 않은 문제도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사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다만, 롯데 측은 매출원가율이 높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 수익성이 높게 나타난다. 매출액서 매출원가를 뺀 것이 매출총이익이며,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롯데웰푸드 등은 2020년에 비해 매출원가율이 72.3%로 올랐다.

“어쩔 수 없어”

계열사 롯데칠성음료도 처음처럼과 새로 등 주류 가격 연내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소주 주정의 가격이 오른 데다 올해부터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주류값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연내 소주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인상 시기나 폭 등은 아직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서 언급한 제품들은 대부분 2015년에 이뤄진 것으로 과거 사항을 다시 소급 적용한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 최근 2년 사이에 슈링크플레이션은 없다”고 해명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