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밥 먹고 후식으로 밥 볶아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봄이 올 줄 알았건만 여전히 쌀쌀한 요즘.

점심으로 뜨끈한 김치찌개를 먹기로 합니다.

짠 것을 먹었으니, 카페에선 달콤한 카페모카를 주문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떡볶이 약속이 있습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먹고 난 후 볶음밥은 필수 코스죠.

그렇게 한바탕 수다를 떨고 집에 오니 오후 10시가 넘었습니다.


이런~ 엄마가 치킨을 시켜놨네요.

치킨은 못 참죠.

오늘은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몸도 만족할까요?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와 카페모카를 살펴봅시다.

단짠단짠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는 달고 짠 것을 하나의 코스로 즐기고 있는데요.

국, 탕에 녹여진 소금, 액젓류 등은 날것의 상태보다 짠맛이 덜 느껴져 간을 맞추다 보면 염분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274㎎.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권고기준 2000㎎보다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나트륨은 수분 균형과 혈압 조절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나트륨이 증가하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므로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나트륨은 칼슘과 결합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는데요.

나트륨 과잉 섭취 시 칼슘을 더 배출하게 만들어 뼈 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단 음식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나라는 식후에 달콤한 음료를 즐기거나 디저트를 습관처럼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설탕, 액상과당 같은 이런 단순당들은 쉽게 당수치를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해 급격한 혈당 저하와 허기를 유발해 다시 과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심혈관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 2군으로 65°C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음식물이 식도 벽에 손상을 입혀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이란, 터키, 남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뜨거운 차를 즐겨 마시는데 식도암 발생률 역시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 탕이 없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 뚝배기의 나라 한국.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국밥의 온도는 무려 98.2°C나 됩니다.

65°C를 훨씬 넘는 국밥은 식혀지길 기다렸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8282(빨리빨리)의 민족인데요.

국가번호마저 +82번인 한국서 음식이 식길 기다리며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평균 점심시간은 1시간.

식당까지 왕복 시간, 주문 기다리는 시간, 커피 사러 가는 시간, 양치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식사 시간은 2~30분 정도가 될까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서 8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90%가량이 15분 이내에 식사를 끝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들마저 이런 환경에서는 ‘후루룩’ 광속 식사 습관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빨리 먹으면 몸에 어떤 작용이 나타날까요?

식사 시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과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하면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식이 소화되어 당분이 뇌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렐린(허기)이 감소하고 렙틴(포만감)이 증가하는데요.

한국인의 이런 빠른 식사 습관은 금방 허기를 느끼게 해 식사량 조절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과식이나 폭식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비만, 고지혈증, 당뇨, 비만,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위암 발병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소울푸드 떡볶이, 삼겹살로 시작해 닭갈비, 순대볶음 등 다양한 철판요리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후식으로 볶음밥을 즐긴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볶음밥은 소화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볶음밥 속 기름, 지방은 소화 속도가 가장 느린 성분이고 소화된 음식이 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는데요.

더군다나 후식을 가장한 2차 식사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볶음밥의 가장 맛있는 부위는 뭐니뭐니 해도 철판에 눌어붙은 바삭한 누룽지 부분입니다.

이는 볶음밥 속 기름이 가열하면서 지방의 증발 과정을 거쳐 딱딱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딱딱해져 달라붙은 볶음밥을 숟가락으로 긁어먹는 행위는 철판의 코팅이 벗겨질 수 있어 알루미늄을 먹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딱딱한 음식 자체도 위를 자극하고 소화에도 방해가 됩니다.

모든 음식을 집에서 요리하며 먹을 수 없는 우리에게 당장에 위와 같은 식습관을 모두 멀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집에 있을 때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부터 차차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편집 : 김미나
일러스트 : 정두희


<emn20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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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