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률적 승산 없으니 동정론으로 뒤집어보겠다?

위법 무릅쓰고 재산분할에 목소리 낸 까닭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6일, 1심 재산분할 재판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최 회장의 변호인측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을 이용해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양측이 강하게 대립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왜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장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이 위법성 논란을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이번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논리적으로 법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면 재판부 모독 등의 위험한 상황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노 관장의 변호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률적 사안에 비법률적 판단
앞세우면 오히려 역효과 초래

또 노 관장이 665억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을 앞세우는 대신 1.2%를 들이대는 것도 여론 형성을 위해 프레임 전문가가 관여한 느낌을 주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는 평이다.


부장판사를 지낸 A 변호사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재판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경영권과 관련한 특유재산을 분할한 선례가 없음에도 논리적 반박 대신 ‘내조 프레임’을 내세운 것은 재판의 ABC를 이해하지 못한 비법률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혼 전문 B 변호사는 만약 이후 프라이버시 영역까지 끄집어내는 난타전을 전개할 각오라면 더욱 재판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확신했다. 사법부 불신만 조장하게 돼 결국 재판을 불리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사실상 절반인 665억원 불만스럽다는 태도
변호인 통하지 않고 장외 여론 뒤집기 시도

차근차근 사건을 살펴본다면 상황은 더 분명해진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기업인의 재산분할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SK㈜ 주식의 절반인 약 1조3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한 바 있는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최 회장 역시 맞항소한 상태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기 전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조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며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사업용 재산에 대한 내조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것인데, 이는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특유재산’에 대해 판결을 핵심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다.

민법상 부부 중 한 사람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판결에도 이 같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경영권 관련 특유재산 분할
제외 사례 대법원 확정 판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 당시 임우재 전 부사장이 2조5000억원대의 삼성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지닌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혼인 전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했고, 최종 인정된 분할액은 141억원이었다.

최근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씨 간의 이혼소송도 마찬가지였다. 즉, 이번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소송에서도 노 관장이 요구한 SK그룹 주식 상당수가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된 결과일 뿐, 그간 적용돼온 재산분할 법리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665억원은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 관장이 보유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으며,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분할 선례 없어…가사분담 프레임 동정 여론 유도
욕심 부리다 되레 역풍…서민들 마음 이해해야


즉, 특유재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기여를 인정받아 역대 최대 분할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분할 대상이 된 재산 중 약 40%를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중 노 관장 명의의 재산인 약 200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급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이 내조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적어도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전혀 특이한 판결은 아니었으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반에서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이 때문에 궁지에 몰린 노 관장 입장에서 동정 여론에 적극 호소하기 위해 인터뷰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판결문 내용 일부를 자세히 공개까지 한 속내에는 이르면 오는 3~4월에 시작될 항소심에 대비, 법리 다툼으로는 어려워진 소송을 장외전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참담’ ‘수치’ ‘축출’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엄청난 대칭 비율만 강조할 뿐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665억원 적다는 주장
되려 일반인들에 반감

이혼 재산분할액 사상 최대 액수인 665억원은 보통 사람이 누리는 것은 물론 언급할 수도 없는 거대한 부를 상징한다. 이를 감안해서인지 노 관장은 인터뷰에서 해당 액수는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다. 자신이 표방하는 사회활동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 참담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벌가의 재산분할 다툼에 언론이 동원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판례에서 예외가 없었다는 점에서 노 관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겠지만, 개인사와 관련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다투라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인사는 “군인 출신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재벌가와 결혼해 평생 특별한 삶을 산 노 관장에게는 665억원은 작은 돈일지 모르나 보통사람들에게는 하늘과 같은 액수”라면서 “특히 노 관장이 인터뷰서 자녀들을 거론했는데, 돈 몇 푼 더 받으려다 나중에 평생 후회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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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