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노소영 교육감 출마’ 논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서울시교육감 출마설이 시중서 화제를 모았다. 노 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교육감직을 상실한 시기와 맞물려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상한 상황

교육계에선 노 관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을 통해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던 정황이 있었던 터라 소문을 완전하게 불식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는 구설수가 계속되는 이유다.

논란은 노 관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본인의 페이스북이다.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이 선고를 받은 이틀 후인 20일부터 노 관장은 교육과 관련된 글 세 건을 연달아 올렸다.

특히 “We’re doomed(우리는 이제 망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에선 한국의 경제 저성장, 출산율 정책, 이민 정책 등 문제들을 골고루 지적했는데, 이에 동조한 지지자들의 응원에 “정말 다음 번 교육감에 입후보할까 봐요”라는 댓글로 직접 운을 띄웠다.

해당 글에서 노 관장은 ‘교육이 가장 엉망이고 4000억원이나 되는 교육예산이 온갖 이상한 곳에 다 쓰이고도 남아돈다’는 한 경제연구소 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게 다 지방교육감들의 힘이 쓸데없이 커진 소치”라고 지방교육감의 행정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곁들였다.


나흘 후에는 ‘나쁜 부모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도 “과기고 아이들을 의대로 몰아넣는 학부모들, 아이들을 믿어주지 않고 사교육으로 몰아넣는 부모들이 문제”라며, 과거 본인의 육아 철학은 관찰자적 입장서 세 아이들을 방치해 키웠고 최소한의 훈계만 해서 아이들을 다 잘 키웠다는 내용을 골자로, 장문의 글을 통해 교육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치 교육감을 포석에 둔 듯한 글을 연이어 올리고, 전체 공개 댓글로 교육감 출마를 직접 언급하자 여의도를 중심으로 노 관장의 출마설을 담은 황색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조 교육감에 대한 2심 선고로 ‘교육감 후보’ 리스트를 다시 꺼내보기에 분주했던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소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라시를 과하게 의식한 듯한 노 관장의 이례적인 ‘입장문’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인들은 ‘지라시’ 자체를 쉽게 알지 모를 뿐 더러 ‘카더라’식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보통 무시한다. 반면 노 관장은 지라시가 처음 세간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말 교육감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면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면 됐을 텐데 모두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해명한 건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일반인 대부분이 모르고 넘어갈 ‘지라시’가 오히려 입장문을 통해 기사가 수일째 이어지며, 장안의 화제가 되어버린 꼴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올린 글은 꽤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분석이다.

노 관장은 이 글에 “참 피곤하다… 교육감 출마 안 한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있어서 포스팅한 것뿐”이라며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가 돌고, 기자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문구에선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도 느껴진다는 평이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포스팅했다”는 해명도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하며 예술, 미술행사 등에 대한 글을 주로 써 왔는데, 교육철학을 밝힌 글은 조 교육감 선고 이후로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봄> 침묵

그간 업계에서는 ‘노 관장이 SNS를 지인과의 관심사 공유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노 관장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SNS에 약 80건의 글이 올렸지만 12·12 쿠데타를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개봉한 이후 약 한 달간 한 건의 글도 올리지 않으며 SNS 평판 관리에 힘쓰는 모습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 글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분석한다.

먼저 자신의 교육감 출마에 대한 자연스러운 찬반 여론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노 관장이 원하는 ‘관심’을 얻으며 지지세력을 확장하는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의 글에는 교육감에 빨리 출마해달라는 댓글도 달렸다. 여론 떠보기용으로 SNS를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면 출마설을 부인하면 그만”이라며, “반대로 여론이 좋다면 우선은 출마 의사를 숨긴 채 좋은 시점에 그럴싸한 명분과 함께 번복하는 것이 오래된 정계의 문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관장이 해명글에 쓴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 등의 표현을 통해 마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에서 유포해 자신을 고의로 음해하려 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역으로 음모론을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은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시부모와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마치 ‘가족’에 충실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노 관장은 지난달 22일 올린 글에도 시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못마땅한 소리를 들어본 게 아이의 발표대회 입상 때라며, 글의 맥락과 관계없이 시부모와의 기억을 드러낸 바 있다.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일화를 이혼 소송 등 개인 상황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는 의견이다.

부인했으나…

노 관장은 교육감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의 말은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노 관장이 주변 지인들과의 자리서 공공연히 출마 관련 얘기를 나눴고, 거점으로 알려진 ‘장충동 타작마당’에 선거공약을 연구하기 위한 싱크탱크 조직을 구성했다는 소문도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전시업체지, 교육업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운영 경력을 들어 ‘십수 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교육자’로 본인을 소개한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볼 때, 노 관장의 “교육감에 출마해볼까봐요”라는 댓글부터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것까지 전후 상황이 고도의 언론플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노 관장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지지세력을 단기간 확장해야 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SNS와 언론을 활용한 여론전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최대한 오래 끄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실은 노 관장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일이나 현 교육감이 상실형 선고를 받은 예민한 시기에 오해가 생길 법한 글을 올린 것은 분명 경솔한 행동”이라며, “미래 세대의 교육마저도 정치 진영으로 양극화된 만큼 노 관장과 같은 지도 계층에게도 좀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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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