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노소영 교육감 출마’ 논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서울시교육감 출마설이 시중서 화제를 모았다. 노 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교육감직을 상실한 시기와 맞물려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상한 상황

교육계에선 노 관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을 통해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던 정황이 있었던 터라 소문을 완전하게 불식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는 구설수가 계속되는 이유다.

논란은 노 관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본인의 페이스북이다.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이 선고를 받은 이틀 후인 20일부터 노 관장은 교육과 관련된 글 세 건을 연달아 올렸다.

특히 “We’re doomed(우리는 이제 망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에선 한국의 경제 저성장, 출산율 정책, 이민 정책 등 문제들을 골고루 지적했는데, 이에 동조한 지지자들의 응원에 “정말 다음 번 교육감에 입후보할까 봐요”라는 댓글로 직접 운을 띄웠다.

해당 글에서 노 관장은 ‘교육이 가장 엉망이고 4000억원이나 되는 교육예산이 온갖 이상한 곳에 다 쓰이고도 남아돈다’는 한 경제연구소 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게 다 지방교육감들의 힘이 쓸데없이 커진 소치”라고 지방교육감의 행정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곁들였다.


나흘 후에는 ‘나쁜 부모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도 “과기고 아이들을 의대로 몰아넣는 학부모들, 아이들을 믿어주지 않고 사교육으로 몰아넣는 부모들이 문제”라며, 과거 본인의 육아 철학은 관찰자적 입장서 세 아이들을 방치해 키웠고 최소한의 훈계만 해서 아이들을 다 잘 키웠다는 내용을 골자로, 장문의 글을 통해 교육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치 교육감을 포석에 둔 듯한 글을 연이어 올리고, 전체 공개 댓글로 교육감 출마를 직접 언급하자 여의도를 중심으로 노 관장의 출마설을 담은 황색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조 교육감에 대한 2심 선고로 ‘교육감 후보’ 리스트를 다시 꺼내보기에 분주했던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소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라시를 과하게 의식한 듯한 노 관장의 이례적인 ‘입장문’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인들은 ‘지라시’ 자체를 쉽게 알지 모를 뿐 더러 ‘카더라’식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보통 무시한다. 반면 노 관장은 지라시가 처음 세간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말 교육감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면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면 됐을 텐데 모두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해명한 건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일반인 대부분이 모르고 넘어갈 ‘지라시’가 오히려 입장문을 통해 기사가 수일째 이어지며, 장안의 화제가 되어버린 꼴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올린 글은 꽤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분석이다.

노 관장은 이 글에 “참 피곤하다… 교육감 출마 안 한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있어서 포스팅한 것뿐”이라며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가 돌고, 기자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문구에선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도 느껴진다는 평이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포스팅했다”는 해명도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하며 예술, 미술행사 등에 대한 글을 주로 써 왔는데, 교육철학을 밝힌 글은 조 교육감 선고 이후로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봄> 침묵

그간 업계에서는 ‘노 관장이 SNS를 지인과의 관심사 공유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노 관장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SNS에 약 80건의 글이 올렸지만 12·12 쿠데타를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개봉한 이후 약 한 달간 한 건의 글도 올리지 않으며 SNS 평판 관리에 힘쓰는 모습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 글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분석한다.

먼저 자신의 교육감 출마에 대한 자연스러운 찬반 여론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노 관장이 원하는 ‘관심’을 얻으며 지지세력을 확장하는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의 글에는 교육감에 빨리 출마해달라는 댓글도 달렸다. 여론 떠보기용으로 SNS를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면 출마설을 부인하면 그만”이라며, “반대로 여론이 좋다면 우선은 출마 의사를 숨긴 채 좋은 시점에 그럴싸한 명분과 함께 번복하는 것이 오래된 정계의 문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관장이 해명글에 쓴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 등의 표현을 통해 마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에서 유포해 자신을 고의로 음해하려 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역으로 음모론을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은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시부모와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마치 ‘가족’에 충실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노 관장은 지난달 22일 올린 글에도 시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못마땅한 소리를 들어본 게 아이의 발표대회 입상 때라며, 글의 맥락과 관계없이 시부모와의 기억을 드러낸 바 있다.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일화를 이혼 소송 등 개인 상황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는 의견이다.

부인했으나…

노 관장은 교육감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의 말은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노 관장이 주변 지인들과의 자리서 공공연히 출마 관련 얘기를 나눴고, 거점으로 알려진 ‘장충동 타작마당’에 선거공약을 연구하기 위한 싱크탱크 조직을 구성했다는 소문도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전시업체지, 교육업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운영 경력을 들어 ‘십수 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교육자’로 본인을 소개한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볼 때, 노 관장의 “교육감에 출마해볼까봐요”라는 댓글부터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것까지 전후 상황이 고도의 언론플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노 관장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지지세력을 단기간 확장해야 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SNS와 언론을 활용한 여론전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최대한 오래 끄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실은 노 관장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일이나 현 교육감이 상실형 선고를 받은 예민한 시기에 오해가 생길 법한 글을 올린 것은 분명 경솔한 행동”이라며, “미래 세대의 교육마저도 정치 진영으로 양극화된 만큼 노 관장과 같은 지도 계층에게도 좀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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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