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의혹’ 노소영 변호사 미래회 연루설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18 09:38:21
  • 호수 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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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악플 부대’도 변호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 관장의 친인척인 이 변호사는 과거 댓글 부대를 조직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미래회 전 회장 김흥남을 변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상원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 세울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간접 연결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외에도 노 관장 비서의 횡령 사건,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 노 관장과 관련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소송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내고 최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유포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0월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진위를 알 수 없는 문서를 공개하며, “1000억원은 최 회장이 30년간 노 관장과 세 자녀를 위해 쓴 생활비 300억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란 발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명확히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고, 이는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금액을 219억 원으로 판단했는데, 이를 면밀히 들여다봐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및 경조사비 등 경영활동에 들어간 개인 지출,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갔다고 볼 수 있는 돈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불법 정치자금의 일면이 드러났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장,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고발 사주 논란의 손준성 검사, 대장동 재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변호하는 등 과거 수임 사건서도 형사소송법 등을 활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가 과거 ‘최 회장을 저격한 악플 부대’를 변호한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장관 사위의 무리수
최 회장 비난하다 송치···자격 박탈 가능성도

이 변호사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댓글부대를 조직한 미래회 전 회장 김흥남을 변호하기도 했다.

노 관장과 절친한 관계로 알려진 김 회장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악의적 여론을 형성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이끌었던 재벌가 사교 모임인 미래회는 노 관장이 1999년 결성해 이전부터 친분 있던 또래 여성들과 함께 교류를 이어오는 사교모임이다.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노 관장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십시일반으로 시작한 자선활동”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조용한 실천’을 모토로 재력가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세간에는 미래회가 사실상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노 관장의 사조직’이란 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서 “최 회장의 재산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이끈 이 변호사가 미래회 현 대표 박지영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박 대표는 노 관장과 미래회 초기부터 활동해 왔고, 지난해부터 노 관장에 이어 미래회를 이끌고 있다.

박 대표는 노태우정부서 정무장관을 지낸 박철언의 딸이다. 박 전 장관은 1972년 검사로 임관 후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 동생(김 여사 고모의 차남)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일원으로 유명하다.

노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인 박 전 장관은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선거’로 유명한 5공화국 헌법의 기초 작업에 참여했다. 노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정무장관과 청소년체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6공화국 시기에는 ‘6공의 황태자’로 불릴 만큼 권세를 누렸다.

1993년 홍준표 당시 검사가 주도한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이 터지면서, 도박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서 물러났다.

젊은 법조인들 사이에선 이 변호사의 검찰 송치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과도한 여론 형성으로 법의 논리가 아닌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고 나간다’는 악평과 함께 여론 재판에 최적화된 ‘선동형 변호사’ 등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벌가 사모님 카르텔 모임
이병철 손녀 조옥형도 회원

이 변호사는 이번 검찰 송치 결정만으로도 법조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검찰이 이 변호사를 기소해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송사는 물론 전략, 여론전의 핵심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만큼 노 관장으로서는 이 변호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여론전에 제약이 생긴 만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관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에 법조계 전반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수년간 일해온 법무법인 평안을 떠나,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소송서 과거 노태우정부 시절 친분을 맺은 인사들과의 관계가 이목을 끈다. ‘6공화국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번 소송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밖에 미래회 인사들의 노 관장 지원 흔적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미래회는 지난 4월29일자로 공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소재지로 ‘서울 종로구 종로 26 SK빌딩 4층’을 기재했다. 이곳은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소재지로, 올해 7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나비의 무단 점유가 인정돼 퇴거 판결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미래회 관련 인물들은 과거 언론 인터뷰서 “미래회는 사무실이 따로 없다. 각자의 집이나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만 모임을 가진다. 주로 노소영 관장의 집에서 모인다”고 밝힌 바 있었다.

노 관장이 미래회 창설을 이끌고, 회장을 장기간 지냈더라도 법적 소재지 또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SK빌딩으로 두고 있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미래회가 ‘아트센터 나비’와 함께 ‘노 관장의 외곽 지원조직’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노 관장은 명목상으로 미래회 대표를 내려놨지만, 자신의 SNS서 미래회의 미래 구상을 밝히는 등 앞으로도 미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의지도 밝혔다.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래회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이어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6공과 미래회

또 미래회 이사인 안영주는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부인이며, 함께 이름을 올린 조옥형은 조 회장의 여동생이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 회장의 손녀다. 안씨는 한솔문화재단의 미술관 ‘뮤지엄산’ 관장을 맡고 있어 노 관장과 예술, 미래회로 연결돼있다. 재계에서는 이 밖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일가의 여성들 상당수가 미래회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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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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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