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여자?…아니면 말고’ 가세연의 위험한 폭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무차별 폭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온갖 의혹을 수집하고 닥치는 대로 폭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자극적인 주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들은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법정 다툼 중이다. 최 회장은 가세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재판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가세연의 폭주는 멈출 수 있을까?
 

▲ ▲ 최근 무차별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연예부장,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SK를 건들다
도 넘은 방송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출연 중인 김용호 연예부장(전 기자)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제보자로부터 최 회장이 서울 한남동 한 중식당서 제3의 여인과 함께 있는 사진을 입수했는데, 사진의 주인공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아니라 제3의 여인”이라고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원은 해당 방송서 언급한 지난해 12월5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서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며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방문했던 식당서도 최 회장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 회장이 방문했던 J식당 측 관계자는 “17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방문했던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법적 대응 이후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에는 가수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의 사생활 관련 추측성 폭로도 문제가 됐다.

지난달 1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서 진행된 강연회서 강 변호사와 김용호 연예부장·김세의 전 기자는 장지연에 대해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한다” “남자 배우와 동거도 했다더라”는 등의 추측성 폭로를 했다. 이들은 “이건 보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1000여명의 청중들에게 입단속을 하기도 했다. 

한 연예매체의 보도를 통해 대중에 알려진 이들의 발언은 즉각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됐다.
 

▲ 가세연 측이 주장한 문제의 사진

누리꾼들은 “장지연은 엄연한 일반인인데, 가세연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 행위도 아닌 개인 사생활을 공개적인 자리서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관심을 끌기 위한 가세연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 같은 가세연의 부적절한 폭로는 앞서 강 변호사의 아내와 장지연씨의 친분이 언론에 알려지며 강 변호사의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보복성 폭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강 변호사는 자신의 아내가 김건모와 장지연씨를 직접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을 받자 “내 아내는 김건모도, 장지연도 모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강 변호사의 아내와 장지연씨의 문자 내용이 보도되면서 둘이 절친한 사이였다는 점이 드러났고 강 변호사는 다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상황서 가세연이 장지연씨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부적절하게 폭로한 것은 김건모와 장씨 부부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도 언급
쏟아지는 비난

앞서 가세연은 국민 개그맨 유재석을 구설수에 오르게 한 바 있다. 당시 가세연은 국민 예능 ‘무한도전’을 언급하고 “이 연예인은 굉장히 유명하고 방송 이미지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말하며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지만 ‘무한도전’과 ‘바른 생활’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이날 하루종일 ‘실검’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날 기자회견이 있었던 유재석은 가세연 폭로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꺼냈다. 유재석은 “몰랐는데 오는 길에 다들 연락이 와서 ‘무한도전’이 실검에 나온다는 둥, 제 이름도 거론된다고 하던데”라며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유재석은 “이렇게 언급하는 자체가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자리가 생긴김에 말씀드린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유튜브 방송에서 거론된 ‘무한도전’ 관련 인물이 자신이 아님을 밝혔다.

유재석은 논란에 정면돌파했지만 ‘가세연’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태호 PD는 본인이 안 밝히고 유재석이 엉뚱한 것을 밝혔다. 우리가 언제 유재석의 이야기를 했냐”고 말했다. 출연진들도 유재석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가세연은 엉뚱한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김태호 PD가 자신이 탈세 의혹이 부각될 것이 두려워 유산슬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가세연 측의 주장과는 달리 폭로가 있기 이전부터 취재진에게 공지가 됐다. 프로그램 콘셉트 상 유산슬에게 돌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비밀 유지’가 됐고 ‘놀면 뭐하니?’ 녹화도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가세연 폭로와 전혀 상관없이 계획된 것인데 가세연은 이를 관심몰이에 이용하며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 관계자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가세연의 폭로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무분별한 폭로는 설득력이 없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 이들의 폭로가 관심끌기가 목적인 ‘어그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가세연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처음에는 고소 대리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보려고 여론전을 하나 싶었는데,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다. 사람이 할 짓인가 싶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가세연 측이) 변호사, 기자 간판만 내걸었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행태이고 피로감을 느끼게 할 뿐인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연예인이 공적 인물인지도 불분명하지만 고소 대리사건 상대방을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은 공익에 해당할 리 없는 비방 목적이 분명하다”면서 “이미 떠도는 풍문을 다시 퍼트리는 것은 물론 설령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처벌감”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우려 목소리
도대체 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방송법상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가세연서 떠드는 내용들은 규제 사각지대”라면서도 “최소한 강씨가 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피해 당사자들이 진정을 내지 않더라도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차원서 징계를 검토해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서 진실 은폐, 거짓 진술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직무 여부를 떠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가세연의 활동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성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수감생활 이후 뚜렷한 수입원도 없고 방송 활동도 끊기자 선정적인 이슈로 관심을 끌고 수익도 내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 방송인 유재석

가세연을 통해 유명인을 향해 무차별적 폭로를 쏟아내는 강 변호사와 두명의 전 기자. 특히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슈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그가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식사를 하다가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렸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문제가 됐다.

강 변호사는 기사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강 변호사에게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용석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며 모욕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모욕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고죄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2010년 9월 한나라당서 제명당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불륜설에 휩싸이며 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된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때문에 강 변호사는 출연 중인 방송프로그램서 자진 하차하게 된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김미나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1심서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같은 가세연의 무차별 폭로 행보의 이유는 ‘유튜브 수익창출’과 함께 ‘관심 중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영상 조회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폭로 이전 20만회 안팎이던 영상 조회 수는 ‘[충격단독] 김건모 성폭행 의혹’ 영상에선 140만회를 넘겼다. 이 같은 폭로성 영상으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린 가세연은 이어 자체 제작한 보수 성향의 정치 뉴스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다.

돈 때문에?
관심 중독?

한 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이든 선플이든 관심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 이유보다도 심리적으로 관심 자체에 목이 말라 있는 상태라 폭로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봤다. 이어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관심을 더 갈망하기 마련”이라며 “‘관심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폭로’가세연 어디까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서 3억원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와 공범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A씨에게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방송 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실제로 2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가세연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A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며 <KBS> 소속이다.

김 전 기자는 입수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유흥접객원 관계로 만난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 A씨는 공영방송사 소속 아나운서로서 2019년 8월 하순경 유흥주점서 유흥 접객원인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2∼3주에 한 번씩 피고인과 만나며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고 적혀 있다.

강 변호사는 “B씨와 C씨는 아나운서가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3억원을 내놓으라고 한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200만원을 뜯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KBS는 월급이 적다. 연예인처럼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가세연은 아나운서 A씨의 실물과 사진을 공개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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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