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여자?…아니면 말고’ 가세연의 위험한 폭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무차별 폭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온갖 의혹을 수집하고 닥치는 대로 폭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자극적인 주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들은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법정 다툼 중이다. 최 회장은 가세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재판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가세연의 폭주는 멈출 수 있을까?
 

▲ ▲ 최근 무차별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연예부장,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SK를 건들다
도 넘은 방송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출연 중인 김용호 연예부장(전 기자)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제보자로부터 최 회장이 서울 한남동 한 중식당서 제3의 여인과 함께 있는 사진을 입수했는데, 사진의 주인공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아니라 제3의 여인”이라고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원은 해당 방송서 언급한 지난해 12월5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서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며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방문했던 식당서도 최 회장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 회장이 방문했던 J식당 측 관계자는 “17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방문했던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법적 대응 이후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에는 가수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의 사생활 관련 추측성 폭로도 문제가 됐다.

지난달 1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서 진행된 강연회서 강 변호사와 김용호 연예부장·김세의 전 기자는 장지연에 대해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한다” “남자 배우와 동거도 했다더라”는 등의 추측성 폭로를 했다. 이들은 “이건 보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1000여명의 청중들에게 입단속을 하기도 했다. 

한 연예매체의 보도를 통해 대중에 알려진 이들의 발언은 즉각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됐다.
 

▲ 가세연 측이 주장한 문제의 사진

누리꾼들은 “장지연은 엄연한 일반인인데, 가세연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 행위도 아닌 개인 사생활을 공개적인 자리서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관심을 끌기 위한 가세연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 같은 가세연의 부적절한 폭로는 앞서 강 변호사의 아내와 장지연씨의 친분이 언론에 알려지며 강 변호사의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보복성 폭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강 변호사는 자신의 아내가 김건모와 장지연씨를 직접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을 받자 “내 아내는 김건모도, 장지연도 모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강 변호사의 아내와 장지연씨의 문자 내용이 보도되면서 둘이 절친한 사이였다는 점이 드러났고 강 변호사는 다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상황서 가세연이 장지연씨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부적절하게 폭로한 것은 김건모와 장씨 부부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도 언급
쏟아지는 비난

앞서 가세연은 국민 개그맨 유재석을 구설수에 오르게 한 바 있다. 당시 가세연은 국민 예능 ‘무한도전’을 언급하고 “이 연예인은 굉장히 유명하고 방송 이미지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말하며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지만 ‘무한도전’과 ‘바른 생활’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이날 하루종일 ‘실검’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날 기자회견이 있었던 유재석은 가세연 폭로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꺼냈다. 유재석은 “몰랐는데 오는 길에 다들 연락이 와서 ‘무한도전’이 실검에 나온다는 둥, 제 이름도 거론된다고 하던데”라며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유재석은 “이렇게 언급하는 자체가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자리가 생긴김에 말씀드린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유튜브 방송에서 거론된 ‘무한도전’ 관련 인물이 자신이 아님을 밝혔다.

유재석은 논란에 정면돌파했지만 ‘가세연’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태호 PD는 본인이 안 밝히고 유재석이 엉뚱한 것을 밝혔다. 우리가 언제 유재석의 이야기를 했냐”고 말했다. 출연진들도 유재석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가세연은 엉뚱한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김태호 PD가 자신이 탈세 의혹이 부각될 것이 두려워 유산슬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가세연 측의 주장과는 달리 폭로가 있기 이전부터 취재진에게 공지가 됐다. 프로그램 콘셉트 상 유산슬에게 돌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비밀 유지’가 됐고 ‘놀면 뭐하니?’ 녹화도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가세연 폭로와 전혀 상관없이 계획된 것인데 가세연은 이를 관심몰이에 이용하며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 관계자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가세연의 폭로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무분별한 폭로는 설득력이 없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 이들의 폭로가 관심끌기가 목적인 ‘어그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가세연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처음에는 고소 대리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보려고 여론전을 하나 싶었는데,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다. 사람이 할 짓인가 싶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가세연 측이) 변호사, 기자 간판만 내걸었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행태이고 피로감을 느끼게 할 뿐인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연예인이 공적 인물인지도 불분명하지만 고소 대리사건 상대방을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은 공익에 해당할 리 없는 비방 목적이 분명하다”면서 “이미 떠도는 풍문을 다시 퍼트리는 것은 물론 설령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처벌감”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우려 목소리
도대체 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방송법상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가세연서 떠드는 내용들은 규제 사각지대”라면서도 “최소한 강씨가 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피해 당사자들이 진정을 내지 않더라도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차원서 징계를 검토해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서 진실 은폐, 거짓 진술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직무 여부를 떠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가세연의 활동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성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수감생활 이후 뚜렷한 수입원도 없고 방송 활동도 끊기자 선정적인 이슈로 관심을 끌고 수익도 내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 방송인 유재석

가세연을 통해 유명인을 향해 무차별적 폭로를 쏟아내는 강 변호사와 두명의 전 기자. 특히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슈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그가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식사를 하다가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렸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문제가 됐다.

강 변호사는 기사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강 변호사에게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용석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며 모욕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모욕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고죄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2010년 9월 한나라당서 제명당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불륜설에 휩싸이며 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된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때문에 강 변호사는 출연 중인 방송프로그램서 자진 하차하게 된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김미나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1심서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같은 가세연의 무차별 폭로 행보의 이유는 ‘유튜브 수익창출’과 함께 ‘관심 중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영상 조회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폭로 이전 20만회 안팎이던 영상 조회 수는 ‘[충격단독] 김건모 성폭행 의혹’ 영상에선 140만회를 넘겼다. 이 같은 폭로성 영상으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린 가세연은 이어 자체 제작한 보수 성향의 정치 뉴스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다.

돈 때문에?
관심 중독?

한 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이든 선플이든 관심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 이유보다도 심리적으로 관심 자체에 목이 말라 있는 상태라 폭로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봤다. 이어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관심을 더 갈망하기 마련”이라며 “‘관심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폭로’가세연 어디까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서 3억원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와 공범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A씨에게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방송 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실제로 2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가세연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A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며 <KBS> 소속이다.

김 전 기자는 입수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유흥접객원 관계로 만난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 A씨는 공영방송사 소속 아나운서로서 2019년 8월 하순경 유흥주점서 유흥 접객원인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2∼3주에 한 번씩 피고인과 만나며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고 적혀 있다.

강 변호사는 “B씨와 C씨는 아나운서가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3억원을 내놓으라고 한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200만원을 뜯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KBS는 월급이 적다. 연예인처럼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가세연은 아나운서 A씨의 실물과 사진을 공개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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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