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박한 ‘가세연’은 모르는 김태호 PD가 <무한도전> 그만둔 진짜 이유

▲ 사진제공=MBC

[일요시사 연예팀] 함상범 기자 = “그때 당시 내가 초짜니까(몰랐는데), 거기 있던 아가씨들, 새끼 마담, 대마도 다 알았던 것 같다. 나는 그냥 놀랐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 <무한도전>이 나와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MBC 김태호 PD를 향해 무책임한 폭로를 이어갔다. 얼굴도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 <무한도전>을 거론했다. 가세연의 세 유튜버는 바른 생활 이미지인데 충격적이다” “연예인의 이중성을 알아야 한다” “이런 연예인들이 어떻게 방송서 포장되는지 알아야 한다” 등의 말을 덧붙였다.

충격에 또 충격

이 표현은 누가 들어도 수 십년째 바른 생활 이미지로 국민 MC의 평가를 받고 있는 유재석을 겨냥한 발언이다. 유재석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대중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유재석은 MBC <놀면 뭐하니?>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향한 구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요목조목 거론했다.

가세연의 천박함은 유재석의 발언 이후에 드러났다. 지난 19일, 다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가세연은 증거도 없는 폭로로 인해 유재석과 대중에 혼란을 야기했음에도 반성의 태도는 없었다. 흔한 사죄의 말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는 유재석이라고 거론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는 유재석 기자회견은 김태호 PD가 급히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마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극비로 진행된 이 기자회견은 약 2주 전부터 <놀면 뭐하니?> 홍보와 유산슬의 화제성 몰이를 위해 기획됐다. 그리고 하루 전인 17일 오후 12시쯤 메일을 통해 각 매체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가세연은 김 PD가 탈세의혹이 부각될까 두려워 <놀면 뭐하니?>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MBC 기자 출신 유튜버는 최승호 MBC 사장과 김태호 PD간의 비자금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유튜버가 발언을 입증하기 위해 내놓은 증거는 없다.

국내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을 김 PD가 자기 손으로 놓게 된 배경은 그깟 ‘비자금’이 아니다. 진짜 이유는 콘텐츠의 질적 하락이다. 당시 <무한도전>은 방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쳐 있었다.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은 약 100분에 가까운 시간을 일주일 내로 방영해야 했다.

가세연 측의 탈세의혹 주장 근거 부족
김 <무도> 퇴장 콘텐츠 질적 하락 우려

100분에 해당하는 분량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을 일주일 내에 특별하고 새롭게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울러 <무한도전> 내에서 김 PD와 손발을 맞추고 있던 신입 PD들은 연차가 쌓이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하거나 혹은 인력 이동을 겪거나 타사로 이직했다. 새로운 PD들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의 공백은 재미의 하락으로 귀결됐다.

그런 상황서 김 PD는 회사에 “시간을 줄여달라” “종영 후 시즌2를 하게 해달라” 등의 다양한 요구를 MBC 사장이 바뀔 때마다 면담을 통해을 전달하곤 했다. 막대한 광고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었던 이 프로그램을 종영하기란 운영진 입장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종영이 성사되기 직전 MBC가 파업을 하면서 종영은 또 뒤로 미뤄졌다.

그러다 보니 김 PD를 비롯한 스태프진은 전반적으로 지쳐 갔고, 이 역시도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종영을 앞두고 H.O.T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비교적 아름다운 이별을 했지만, 모든 편이 레전드로 평가받는 과거에 비해서는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남는다.

2018년 5월 쉬고 있는 기간 동안 우연히 만나게 된 김태호 PD에게 “<무한도전>이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지만 종영 직전에는 정말 재미없었다. <무한도전>의 시그니쳐인 자막도 예전 같지 않았다. 이상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기회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무한도전>을 그만두고 싶었다.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PD인데 ‘종편’(최종 편집본)을 보지 못하고 방영하게 됐다. 중간 중간만 보고 방송에 넘겼다. 모니터링할 때 몰랐던 방송을 봤고 모니터링을 아예 못할 때도 있었다. 몇 개월을 그렇게 했다. 질적인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손발을 맞추던 후배들이 <진짜 사나이>를 비롯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새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퀄리티도 떨어진다. 물리적으로 100분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런 방송을 내 이름으로 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김 PD의 진짜 이유다. 재미와 감동, 새로움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그에게 <무한도전>은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것’과 다름없었다. <무한도전>의 틀을 깨고 더 착실히 준비해서 더 완벽하고 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김 PD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 <무한도전>이 막을 내린 것이다.

563주 웃음 전달

<무한도전> 종영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오랜 벗을 잃은 것처럼 안타까워했다. 56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대중에게 웃음을 전달하며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고, 그 중심에 김 PD와 유재석이 있었다. 당사자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폭로나 저지르는 천박한 가세연과는 결이 다르다. 가세연은 ‘세치 혀’를 놀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의 치부를 돌아보는 것이 조금은 현명한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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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