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기업의 강점 반영한 사회공헌 호평

▲ 현대모비스 투명우산나눔캠페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기업으로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주니어공학교실’, 지역사회 환경개선 프로젝트인 ‘친환경 생태숲 조성’, 장애아동 이동성 개선을 위한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 양궁 인재 육성을 위한 ‘어린이 양궁교실’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어른보다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비오는 날 우산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힘들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한층 높아진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십만명당 0.71명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2010년부터 매년 투명우산 10만개를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작년까지 배포한 투명우산의 누적 개수가 90만개를 넘어섰으며 올해로 100만개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제작한 투명우산은 투명 캔버스를 적용해 시야확보가 용이하다. 우산 테두리는 차량 불빛 등을 반사해 운전자가 우산을 쓴 어린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 손잡이엔 비상용 호루라기를 달아 위급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했다.

최근에는 투명우산 캠페인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30% 가까이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투명우산 나눔을 통한 직접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 활동서 더 나아가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사연 신청 등 공모방식을 통해 투명우산을 배포하고 있다. 또 공모대상을 개인과 학교로 이원화해 나눔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투명우산 나눔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3년 6월 중국 강소성서 투명우산 나눔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강소를 시작으로 현재 북경, 상해, 무석 등지서 매년 3만여개의 투명우산을 중국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과학영재를 육성하는 주니어 공학교실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은 과학영재를 육성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05년 경기도 용인시 기술연구소 인근 교동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실시했다. 현재는 현대모비스 사업장 인근의 초등학교들로 확대돼 올해로 15년째 운영되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자동차 기술에 적용된 간단한 과학원리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교보재를 실제로 제작해 시험해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직접 일일 과학선생님으로 참여해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며, 이들은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 교육까지 받고 있다.

올해도 전국의 현대모비스 사업장 인근 14개 초등학교서 연말까지 총 6회 정규 주니어공학교실을 개최한다. 자동차 기술 발전과 트렌드 변화 등에 따라 매년 교보재를 달리 선정하는데 올해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새로 교보재로 포함됐다. 

이런 주니어 공학교실은 해외서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에선 2014년 강소지역서 처음 실시한 이래 북경 등으로 확대했다. 유럽에서는 2016년 독일에 소재한 유럽연구소를 시작으로 정규수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미국 디트로이트서 공학교실을 열었다. 올해는 처음으로 터키 법인서도 주니어 공학교실을 런칭할 예정이다.

100억 투자해 조성하는 현대모비스 친환경 생태 숲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군,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함께 2012년부터 100억원을 투자해 진천군 초평호 인근에 108ha(약 33만평) 규모의 친환경 생태숲 ‘미르숲’을 조성하고 있다. 미르숲은 완공 후 진천군에 기부 채납해 진천군이 유지관리를 맡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전체적으로 인공적인 숲 조성은 지양하고 특히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동식물의 서식지 복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생물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 치유, 동식물 관찰, 습지 체험 등을 위한 6개의 테마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 현대모비스 정규 주니어 양궁 꿈나무교실

미르숲에서는 숲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년 숲을 본격 개장한 이후, 매년 봄과 가을에 미르숲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4월 6일과 13일 2차례 음악회를 진행했으며, 10월에도 2회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또 현대모비스는 일반인 누구나 신청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문 숲 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거닐며 숲 속 생태계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며, 분주한 일상을 잠시 잊고 평화로운 공간에 누워 대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외에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습지 생물 탐구활동, 새집 달아주기 등 생태활동도 진행된다. 미르숲의 체험 프로그램은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3~6월, 9~12월 사이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애아동 두 발 되어 이동 돕는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

현대모비스는 2014년부터 교통사고 또는 선천적 장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족들과 함께 ‘장애아동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가족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현대모비스의 직원들이 이들을 도우는 여행도우미로 나서고 있다. 올해도 역시 지난 10월 강원도 속초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 총 50여명을 초청하는 장애아동 가족여행을 실시했다.

현대모비스는 장애아동들의 신체조건에 맞게 개별 제작된 카시트형 자세유지 의자, 모듈형 자세유지 의자, 기립형 휠체어 등 보조기구와 재활치료비를 장애아동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푸르메재단, ㈜ 이지무브가 함께하는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 현대모비스 정규 주니어 양궁 꿈나무교실

현대모비스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동화책을 제작해 전국 어린이시설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 제작한 <학교잖아요?>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약 2450여개소의 전국지역아동센터와 공공어린이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했다.

어린이 양궁교실

현대모비스는 회사가 운영하는 양궁단을 활용한 ‘어린이 양궁교실’을 지난 2017년 9월 런칭했다. 전현직 선수들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양궁교실을 열어 미래 양궁 꿈나무들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985년부터 30년 넘게 여자 양궁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현직 양궁 선수들이 양궁 기초 이론을 알려주고, 아이들의 호흡과 자세 교정 등 활쏘는 법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모비스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내외서 18회의 양궁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과후 활동이 부족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했다. 방과후 활동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이 건강한 체육활동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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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