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급발진 전문’ 자동차 명장의 두 얼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23 11:29:01
  • 호수 1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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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름 팔아 투자금 ‘꿀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유명 자동차 명장 A씨가 허위광고, 투자금 횡령 등으로 자동차 업계에 오명을 새기고 있다.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으로 알려진 그는 급발진 사고를 판독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다 어느새 명장의 품격은 상품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A씨는 실효성이 불투명한 자동차 제품을 홍보해주겠다며 수억원대의 광고비를 챙기기도 했다.

A씨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곳곳서 터져 나왔다. 그는 2020년 말 사업가 B씨에게 “불에 타지 않는 워셔액을 개발해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에탄올 워셔액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화재를 키우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대체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2017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워셔액에 불이 붙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붙는다”며 에탄올 워셔액 일부 제품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비판했던 바 있다.

‘노파이어’
감감무소식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인 이른바, ‘노파이어 워셔액’을 개발 중이다. A씨 측이 성능 실험 중인 ‘노파이어 워셔액’은 영하 25도서 얼지 않아야 하는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더러, 불이 붙으면서 생산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그러나 A씨는 지인들에게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노파이어 워셔액’ 등으로 사업을 하자며 투자금을 유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8월경 A씨는 동업자 B씨에게 “국토교통부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법안을 개정해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 자동차 엔진오일 첨가제, 미션 오일 첨가제 등을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자”고 말했다.


A씨는 사업자금 유치를 위해 “손해에 따른 피해액은 책임지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서약서를 쓰기도 했다. 이를 받아들인 B씨는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받았다. 투자유치 끝에 사무실 건축비 등을 포함해 15억6500만원가량을 투자받은 A씨는 2020년 8월경 ㈜카로마니를 설립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투자유치 당시 약속했던 워셔액 홍보를 단 1회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자동차 명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과 광고 협약 계약도 체결했다. 불이 붙고, 추우면 얼어버리는 ‘노파이어 워셔액’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홍보할 제품조차 없던 것이다.

그러다 설립 1년 만에 A씨가 투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2021년 4월경 A씨는 경영진의 승인 없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양산 실패와 자잿값 미결제 등 5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면서 ㈜카로마니는 지난 1월23일 파산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도 A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불 붙지 않는 워셔액? 투자금만 낭비
실험 결과, 불 붙고 꽁꽁 어는 워셔액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카로마니 계좌에 연결된 법인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20년 9월15일경 부하 직원에게 전달해 현금 30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했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이 매입한 토지 잔금의 이자로 지급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2020년 10월2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387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혐의가 인정되면서 2022년 6월2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그해 3월17일 ㈜카로마니 대표 B씨는 A씨와 회사 통장관리를 총괄하는 이사 등에 대해 공금유용 혐의로 인천논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자동차 명장 A씨와 이사 C씨는 회사의 지출결의 및 이사결의 등 회사의 공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3870만원을 임의로 출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명장 A씨는 회사의 공적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돈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다.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것”이라며 “경찰에 해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A씨와 C씨는 인천서 차량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은 아직 연구 중”이라며 “불이 붙긴 하지만 금방 꺼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적어 효과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몰지각한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났다. 그는 요소수 충전소를 운영하는 지인 D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광고 계약을 제안했다. D씨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초부터 1700만원, 39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계약 불이행
‘명장 훼손’

그러나 A씨는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니, 내 얼굴이 들어간 간판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D씨는 A씨의 사진이 들어간 ‘A 명장의 요소수 충전소’라는 간판을 사용하기 위해 2021년 5월13일 A씨의 인천 사무실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2021년 6월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요소수 충전소에 A씨의 사진과 이름을 걸고 영업을 재개했다. 

이후 A씨는 D씨의 경쟁업체와 간판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에 피해도 입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22년 9월경, 성주군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사업자 E씨는 D씨를 찾아와 ‘A 명장의 요소수’ 상표 사용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부터 D씨에게 매출 3%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E씨는 약 20만원 정도를 2개월만 지급하고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E씨는 요소수 충전소가 아닌 요소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자였다. E씨는 ‘A 명장 요소수’를 인터넷 쇼핑몰서 팔았고, 주유소에 전단지 광고를 배포하는 등 A씨의 유명세를 활용해 매출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4월경, E씨는 A씨와 별도의 상표계약을 체결하고 요소수 충전소를 개업했다. 문제는 E씨가 개업한 ‘A 명장의 요소수 충전소’가 D씨의 충전소와 불과 400m 거리였다는 점이다. 


내연녀에 
이별 선물?

결과적으로 E씨는 D씨의 충전소와 같은 차선과 방향에 같은 이름으로 업장을 세우고, 가격마저 D씨와 동일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D씨는 “A씨와 E씨로 인한 영업권 침해, 손실, 이중계약에 대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D씨와의 채무 관계를 묻자 A씨는 “내가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고작 몇 천만원이 없어서 손을 벌리겠냐”며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A씨의 어지러운 ‘돈 문제’는 언론에 보도될 만큼 유명하다. 그는 과거 내연녀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 11월1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사건은 <연합뉴스> 등에 보도돼 이목을 끌었다.

A씨는 2016년 9월8일 자신의 자동차 정비 사무실서 내연녀가 10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부터 내연녀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한 대가 등 위자료 명목으로 내연녀가 5000만원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먼저 1000만원을 내연녀에게 줬으나, 나머지 4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배신감을 느낀 내연녀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로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를 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진정했다”고 판시했다.

횡령 혐의 과징금 300만원 추징
광고 모델료만 수억원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며 산업훈장 등을 받았고 자동차정비 직종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내연녀와 교제를 이어오다가 2012년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A씨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도 관계를 지속했다. 뒤늦게 알게 된 내연녀가 격분하자 A씨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준다고 구두 약속 후 1000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연녀가 아니고 결혼할 여성이 생겨서 좋게 떠나보내기 위해 준 것”이라며 “아내가 알면 힘드니까 그동안 함구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본인이 1999년에 세계 최초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해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받았다. 실제로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규명 사례는 토요타 리콜 사태 당시 BARR그룹의 결함분석보고서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재연 실험에 성공했을 뿐, 절차와 그 결과를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제대로 문서화, 체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ARR그룹의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ECU 오류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실험 과정과 그 결과를 명백하게 기록해 교차 검증할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발진 이슈가 잠잠해지자 최근 A씨는 연비효율 상승 장치 이른바, ‘자동차 와류기’ 실험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엔진 출력을 높이고 매연을 저감한다는 와류기 제품 5개를 나열하면서 효과 테스트에 나서기도 했다. 

급발진 전문
와류기 논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와류기는 공기 흡입량과 배출량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소개되고 있다. 이 과정서 완전연소로 인해 출력이 상승하고,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로 인한 매연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와류기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가 주도한 5개 와류기 제조사 비교실험에 동참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실험 과정이 굉장히 비전문적”이라며 “와류기를 설치하기 전에 엑셀 페달을 강하게 밟고, 설치 후엔 살살 밟으면서 연비를 조작한 엉터리 실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명성을 이용한 과장광고를 통해 돈 버느라 급급하다”며 “주변인들의 채무 관계부터 정리하고 명장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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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