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상장 철회 ‘파두 사태’ 후폭풍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3.28 08:56:54
  • 호수 1472호
  • 댓글 1개

1조 기업가치 매출은 59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파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두 기업공개(IPO) 과정서 NH투자증권이 실적 급감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산정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FADU)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파두 사태의 여파로 IPO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올해 IPO 상장을 철회한 회사는 삼프로TV,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노르마, 크리에이츠 등이다.

IPO 철회
기업 속출

지난해 8월 파두는 1조원을 웃도는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같은 해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앞서 파두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밝힌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인 1202억원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금감원이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파두를 주관한 NH투자증권 ECM부서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두 상장에 관련한 직원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주관한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서 빠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두 관련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번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파두 주주들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번진 파두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파두는 ‘기술특례상장’ 선례를 남기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은 형국이다. 파두는 2015년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 출신 이지효 대표와 SK텔레콤 융합기술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했던 남이현 대표가 세운 스타트업이다. 

주력 제품은 데이터센터서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SSD(Solid State Drive·데이터 저장장치) 컨트롤러다. SSD 컨트롤러는 SSD에 탑재되는 시스템반도체를 의미한다. SSD 내에서 읽기, 쓰기, 수명 관리 등을 처리한다. 혁신기술을 자랑하던 파두는 지난해 2월, 120억원의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이뤄냈다.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2022년 564억원을 벌어들였다. 이어 지난해 7월 파두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IPO서 총 625만주를 공모했다. 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2만6000~3만10000원으로 상장 후 예상 기준시가 총액은 약 1조2495억~1조4897억원으로 측정됐다. 

NH투자증권 압수수색 나선 금감원
얼어붙은 IPO 시장···바이오 직격탄

이지효 파두 대표는 당시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서 “PMIC, 네트워크 반도체, CXL 관련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내년부터 양산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았다. 당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두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15.2% 하락한 2만63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2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결국 공모가보다 11% 낮은 2만7600원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1조3263억원으로 코스닥 시장 44위에 머물렀다. 

당시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파두의 주가는 회사의 기업가치 대비 공모가가 11% 비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다. 파두는 상장 3개월이 지나서도 사상 최저가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9일 파두 주가는 전날보다 1만400원(29.97%) 내린 2만4300원에 장을 마쳤다. 파두 시가총액은 전날 1조6890억원대서 1조1830억원대로 하루 만에 5000억원 규모가 증발했다.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공시된 이후 불거졌다. 파두는 3분기 매출 3억2100만원, 영업손실 14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분기엔 5900만원에 그쳤다. 파두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파두 사태에 관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들은 상장 전 제시되지 않은 2분기 매출 공백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주관사가 모를 수 없다고 봤다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달라진 
분위기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3일, 파두의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청구 금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책정했다. 한누리는 추후 총원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파두가 상장했던 방식인 기술특례상장 제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IPO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재무정보 투명성 강화에 나서면서 상장 심사와 절차가 깐깐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상장 철회 이유에 대해 파두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이전부터 주식 상장 절차를 밟고 있던 일부 기업들은 파두 사태 이후 심사 서류 보완 제출 요구 등으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한다. 결국 주식 상장을 자진 철회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던 바이오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실제 일부 바이오기업들은 상장 철회 이유가 파두 사태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곳은 삼프로TV, 자비스앤빌런즈,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노르마, 크리에이츠 등이다. 이 가운데 양자 보안 전문기업 노르마와 IT기업 자비스앤빌런즈를 제외하면 4곳이 모두 바이오기업이다.


흑역사 
남기고···

피노바이오는 지난해 5월 상장 예심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심사 철회를 결정했다.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등도 약 6~7개월 동안 심사받던 곳들이다. 자진 철회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거래소의 심사를 넘지 못했다는 의미다.

통상 거래소는 심사 보완을 이유로 추가 서류 요청 등을 보내며 우회적으로 미승인 의사를 보낸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인 확률도 낮아지는 셈이다.

이들 기업 외에도 이엔셀, 노브메타파마 등 바이오기업과 씨어스테크놀로지 등 헬스케어 기업 등도 6개월 넘게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규정상 회신 기일인 45영업일을 넘은 지 오래다.

IB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는데 파두 사태 이후 더 엄격한 실적 전망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임상 2상 단계까지 완료돼 유의미한 결과를 얻거나 기술 수출 등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파두 사태를 기점으로 IPO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다. 신약 개발사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통상 증권신고서 정정이 자진 정정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는 1년에 많아야 1~2건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디앤디파마텍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앤디파마텍은 2026년 매출 600억원, 영업이익 336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 주요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2상 완료 및 기술이전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추정치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달 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공모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시작은 좋았는데…”
불똥 튄 기술특례상장 

파두 사태 여파로 IPO 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파두 상장 직전에만 해도 간혹 나오던 ‘따상(예상 시초가 상한가+거래시 또 한 번 상한가)’이 실종됐고 장외주식시장도 냉랭하다. 제2의 파두 사태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IPO 담당 관계자는 “파두 사태 이후 IPO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사실이며 금감원도 이와 관련된 증권사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뻥튀기 상장’ 사례로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지목되기도 했다.

IPO 관계자는 “최근의 사례로는 예상 공모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에이피알이 있다”고 말했다. 에이피알은 현재 주가가 25만원 정도로 공모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장을 앞두고 장외시장서 한때 70만원을 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장외시장서 에이피알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장중 최고가가 46만7500원인 주식을 7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에이피알이 ‘따따블’(공모가의 4배 상승)’을 찍을 것이란 막연한 이야기를 믿었다. 대중에게는 ‘김희선 미용기기’로, 증권가에서는 높은 매출 성장률로 기대가 컸던 에이피알이다.

하지만, 실체를 열어 보니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27% 상승한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선 비인가 업체가 비상장주식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상장주식과 기업공개 정보를 망라한 웹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엔 비상장주식 매매 게시판이 있다. 인가 업체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안에 있는 비상장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과 증권플러스비상장, 장외시장인 KOTC 시장이 전부다.

인가 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제2 파두 경고
단타 매매 주시

한편,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초단타 매매 관련 증권사 3곳과 상장지수펀드(ETF) LP(펀드출자자)의 공매도 관련 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지난 13일, 금감원이 개인투자자와 진행한 토론회서 참석자들이 증권사가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한 고빈도 매매로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참석자들은 LP 역시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한다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