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화랑 스캔들’ 한미약품 모녀 몸 사리는 내막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2.13 12:04:39
  • 호수 1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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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언론 재갈 물리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미사이언스 임종훈·임종윤 형제와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약품 그룹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임시주총을 앞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형제 측이 모녀를 상대로 한 배임 혐의 고발에 관한 제보를 막는 등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미약품 모녀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운영하는 한성준 코리그룹의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모녀 측의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추가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한 건당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물도록 했다. 이어 형제 측의 고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도 막으려고···
뭐가 찔리길래?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1월13일 송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한 대표는 임 이사가 최대주주인 코리그룹 대표인 만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인사로 해석된다.

한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이사회 결의나 승인 없이 송 회장과 박 대표의 결정과 지시로 송 회장이 설립자이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관장하는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제공해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적혀있다.

또 가현문화재단에 대한 이 같은 기부는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총회 의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가현문화재단’이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서 형제 측 대신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기부 행위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형제 측은 지난 9월 가현문화재단 및 창업주 이름을 딴 ‘임성기 재단’이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립을 지키겠다는 회신이 이뤄질 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약품은 임 이사 측 인사의 고발이 이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서 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모녀와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이 임시 주총서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늘리고 신규 이사 2명(신 회장, 임 부회장)을 선임하는 등 이사회를 재편하려 하자 형제 측은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 부결을 꾀하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임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가현문화재단에 기부한 적이 있다”며, 고발이 ‘자폭’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의 주체인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0여년 동안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100억원 이상 가현문화재단 기부가 진행됐다”며 임종훈 대표 역시 지난 5월 기부금 5억원가량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회장은 이런 아들의 비정함을 이겨내고 남편 임성기 회장이 일궈온 한미약품그룹을 지켜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독립성이 핵심인 공익재단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영숙 회장 배임 혐의 고발
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모녀 측은 지난 2002년 설립한 가현문화재단에 송 회장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간 약 119억원을 기부한 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형제 측 주장은 허위라며 유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들은 또 형제 측의 고발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심각한 명예 실추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즉, 송 회장과 박 대표는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고, 고발장이 유포되면서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녀 측의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언론의 취재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주현 부회장이 지난 11월 1차 경영권 분쟁 임시 주총서 주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이사회 진입에 실패하자, 경영권 분쟁 2차전인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 대비해 총력전을 펴는 모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의 마음을 사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언론에 재갈을 물려 배임 의혹 등을 가려 보겠다는 조처로, 이미 의혹이 폭넓게 번진 상황이라 이번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녀 측이 펼친 무리수가 나온 배경에 관해 업계에선 ‘1차 경영권 분쟁인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패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서 임 부회장의 목표는 이사 수를 9명서 11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는 것이었다.

다만 한미약품 지분 10.52%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주총 당시 ‘중립’을 지켰고, 소액주주들마저 돌아서면서 임 부회장의 계획은 틀어졌다. 2차전 임시 주총에 사활이 걸린 만큼,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급급한 모양새다. 

의혹 눈덩이
“확산 막아라”

1차전서 패배한 임 부회장이 기다리는 것은 박 대표가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배임 혐의 건 등을 포함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 한미사미언스 주주들은 모녀의 배임 혐의 의혹에 관해 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임 부회장의 이사회 입성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서 임 부회장과 정권 유착을 앞세운 김방은 예화랑 갤러리 대표 간 수상한 부동산 거래의 내막이 꾸준히 언급될 전망이다.

앞서 임 부회장과 김방은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만든 미래회서 활동한 인물이다. 미래회 법인 등기에 따르면 노소영, 임주현, 김방은, 최지은, 한혜원, 김미경, 전성은, 오선영, 이정현, 안영주, 김흥남, 조옥형, 홍수정, 박지영, 박지완 등이 이름을 올렸다가 2018년 4월6일 퇴임했다.

사단법인 미래회는 봉사활동 단체를 지향하면서 1999년 설립됐다. 실제로는 회원들 간 이권을 주고받기 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봉사 목적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가 군벌을 조장하기 위해 만든 하나회와 완전히 닮은꼴이라고 꼬집었다. 한미약품 모녀의 배임 횡령 의혹이 불거진 예화랑 임대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예시다. 

앞서 임 부회장 측은 자본금 40억원에 불과한 한미약품 그룹 계열사 ‘온라인팜’을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예화랑에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48억원에 매월 4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20년 장기계약이었다. 현재 공사 중인 예화랑은 빈 건물로 온라인팜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다.

김방은,
누구냐 넌?

예화랑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온라인팜은 지난 1월31일 62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예화랑 건물 공동소유자이자 대표 김방은과 예화랑 감사이자 남동생 김용식, 아버지 김태성 등 3인이다. 해당 근저당권은 김씨 일가와 온라인팜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설정됐다.


김씨 일가가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선지급받고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현재 예화랑 건물 소유자는 김씨 남매다. 그러나 내년 7월 말 준공이 예정된 신축 건물의 지분을 김씨 일가가 나눠 갖게 되면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채무자는 3인이 됐다.

임차인 측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재건축한 이후, 2025년 7월 말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을 임대키로 했다. 기존 건물은 건축가 장운규가 설계해 2006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비롯해 수많은 건축상을 받았던 건물인데, 이를 모두 철거하고 내년 하반기 새로 세우는 신축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향후 온라인팜으로부터 평당 3만원의 관리비(신축 건물 1400평 기준 4200만원)를 받게 될 예정이다. 온라인팜은 2년 뒤에야 신축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이미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지불했다. 또 향후 20년간 960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재건축 시행은 김용식이 대표로 있는 서울플래닝이 맡았다. 서울플래닝은 재건축에 대한 모든 권한과 신축 건물 준공 이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

‘윤석열 캠프’ 강남 사무실 월 4억 임대 계약
이 와중에 자충수 “사건 키우는 역풍 불 것”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배임 의혹을 넘어선 수상한 거래로 보고 있다. 앞서 예화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강남 선거사무소’로 알려졌다. 현재 재건축을 위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용식의 혼맥도 눈길을 끈다. 김용식의 부인 정수인은 지난 2012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식서 주례를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딸이다. 정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이자 ‘정치적 멘토’로 꼽힌다. 2009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플래닝 감사를 지낸 정 전 총장은 지난 7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 남매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에게 각각 1000만원을 후원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김용식은 당선자 비서실에 합류했고, 김방은 대표는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김방은 대표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빈 공간이 된 청와대 재활용을 위한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용산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정당국은 임 부회장이 예화랑 건물을 고가로 임대한 대가로 어떤 이익을 보았는지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한미약품그룹의 내부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영권 분쟁의 한 축인 형제 측이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서울청의 직접 조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기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형제 측이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측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사건들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최초 고발을 접수한 강남경찰서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뒤 서울청에 이송을 요구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회?
하나회?

한편, 온라인팜 임대차 관련 이슈에 관해 한미약품 측은 “예화랑 건물은 한미그룹이 추진하고자 하는 리브랜딩 전략을 실행하면서도, 한미약품그룹 역사관을 설치해 고객들에게 한미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적합한 공간이자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전 현장을 찾은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도 사업 타당성이 매우 좋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계약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당시 법무팀과 법무법인(태평양)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48억원 선지급 조건으로서 예화랑은 한미약품이 원하는 디자인 등으로 건축할 수 있었고 ▲주변 시세보다 적은 월세 금액 ▲월세 10년간 동결 ▲언제든 전대 가능 ▲63억여원 규모 근저당 설정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96억원 반환 조건 등 한미에 유용한 방향으로 수립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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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