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일부 종교 세력과 매국 언론 정리·해체해야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유착 논란이 여의도 정가를 휘감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 집단 입당 등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고, 여야 정치인 다수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범죄 종교집단(법인)에 대한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법제처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자 통일교는 즉각 내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해산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종교 탄압이자 정치적 입막음이라고 반발했다. 통일교 사태는 정말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아니면 헌정 질서를 침탈한 세력에 대한 적법한 대응인가?

특검이 확보한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접촉 시도 ▲특정 정치인의 측근을 통해 국정·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막후에서 당의 민주적 운영을 파괴했고 ▲막대한 자금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종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정당·의사결정 구조를 매수해 국가 운영에 개입하려 한 시도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다.

따라서 통일교 사태는 ‘정교분리의 해석 논쟁’이 될 수 없으며, 법인 해산 역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할 사안도 아니다. 내란의 본체 중 하나인 통일교가 위기에 몰리자, 역시 내란의 본체인 매국 언론들이 편을 들며, 쟁점을 왜곡하는 프레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내란 옹호의 자유’가 아닌데도 말이다.

한 매체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는 원칙”이라며, 대통령의 해산 검토 지시를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이용하지 말라”는 원칙인 동시에 “종교가 국가 권력을 침탈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통일교 사태는 후자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 매체는 이런 맥락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오로지 ‘국가의 종교 개입’만을 문제 삼고 있다.

또 다른 매체는 “통일교가 민주당을 겨냥한 폭로를 준비하자 대통령이 ‘해산 카드’로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정경유착과 불법 자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본질을 흐려 책임을 뒤집으려는 현대 심리전의 전형이며, ‘논조 차이’나 ‘해석의 자유’로 볼 수도 없다.

종교의 자유는 범죄의 자유가 아니다. 통일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광훈, 신천지 등 일부 종교·매국 종교 세력은 ▲선거 개입 ▲혐오 선동 ▲거짓 정보 유포와 집단을 동원해 한국 사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기반을 반복적으로 공격해 왔다.

이들 집단은 겉으로는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질은 정치조직이자 내란·외환 세력의 주력 부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다.

전광훈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정치폭력을 부추기고, 외세 추종을 애국으로 포장해 왔다. 통일교 역시 반공·숭미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워싱턴타임스> 등 해외 언론과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보수 정치와 긴밀히 결탁해 왔다.

현재 구속 중인 손현보가 이끄는 세계로교회는 모스 탄 등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 줄을 대며 외세 개입을 노골적으로 청원하고, 식민과 매국의 연합체, 외세와 내란의 결탁을 자임하고 있다.

이들의 준동은 어떤 의미에서도 종교의 자유로 용인될 수 없다. 내란 세력을 감싸는 종교와 언론은 청산 대상이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하고, 공공의 선·이익을 지키며, 주권자인 민의의 말(言)과 주장(論)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조·중·동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은 한국 사회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애국과 매국의 싸움을 ‘진보와 보수’ ‘찬탄과 반탄’ 갈등 구조로 치환해 본질을 흐리며, 내란을 옹호·지속하고 있다.

엄연한 종교·정치 결탁 범죄를 종교 탄압으로 바꿔치기하고, 내란 세력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합당한 법 집행을 정쟁과 입막음이라며 물타기 하는 이들의 언론 농단은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 행위며, 그 행위자인 매국 언론들은 청산 대상일 뿐이다.

통일교·전광훈 등 일부 종교·매국 집단은 종교를 정치 동원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대를 자임한 내란 세력의 본체다.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결탁해 주권자를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하는 매국 언론 역시 면책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헌정 파괴를 두둔할 특권이 될 수 없으며, 공적 책임을 저버린 언론은 왜곡의 생산자, 민주주의 교란자, 또 하나의 내란 본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도 ‘매국할 자유’에 불과하다.

이런 종교 세력과 매국 언론을 정리·해체하는 일은 사회 대개혁과 내란 청산의 필수 조건이다. 촛불과 응원복으로 12·3 계엄 시도를 저지한 국민은 이들에게 역사와 법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매국을 포장하고, 언론의 이름으로 내란을 정당화하던 시대는 끝났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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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실판 차무식’ 사기극 전말

[단독] ‘현실판 차무식’ 사기극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 골프장 투자 사기에 연루된 정종수씨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필리핀 법원은 정씨가 한국인 투자자들을 삭제하고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제이비 크레스타(이하, JBC)의 일반정보보고서(GIS)를 무효로 판단했다. 정씨는 한화 약 150억원을 투자한 최대주주의 지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인 사업가 정씨를 둘러싼 필리핀 골프장 투자 분쟁이 현지 법원의 주주 지위 회복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인 투자자 6명은 2019년 JBC 등에 총 104억원을 투자하고 회사 지분 63.98%를 확보했다. 투자자 측은 “계약에 따라 2024년 8월29일 지분을 배정받고 투자금을 입금해 JBC의 법적·실질적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카르텔 JBC는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스카이블루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블루)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현지인과 친인척 관계를 맺으며 필리핀에서 장기간 활동한 정씨는 ‘현지 국회의원 등 4명을 스카이블루 이사로 등재해 골프장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조건으로 JBC와 자회사인 스카이블루의 경영권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정씨가 현지 인맥을 활용해 골프장 사업을 정상화하고 매각까지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2024년 11월20일 정씨는 JBC의 주주와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고 투자자들의 지분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했다. 투자자 측은 이 과정에서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 없이 문서가 위조되고 경영권과 지분이 넘어갔다며 정씨 측의 행위를 사기·배임·문서위조 등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씨의 사기나 문서위조 등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JBC의 주주 및 이사·임원 지위와 2024년 8월29일 이후 이뤄진 지배구조 변경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필리핀 앙헬레스시 지방법원 제60지원은 지난달 28일 함모씨 등 6명의 주주들을 대표하는 안창현씨와 부민호씨가 정씨와 현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 임원 권원 및 회사 행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JBC의 적법한 주주라고 선언했다. 함씨를 비롯해 2024년 8월29일 자 GIS에 기재된 이사·임원들을 새로운 경영진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원상 복구하고, 당시 GIS에 기재된 주주들의 지위도 함께 회복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정씨가 제출한 JBC의 GIS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측근 크리스티나 송미 리, 줄리 앤 벨트란, 세스난다 빌라파냐,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 리코 안젤로 정, 디오네 오호일란 안토니야 등 6명은 JBC의 적법한 주주 및 이사·임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스난다 빌라파냐는 정씨의 아내,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는 며느리, 리코 안젤로 정은 손자로 알려졌다. 2024년 8월29일 후 JBC 일반정보보고서 모두 무효 자기주식 75% 흡수한 정종수 라인⋯통지도 안 했다 정씨는 이번 소송의 피고지만 판결 주문에서 적법하지 않은 주주·이사·임원으로 특정된 6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씨가 불법 주주나 임원으로 판결받은 것은 아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1월 ‘카지노 차무식 현실판 사기극(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4030)’ 기사를 통해 한국인 투자자들의 JBC 지분과 자회사 스카이블루의 경영권 및 핵심 자산이 정씨 측에 넘어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국인 투자자들은 2019년 JBC 등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어 스카이블루 증자 등을 명목으로 송금한 약 47억원까지 합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금은 150억원대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JBC 지분 63.9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2024년 11월20일 자 GIS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4년 8월29일부터 11월14일까지 GIS에 ‘JBC 주주’로 기재돼있었다. 여기에 함씨는 1500주, 백씨와 김씨는 각각 500주, 한강라이프는 499주, 유씨는 1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원고 측 대표자 부민호씨도 최종적으로 1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돼있었다. 그러나 불과 엿새 뒤인 11월20일 제출된 GIS에서 이들의 이름은 정씨에 의해 모두 사라졌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주 및 임원 지위에서 배제되는 과정과 관련된 회의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 측이 기존 주주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새 경영진의 선출 시점을 둘러싼 모순도 확인됐다. 정씨 측은 2024년 12월2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와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그해 11월20일 자 GIS에 이미 회사 임원으로 기재돼있었다. 고지도 절차도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는 12월2일 재무 담당 임원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했지만 그보다 앞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과 회사 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데오는 11월12일 카르멜로 라사틴 주니어로부터 주식 1주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한국인 주주들을 배제하기 위한 실사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직접 확인한 핵심은 기존 한국인 투자자들이 적법한 주주였으며, 이들의 지분을 연체 주식으로 처리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적법한 절차와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2024년 11월20일 자 GIS에는 JBC가 자기 회사의 보통주 3751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GIS에는 이 주식이 어떤 경위로 회사 명의가 됐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주식의 성격도 자기주식이 아닌 일반 보통주로 표시됐다. 이후 회사 측 설명은 달라졌다. 2024년 12월2일 회의록에는 당초 자기주식으로 분류됐던 3752주를 기존 주주들이 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연체 주식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고 측은 기존 주주들이 청약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해당 주식이 연체 상태가 됐고 이후 신규 주주들에게 적법하게 매각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리핀 개정회사법에 따라 연체 주식을 처분하려면 해당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일반 유통 신문에 2주 연속 매각 사실을 공고한 뒤 공개경매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연체 주식 지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뿐 아니라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매각 공고와 신문 게재, 공개경매, 실제 매각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회사 장부 제출 신규 주주들이 주식 대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계약서와 영수증, 세금 납부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주식은 정씨 측근들에게 분산됐다. 2024년 12월21일 자 GIS에는 타데오가 1378주를 보유한 대주주로 등장했다. 카트리나 블랑카 데 레온과 아이리시 칼라구아스는 각각 550주, 이경희와 박재관은 각각 375주, 최민승은 375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성진과 손봉준에게도 각각 75주가 배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했다는 주식의 성격과 실제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선 피고 측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주주·주식양도 대장의 진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고 측은 기존 한국인 투자자들이 JBC의 주주가 아니라는 근거로 주주·주식양도 대장 일부를 제출했다. 해당 장부에 원고들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JBC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문서를 확인한 결과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JBC의 장부가 아닌 스카이블루의 회사명이 기재돼있었고 원본대조필 표시 역시 모회사 JBC가 아닌 스카이블루 명의로 돼있었다. 타데오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JBC가 아닌 스카이블루의 주주명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투자자 함씨와 김씨는 2022년 정씨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스카이블루의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약 47억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투자금 일부는 스카이블루 법인 계좌로 송금됐고 일부는 골프장 카트 구매비 명목으로 정씨가 지정한 한국 계좌에 입금됐다는 게 투자자 측 설명이다. 장부라며 낸 증거, 알고 보니 스카이블루 주주명부 코레이트자산운용 별도 재판⋯뒤집힌 지배구조 쟁점 함씨와 김씨는 2년이 넘도록 증자 절차가 등록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지분도 필리핀 SEC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작성된 주주명부에도 함씨와 김씨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자 측은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와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허위 내용이 포함된 GIS를 고의로 인증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필리핀 개정회사법 제162조의 허위·부정확 보고서 인증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지분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씨는 스카이블루 매각을 최대주주 동의 없이 진행하기도 했다. 투자자 측은 스카이블루 주요 자산을 처분하려면 회사 주주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와 스카이블루 지분 99.9%를 보유한 모회사 JBC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매각 상대방으로는 한국토지신탁 자회사인 코레이트자산운용 측이 거론됐다. 골프장 관련 공사에는 포스코더샵 아파트 건설에도 참여한 다원이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이 스카이블루의 자산매각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해당 매각의 적법성은 별도로 제기된 탈락(Tarlac) 특별상업재판소 사건에서 심리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 2024년 8월29일 이후 JBC의 GIS와 지배구조 변경이 무효로 판단된 만큼, 적법하지 않은 JBC 지배구조를 토대로 스카이블루의 매각 승인권이 행사됐는지가 별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스카이블루 골프장 부지는 필리핀 국유지와 관련돼있어 기지전환개발청(BCDA)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별도 사건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2025년 10월 매각 절차가 BCDA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승인 절차의 미비만으로 거래가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별도 가처분 사건에는 BCDA도 피고로 포함돼있다. 골프장 매각 따로 재판 이번 판결이 정씨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한국인 투자자들을 JBC의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고 2024년 8월29일 이후 제출된 GIS를 모두 무효화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지배구조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얻게 됐다. 150억원대 투자금과 골프장 자산을 둘러싸고 시작된 이른바 ‘현실판 카지노 차무식’ 사건은 이제 JBC 지배구조 복원과 스카이블루 자산매각의 적법성,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