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준코 막장 경영 내막

스캔들 메이커 회장님 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자 식당과 주점이 밀집된 번화가는 들뜬 시민으로 가득 찼다. 영업이 제한됐던 노래 주점 역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웃고 있는 업계 속 눈물을 훔치는 곳이 있다. 프렌차이즈 노래 주점 ‘준코’다. 최근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회장의 막무가내식 경영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3월 김모 회장이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 1호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준코는 당시 일주일간 집합 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적발된 지 5일 만에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막무가내 

준코의 직원들은 평소처럼 주류와 음식을 판매했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강행한 준코에 재판부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에 선 김 회장 측은 “집합 금지명령이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집합 금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김 회장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령된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김 회장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더해 최근 준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김 회장의 막무가내식 경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준코 임금체불 피해자 모임’에서 준코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문모씨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해당 피해 사실을 노동청과 경찰에 신고했다고도 했다. 

준코 측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퇴사한 직원들 사이에서 김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사 측이 4대 보험을 미납한 데 더해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징계 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지각비까지 걷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 당사자인 문씨는 “(지각비를)100만원 이상 낸 사람도 있다.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낸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문씨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점장들의 무단지각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며 사내 규정과 무관한 돈을 걷으라고 15만원, 2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줬다.

현재 김 회장은 직원들이 폭로한 갑질 논란에 대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해 순간적으로 분노했고 해당 직원의 머리를 한 대 쳤을 뿐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준코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준코가 과거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뿌린 억대 뇌물비리 사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4년 이른바 ‘준코 게이트’라 불렸던 준코와 정치인 간 비리 사건이다. 


돈 로비 이어 임금체불에 직원 폭행
집합금지위반 직장내 갑질 논란까지 

당시 준코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와 전 괴산경찰서장, 세무공무원 등 관련자 모두 1억원을 수수하거나 빌린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도 부과했다.

임 전 군수는 준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 전 군수는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 산업단지 조성 사업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또 그는 2009년 12월 무직 상태였던 자신의 아들을 준코에 취업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임 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무소속 3선 신화를 이어가던 임 전 군수는 정경유착의 꼬리표와 함께 군수직을 잃었다. 

준코의 정경유착 혐의는 괴산 외에 충주 지역에서도 포착됐다.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준코 측이 건넨 1억원을 세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전달받고 준코의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준코 임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세청 6급 공무원 김씨는 임 군수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제3자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무장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준코 김 회장에게 형사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270여만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정경유착 


최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준코 김 회장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9개월 동안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퇴직 후 준코 측에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lyricki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신패스’ 노래방 차별 논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새 방역 기준을 둘러싸고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2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노래방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일부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환불 문의가 빗발쳤다.


노래방 업주들 사이에선 오히려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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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