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준코 막장 경영 내막

스캔들 메이커 회장님 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자 식당과 주점이 밀집된 번화가는 들뜬 시민으로 가득 찼다. 영업이 제한됐던 노래 주점 역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웃고 있는 업계 속 눈물을 훔치는 곳이 있다. 프렌차이즈 노래 주점 ‘준코’다. 최근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회장의 막무가내식 경영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3월 김모 회장이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 1호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준코는 당시 일주일간 집합 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적발된 지 5일 만에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막무가내 

준코의 직원들은 평소처럼 주류와 음식을 판매했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강행한 준코에 재판부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에 선 김 회장 측은 “집합 금지명령이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집합 금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김 회장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령된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김 회장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더해 최근 준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김 회장의 막무가내식 경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준코 임금체불 피해자 모임’에서 준코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문모씨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해당 피해 사실을 노동청과 경찰에 신고했다고도 했다. 

준코 측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퇴사한 직원들 사이에서 김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사 측이 4대 보험을 미납한 데 더해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징계 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지각비까지 걷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 당사자인 문씨는 “(지각비를)100만원 이상 낸 사람도 있다.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낸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문씨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점장들의 무단지각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며 사내 규정과 무관한 돈을 걷으라고 15만원, 2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줬다.

현재 김 회장은 직원들이 폭로한 갑질 논란에 대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해 순간적으로 분노했고 해당 직원의 머리를 한 대 쳤을 뿐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준코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준코가 과거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뿌린 억대 뇌물비리 사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4년 이른바 ‘준코 게이트’라 불렸던 준코와 정치인 간 비리 사건이다. 


돈 로비 이어 임금체불에 직원 폭행
집합금지위반 직장내 갑질 논란까지 

당시 준코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와 전 괴산경찰서장, 세무공무원 등 관련자 모두 1억원을 수수하거나 빌린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도 부과했다.

임 전 군수는 준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 전 군수는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 산업단지 조성 사업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또 그는 2009년 12월 무직 상태였던 자신의 아들을 준코에 취업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임 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무소속 3선 신화를 이어가던 임 전 군수는 정경유착의 꼬리표와 함께 군수직을 잃었다. 

준코의 정경유착 혐의는 괴산 외에 충주 지역에서도 포착됐다.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준코 측이 건넨 1억원을 세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전달받고 준코의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준코 임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세청 6급 공무원 김씨는 임 군수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제3자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무장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준코 김 회장에게 형사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270여만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정경유착 


최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준코 김 회장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9개월 동안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퇴직 후 준코 측에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lyricki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신패스’ 노래방 차별 논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새 방역 기준을 둘러싸고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2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노래방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일부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환불 문의가 빗발쳤다.


노래방 업주들 사이에선 오히려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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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