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마약 연루 의혹’ 황하나에게 직접 들어보니…

“그 배우와 스친 적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의혹’의 판이 커지고 있다.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방송인 출신 작곡가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만 총 8명이다. 이들은 집단 마약 투약 행위를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언급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와 수사 대상 측근들로부터 사건의 내막을 들어봤다. 

“본 적도 없고 스친 적도 없다. 억울하다. 내가 왜 내사 대상이 됐는지 모른다.” 이선균 마약 사건에 연루된 냠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의 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피내사자’이기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황하나를 포함한 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서 또 다른 투약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식 없다?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은 지난 19일 <경기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재벌 3세로 알려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가 연루됐다는 언급은 없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일요시사>와 연락한 황하나는 “내사 대상이 왜 됐는지 모르겠고 이선균씨를 본 적도 스친 적도 없다”면서도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아버지 황모씨는 “지금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가족끼리 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김모씨를 조사 중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김씨는 이선균의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키맨’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선균과 김씨를 포함해 황하나, 한서희, 한서희와 막역했던 작곡가 정다은, 나머지 3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김씨의 입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포착하고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이선균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 압박이 시작되자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3억5000만원을 요구한 김씨는 지난 20일, 공갈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된 상태다. 최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고소 내용에 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하나, 한서희, 정다은은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첩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들의 마약 투약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포착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경찰은 이들이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도 피내사자라는 건 혐의 확정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추가 수사든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마약수사대 관계자도 “여러 경로로 알아보겠지만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내사 종결처리 된다”며 “시기와 장소 특정이 관건”이라고 했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는 “피내사자와 피의자는 종이 한 장 차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해도 증거 확보 차원서 압수수색을 위한 피의자 신분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서희는 지난 3월, 징역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해 7월에도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다은은 2016년과 2021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현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차 구속돼있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옥행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황하나는 필로폰 투약으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관계 부인…집단 투약 가능성 작다?
처벌되지 않았던 재벌 3세 새로 드러나나

서초동에 소재한 한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해지고 기소된다면 공소 사실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징역형을 피하긴 힘들 것이다.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선처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황하나와 한서희, 정다은은 서로 아는 사이다. 이들이 이선균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복역 및 구속 이전의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황하나의 경우 처벌받지 않은 과거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황하나의 친구 조모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조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문에는 황하나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한다. 

황하나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5년 9월 중순경 강남구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하나와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황하나는 당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황하나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반면 마약을 투약한 조씨는 2015년 10월에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파악한 첩보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라면 황하나를 수사하는 과정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화류계에서는 황하나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인물로 관련 전과가 있는 또 다른 재벌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황하나는 현재 인맥이 다 끊긴 상황이다. 우리 업계서도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 많이 피한다”며 “황하나의 사촌 오빠들하고 연락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고 노는 경우가 많았다. 이쪽 업계에선 이미 오래된 얘기”라고 말했다.

실제 황하나의 사촌 오빠인 홍인석씨는 대마를 사고팔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입 열까?


그러나 1심의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마약 관련 수사에 나서 지난 2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6)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 등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5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