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가는’ 다이어트약 주의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5.02 09:51:09
  • 호수 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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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다 ‘뽕쟁이’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마르고 싶은 욕망’이 1020세대를 마약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있다. 정확히는 마약 성분이 강한 다이어트약 때문이다. 16세 이하 청소년이 다이어트약을 처방받는 것은 불법이라 대부분 10대는 SNS서 다이어트약을 구매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 자체가 마약사범이 되는 길이다.

마약사범은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해 동법서 금지한 방법으로 투약·소지·소유·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원료의 재배 및 소지 행위 등을 해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말한다.

식욕억제제 위험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학교 안팎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 수는 500명에 육박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7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와 마약류 월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58명)과 비교해 8배 이상 증가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14년 100명대, 2019년 200명대로 올라선 뒤 2021년 400명대로 늘었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91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2017년 55명과 비교하면 5.3배 증가했다. 


15세 미만만 따져도 2021년까지 한 자릿수이던 마약류 사범들은 지난해 41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마약 문제와 관련해 초·중·고교 담장 안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다이어트약’이다. 다이어트약은 병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서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돼있다.

특히 펜터민(식욕억제제)과 디에타민정(체중감량 보조 요법에 사용되는 약)은 마약으로, 다이어트약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 처방이 아닌 소셜네트워크(SNS)로 간편하게 거래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높다.

디에타민정은 알약의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인터넷서 검색만 하면 나비약을 판매한다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약물 복용 후기도 많다.

청소년들이 다이어트약을 사는 이유가 뭘까? 일명 ‘프로아나’라고 불리는 거식증을 지향하는 현상 때문이다. 결국 ‘마르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한 청소년은 마약사범이 된다.

마르고 싶은 욕망으로 먹은 마약?
‘디에타민’ 먹고 환청·환각 시작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약은 중증의 비만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구매·판매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고, 이런 약물은 다이어트약 외에도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실제 의약 행위에 쓰는 약물 다수가 포함됐다.


향정신성 의약품 양형기준은 약물의 종류, 행위의 종류 크게 두 가지 사안에 의해 정해진다. 디에타민은 항정신성 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데, 라목은 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처벌이 가볍지는 않다. 향정 사범의 양형기준에는 다이어트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징역 8개월서 1년6개월을 기본으로 선고한다고 적시돼있다. 상습범인 경우 10개월~2년으로 가중 처벌한다.

이처럼 법적으로 처벌이 이뤄져도 다이어트약 불법 판매는 끊이지 않고 있다. SNS에 ‘디에타민’ ‘나비약’ 등을 검색하면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신을 10대라고 밝힌 A씨는 나비약 후기를 남겼다. A씨는 “나비약을 한 달 먹고 몸무게가 68kg이었는데 58kg까지 총 10kg 빠졌다. 나비약을 먹을 때는 하루 종일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식욕이 없어서 하루에 삶은 달걀 하나만 먹고 생활했다”고 적었다.

그는 “약을 먹으면 ‘배부름’이나 ‘배고픔’ 자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계란 안 먹고 굶어도 될 것 같다”며 “부작용은 개인차가 정말 큰 것 같다. 나는 입 마름이나 불면증 외 부작용은 없었다. 사실 58kg까지 뺀 뒤 일주일 더 나비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48kg까지 감량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후기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후기도 있었다. 10데 B씨도 가족이 먹는 나비약을 몰래 복용했다.

B씨는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식욕이 사라졌다. 정말 적게 먹으니 살이 바로 빠진다. 몸무게가 변하는 게 보이니까 약에 더 집착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 심장이 빨리 뛰고 심한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도 불법 구매 후 
‘경찰 피하는 방법?’ 공유

그는 “그래서 한 알 먹던 것을 반 알로 줄였다. 그러니 부작용은 없어서 계속 먹었다”며 “약을 복용한 지 2주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심각한 우울증이 왔고 환청과 환각까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약을 먹을 때는 집중이 잘됐는데, 약발이 떨어지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약을 먹으면서는 이게 약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끊고 나니 전부 괜찮아졌다”고 밝혔다.

이런 후기들이 SNS에 난무하는 가운데 나비약 불법 구매로 경찰이 연락왔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나비약 구매했는데 경찰이 문자로 연락이 왔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일부로 병원에 가서 디에타민 처방받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 조사 피할 수 있다” “경찰이 말해준 건데 디에타민 먹다가 대마초나 펜타닐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디에타민도 먹지 말라고 했다” “경찰이 연락와서 디에타민 사기가 많으니 절대 SNS서 구매하지 말라더라. 그냥 허름한 내과서 처방받자” 등이다.


실제로 디에타민을 마약처럼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병원서 디에타민을 처방받았다. 원칙대로라면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경우에만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체질량지수 확인 없이 간단한 상담 후 한 달치 약을 처방한다.

심지어 “4주까지 처방 가능한데 몇 주로 처방을 원하나? 바로 결제를 도와주겠다”며 의사가 진료 전, 카운터서 결제부터 하는 식이다.

처방이 너무 쉽다 보니 1년 동안 디에타민 10년치를 타간 사람도 있는 정도다. 한 병원은 1년 동안 3만2000여명에게 알약 1200만정을 처방했다. 이렇듯 다이어트약으로 시작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처방이 쉽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미디어에 비치는 마른 연예인들을 보고 따라 하려는 1020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마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더불어 마약성 식욕억제제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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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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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