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낀’ 대학 동아리 마약 파문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8.12 09:17:45
  • 호수 1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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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락 파티 연 카이스트 회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 동아리에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월세를 내가며 동아리 본부로 활용했다. 동아리 회장 염모씨는 모델 이모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주범인 동아리 회장 30대 초반 염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염씨 누구?

앞서 염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지난 4월17일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동아리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 마약을 단순 투약한 8명은 전력,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한 염씨는 지난 2021년 ‘깐부’(오랜 친구) 동아리를 만들어 인맥을 키워갔다. 이름처럼 ‘친목 동아리’를 표방하며 ‘자차 8대 이상 보유’ ‘고급 호텔·리조트 VIP 다수 보유’ 등 광고를 앞세워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다가 제적된 염씨는 사진과 서류로 1차 합격을 하면, 2차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원을 면접하면서 외모와 집안을 포함해 A부터 D등급으로 나누는 등 깐깐하게 따지기도 했다.


염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공범 홍모씨와 성인잡지 모델 이씨 등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했다. 적극성이 높은 주축 회원이 구성되면 별도 행사에 초대해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액상 대마를 권했다.

그러다 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갔다. 

이 과정서 염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마약을 집단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호텔과 클럽, 놀이공원 등을 다니며 10여 차례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회원들과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기내 수하물에 숨겨 태국·제주 등지로 가져나가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깐부’ 동아리 결성
대마초서 수위 높여가

검찰은 동아리 내에서 마약이 어느 정도 퍼진 뒤에는 대놓고 마약을 유통·판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염씨와 동아리 임원들은 텔레그램 마약 업자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개당 10만원 정도에 구매했다. 이렇게 구매한 마약 1개당 15~20만원의 웃돈을 붙여 회원들에게 되팔았다. 

염씨 등이 지난해 1년간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 대금은 최소 120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염씨의 단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실체가 밝혀졌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과 코인 등으로 거래돼 확인되지 않은 마약 규모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염씨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14명 이외에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마약 수사 대비 목적으로 염씨 등 9000여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해 대검찰청과 함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적용 등도 검토 중이다. 

기소유예 처분된 8명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이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별건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던 염씨의 계좌 거래 내용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3개 대학서 이 같은 범행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동아리를 운영하며 회장단과 기획부·인사부·디자인부·회계부·홍보부 등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분배한 점과 내부 규율을 만든 점 등을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또 피의자들은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소셜미디어 채널에 가입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방법, 모발 염색·탈색 방법, 피의자 신문 조사 모의 답변 등 수사 대비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대형 마약 조직이 대학가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며 “인터넷·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1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로 웃돈 붙여 마약 유통
성관계 영상으로 여성들 협박까지

동아리 회장 염씨는 앞서 지난해 12월경 호텔서 성인잡지 모델 이씨 등과 마약을 투약,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걸려 추가 혐의를 받았다. 또 그해 4월 염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와인병으로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회원들은 검찰서 “염씨가 마약 투약 장면을 촬영해 나중에 협박하거나, 소규모로 회원들을 분리해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수법으로 조직을 장악했다”고 진술했다.

회원 중에는 명문대생뿐 아니라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준비 중인 학생들도 여럿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한 아파트를 임차해 OO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마약 아지트’를 운영했고,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도 고용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엔 홍익대·건국대·가천대 등에 ‘영감이 필요한가’라는 문구가 들어간 마약 홍보 전단이 뿌려졌는데, 배후에 마약 유통 조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염씨가 운영한 동아리 외에도 비슷한 형태의 파티 동아리가 전국적으로 결성됐고, 마약 투약 및 유통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문대 출신 제보자에 따르면 “대학가를 중심으로 파티 동아리가 결성된 건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잘나가는 유학파 출신들이 주도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이들이 대마초 흡연 등을 권유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은 검찰의 대학 연합 동아리 마약 유통 및 투약 사건과 관련해 카이스트 대학원생으로 알려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학생 신분은 아니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적발된 염씨는 모 대학을 졸업한 뒤 2018년 가을학기 대학원생으로 입학하고 이듬 해인 2019년 가을학기에 휴학했다. 이후 장기간 복학하지 않아 2020년 자동 제적돼 학생 신분을 잃었다.

앞서 지난 5일 카이스트는 입장문을 통해 “주요 피의자가 조직한 동아리는 교내에 등록된 동아리가 아니라 학교와 무관하다”면서도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견된 사태

카이스트 관계자는 “이번 사건서 거론되는 연합 동아리의 회장으로 특정된 주 피의자는 해당 동아리를 결성(2021년께)하기 전 2020년 카이스트서 제적돼 범행 당시에는 카이스트 학생 신분이 아니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마약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마약 예방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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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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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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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