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마약 의사’ 쏟아지는 충격 증언들

“치료비 대신 몸을 요구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할 말 없고, 무고죄로 고소할 거다.” 배우 이선균 등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의사 이모씨는 2개월 전 <일요시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마약 공급 혐의는 불확실하나, 경찰은 이씨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씨의 관계자들은 그가 환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밤의 의사’로 불린 이씨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영장 전담 부장판사 김성수)은 지난 20일 오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김씨를 통해 이선균 등 다수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 제의

앞서 구속 기소된 김씨는 강남 유흥업소서 만난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W 의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씨가 환자에게도 프로포폴과 필로폰 등을 투약,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 관련 혐의로 이씨와 관련된 10명을 수사 또는 내사했다. 이 가운데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아직 수사 대상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90일 동안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인천청은 ‘이선균 마약 사건’의 핵심으로 먼저 구속된 김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통해 이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이씨에게)마약을 선물 받았다”며 “8월쯤 퀵서비스로 필로폰과 주사기를 선물이라며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 유흥업소 단골로 유명한 이씨는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서슴없이 자랑했다. 취재진과 만난 유흥업소 관계자 A씨는 “가게에 와서 아가씨(여종업원)들한테 ‘나 방금 전에도 떨(대마)하고 왔어’라고 떠들고 다닌다”며 “필요하면 좋은 거 줄게”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룸살롱 여종업원 단골 병원
“필요하면 줄게” 마약 권유

평소 이씨는 여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W 의원서 ‘힙업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힙업 시술은 보형물을 엉덩이에 삽입해 확대하는 시술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씨가 W 의원을 찾은 여성들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진료실서 만난 이씨가 ‘치료비는 됐고, 다른 걸로 대신하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관련된 성폭력 의혹은 유흥업계서 유명하다”며 “이씨가 연예인들과 친했기 때문에 술자리에 동석했고, 인맥을 과시하는 부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흥업소 관계자 C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W 의원을 찾은 여종업원들이 하나같이 이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며 “데이트 신청은 당연하고, 마약을 권유하는 의사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씨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필로폰, 대마를 투약하거나 선물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 의원서 미용 치료를 받았던 여성은 이씨에게 마약을 선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와 2021년부터 인연이 있다는 여성 D씨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서 W 의원서 마약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D씨는 이씨가 “대마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갖고 있다’고 했다”며 병원서 필로폰을 놔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는 “이씨가 퀵 서비스로 와인을 보내줬는데 필로폰을 함께 보냈다”며 “와인을 보내기 전 이씨가 전화해 ‘바닥을 잘 찾아보라고 했다’”며 구체적 상황도 설명했다.

D씨는 또 “프로포폴 두 번을 연속으로 맞고 깨어날 때쯤 본인이 필로폰을 놓으면 그 쾌락과 느낌이 어마어마하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맞았다”며 “(이씨가)병원서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놔주고 거기 더해 필로폰을 놔주는 의사 나 그런 병원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어디 있을 것 같냐. 오직 나뿐이다”라고 자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 선물은 서로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D씨는 보답으로 자신도 액상 대마를 이씨에게 제공했다고도 진술한 것이다. D씨는 “친구가 준 거 그대로 이씨에게 건넸더니, 20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해서 딜러 아닌 딜러처럼 가운데서 전달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와인과 함께 필로폰
“의사가 보낼 줄이야”

경찰은 “생일선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받았다”고 진술한 김씨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D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와인 사진,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은 이씨가 처방한 의료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과거에도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등 과다 처방 73건을 적발당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0월 말 <일요시사>와 만난 이씨는 마약 유통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자 “할 말 없고, 변호사 선임했으니 기사 쓰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당당히 답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실장 김씨 측은 지난 15일 인천지법서 열린 첫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선균 외에도 올해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고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는 이른바, ‘1%’ 유흥업소(룸살롱)를 찾은 손님들 사이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서 이선균 등이 경찰 수사망에 오른 가운데, 경찰은 제공자인 이씨의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계기가 됐던 이선균은 경찰에 재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을 오는 23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선균은 여실장 김씨의 자택서 수차례 대마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이선균은 지난 4일 진행된 2차 경찰 소환 조사에서 ‘김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어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물음엔 ‘몰랐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밤의 의사’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이선균의 모발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소 10개월 전까지는 이선균이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선균이 염색과 탈색 등을 통해 감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공갈 사건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선균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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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