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없는 ‘마약 마케팅’ 백태

그래도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부터 ‘마약’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대안 없는 시행에 냉랭한 반응이다. 반면 전문가는 마약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식품·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단어 사용 자제 권고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주의만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시행했으며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일상에서도 마약이라는 단어나 표현이 들어간 상호·제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1년여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해당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데다, 마약 명칭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도 무딘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업체는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의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그동안 음식점 상호명서 마약이라는 표현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 ‘만족감이 크다’는 의미로 마케팅을 위해 식품 이름과 가게 상호에 흔히 사용됐다. 최근에는 음료까지 ‘대마리카노’ ‘대마라테’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가 등장해 마약 마케팅이 더 심화하는 추세였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 혹은 대마란 단어가 들어간 일반 음식점은 200여개가 넘는다. 

간판서 ‘마약’ 지우기 실효성은?
의무 아닌 권고…지자체마다 달라

일상생활서 흔히 사용하는 배달 앱이나 온라인 지도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명 배달 앱 검색창에 마약을 검색해 본 결과 마약떡볶이,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마약통닭 등 음식 종류와 상관없이 많은 매장이 메뉴의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지도 검색서도 마약을 검색하면 가게 이름과 상세 위치까지 표시돼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이므로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려웠으며, 현재까지 처벌받은 업체는 없었다. 

또 간판 상호명에 마약 용어를 이미 사용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었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전액을 지원해 줄지는 미지수였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직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권고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 조항은 없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용 중인 간판이나 광고를 바꾸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안이 가장 큰 문제다. 간판 교체비용에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메뉴판에만 해당 용어를 썼던 영업자의 경우 단순히 용어를 고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아예 브랜드명부터 바꿔야 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다.

브랜드명을 바꾸면 신생 업체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홍보를 시작해야 하는 데다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배달 대행업체 등록 상호 변경 등 일련의 작업도 뒤따른다. 단일 매장이 아니라 가맹사업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비용 부담도 커진다. 

서울 구로구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부터 시행(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간판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아직은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간판 교체비 1000만원 호가
“누가 하겠냐” 미흡한 지원

실제 서울 중랑구 지역에 한 간판 제작업체에 찾아가 가격을 문의해 본 결과 간판 크기나 디자인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는데, 대략 수백만원서 천만원 이상으로 다양했다. 

지자체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미지수인 가운데 기존 간판을 철거부터 새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업주들의 부담감은 배가 될 수 있다. 

또 경기침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 입장에선 해당 조치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고민이 더욱 크다. 개인 매장이라면 지원받아 상호를 바꿀 수 있겠지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안이 권고라도 마약 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지 발달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친숙하게 여겨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성인은 이미 마약의 위험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인지 발달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마약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긍정적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크다”며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뇌에 저장돼 위험하다고 판단하기보다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표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경찰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545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7101명) 대비 15% 하락했으나 공급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26명을 검거한 이후 2022년 1만2387명, 지난해 1만781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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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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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