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리는 신종 마약 정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6.18 09:04:47
  • 호수 1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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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합성 대마 “검사해도 미검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소변 등 간이 검사로 검출이 되지 않는 신종 마약이 성행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투약을 하더라도 검출이 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종 마약 검출에 사용되는 ‘대사체 표준품’이 없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담당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인력 부족으로 대사체 표준품 개발 등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과수가 파악한 신종 합성대마 500여종 중 검출 가능한 규모는 30여종으로 약 5%에 불과하다. 검출을 위해서는 ‘대사체 표준품’이 필요하다. 대사체란 마약이 몸 안에 들어가 분해되면 나오는 부산물로, 대사체 표준품은 이를 정리한 자료를 의미한다. 

국내서 생산되는 대사체 표준품이 없어 전량 미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서도 생산되는 종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마약 검출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내서도 대사체 표준품을 자체 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당 기관인 국과수는 인력 부족으로 대사체 표준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갈수록 진화

지난해 경찰은 연예인 마약 수사에 나섰지만, 검사 단계서부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배우 고 이선균과 가수 권지용의 경우,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을 채취해 시행한 1차, 2차 정밀 감정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마약 감정 결과가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류는 소변, 모발 등으로도 검출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고해상도질량분석기와 핵자기공명장치라는 고정밀 분석기를 활용하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2∼5주의 시간이 걸린다. 최근 국내 마약 동향을 보면, 기존에 마약류로 지정됐으나 국내 남용 사례가 거의 없던 케타민·코카인·엘에스디 등의 남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류를 비롯해 옥시코돈·펜타닐 등의 남용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지난해에는 합성아편류와 신종 케타민류의 유입 역시 확대됐다. 신종 마약은 기존 검사 기법으로는 검출이 안 돼 투약하더라도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국과수는 지난해 초 펴낸 <2023 마약류 감정백서>에서 “마약류 남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이제까지와 차원이 다른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3년간 10억원을 투입해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을 개발하고 국내 마약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 감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과수 등에 따르면 마약 감정은 크게 간이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뉜다. 간이검사는 경찰과 국과수서 모두 실시한다. 시료를 검사 키트에 넣어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국과수에서는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간이검사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류 등을 검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감기약을 복용해도 필로폰이나 아편류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등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일부 마약류는 간이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밀검사는 약물 특성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이 사용된다. 시료서 검사 대상 성분을 추출해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이다. 약물의 계열을 알아낼 수 있는 간이검사와 달리 정밀검사는 약물명까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고 장비에 의한 오차는 거의 없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

전자담배처럼 피우는 대마?
소변 검출 안 되는 물건 유통

검사 시료로는 기본적으로 채취·분석이 쉬운 소변이 널리 쓰이고 모발, 혈액 등도 사용된다. 소변 검사는 투약 후 3∼10일까지 마약이 검출되므로 비교적 최근에 투약한 것으로 의심될 때 주로 시행한다.


최근에는 마약 간이 검사기가 불법 유통되면서 마약 투약자들이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텔레그램 마약 관련 채팅방서 한 판매자는 “현재 경찰서 사용 중인 간이 검사기를 개당 15만원에 판매한다”며 “간이 검사기 3개를 구입해 받은 직후, 사흘 후, 조사 직전 검사를 해 보라”고 권유했다. 다른 판매자는 “미리 검사해 보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수사기관 출석을 미루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서 마약 간이 검사기가 거래되고 있어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된 검사기를 해외서 직접 구매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납품되는 외국 제조사 A 제품은 국내서 의료기기로 분류돼있지만 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건 불법이지만 경찰 조사를 앞둔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 직구로 구입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한다고 한다.

해당 제품의 경우 소변서 마약을 검출하는 데 5분가량 소요되는데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루면서 염색, 제모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경찰에 출석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 검사기를 통해 수사망을 피해 가는 수법이 퍼지면서 갈수록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이 검사기는 변호인들이 제공하기도 한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간이 검사기로 미리 검사해 본 뒤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법무법인은 “자체 보유 중인 간이 검사기를 사용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도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마약사범들이 마약 간이 검사기를 이용해 수사를 회피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검사기가 수사 기피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으로 팔리는 ‘검사 키트’
개당 15만원 거래···악용 우려

정부는 간이 검사기 악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목적에 따라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수사용 검사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고 거꾸로 수사 기피용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라며 “법을 개정해 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해 유통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마약 판매상은 ‘소변 검출이 안 되는 마약’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등 여러 마약을 합성하는 합성마약류가 늘었고, 신종 마약 출현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짧아졌다.

지난해 11월 소변 등 간이 검사로는 검출이 안 되는 태국산 신종 마약 ‘크라톰’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서해양경찰청은 지난해 3월 서남해역 일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경은 8개월 동안 수사에 나서 외국인 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 등 1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말린 크라톰잎을 향신료와 섞어 국제택배를 이용해 국내에 반입했다.

국과수 등에 따르면 국내서 관리하는 마약은 약 2000종이다. 수사망을 피할 목적으로 기존 마약류서 화학구조를 일부 변형해 유사한 효과를 내는 신종 마약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며, 매년 50개가량이 발견된다.

신종 합성 대마의 경우,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마약 확산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로 투약할 수 있는 액상 형태로 유통돼 투약 방법이 쉽고 외관상 티가 나지 않아 확산 속도가 빠르다. 또,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효과가 5배 이상 강해 더 많은 사람이 합성 대마에 손을 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9월 광주본부세관은 전자담배로 둔갑시킨 시가 10억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유통시킨 동남아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세관은 그해 8월에도 3억7000억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합성 대마는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돌연사할 가능성을 높인다.

약 2000종

한편, 국과수가 신종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마약류가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국과수가 신종 검사기법 연구개발 등에 힘을 쏟는 이유다.

국과수 측은 “마약 문제는 메트암페타민과 대마 남용 시장이 더욱 커지고, 케타민, 코카인, 엘에스디의 확산과 신종 마약류 등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합성 아편류의 등장으로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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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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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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