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동아리’ 회장이 믿는 구석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염모 회장과 운영진이 판·검사 출신, 성범죄·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회장인 염씨는 9명, 운영진인 홍씨는 8명, 이씨는 1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다. 수억원의 변호사비는 동아리 회비나 마약 판매 대금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회장과 운영진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핵심 인물 3명은 각자 최소 8명으로 구성된 검사 혹은 판사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재벌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와 운영진인 홍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동아리 20대 회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염씨가 만든 동아리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약 투약 후 동아리 아지트서 마약에 취한 회원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사건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해 연말이었다. 염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한 호텔서 여자친구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가 현장서 적발됐다. A씨가 마약 투약 과정서 불안, 공포 등을 갑자기 느끼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배드트립을 겪으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당초 단순한 마약 투약으로 끝날 뻔한 사건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공판 검사가 재판 자료를 살펴보다가 염씨의 계좌 거래 내역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커지게 됐다. 결국 이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연루된 혐의 모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모두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염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총 9명으로 법무법인 판심서 문유진, 김충현, 이진형, 김한솔, 이상학, 남기태, 임봉준 등 7명, 법무법인 지혁서 안준형, 김현 등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와 대전지방검찰청 성폭력, 마약 전담 부서 출신 김한솔 변호사, 네이버 마약상담센터서 인증을 받고 활동 중인 마약 전문 변호사 안준형 변호사 등이다.

판·검사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최소 8명으로 구성…수임료 3억 이상

법조계에선 이들을 선임하면서 범죄, 마약 전문 판사, 공판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재판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 빠져나갈 구멍 찾는 것에 열중할 것이라고 봤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염씨의 변호인단은 법원과 검찰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선임해 전관 혜택을 통한 감형을 노린 게 아니라, 관련 범죄 사건 재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선임해 재판의 허점을 노려 최대한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마약 투약 등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감형을 위한 현장 전문가를 선임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염씨는 이미 이전에도 성폭력처벌특례법, 마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염씨는 지난 2015년부터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사기, 마약 투약, 협박,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염씨 이름이 등장하는 재판만 1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요, 성폭력, 절도, 마약투약, 공문서위조 등 5건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동아리 운영진인 홍씨는 법률사무소 유에서 박성현, 김유진, 이승우, 최송희, 신일섭, 조치홍, 신윤정, 이창주 등 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특히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클럽 강제추행 무죄, 군인 성범죄 무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무혐의, 강간 무혐의, 준강간 무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등 이들과 비슷한 혐의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성범죄로 복역한 바 있는 홍씨가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마약 대금·회비로 충당?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홍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7~18세인 피해자 4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당시 교제 중이던 27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총 4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으며, 그는 복역을 마치고 동아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장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법무법인 태하서 판사와 검사 모두 경험한 최승현 변호사를 필두로 채의준, 석종욱, 김진형, 박영섭, 이상훈, 신지혜, 정지원, 박규은, 송해냄 등 무려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검사 혹은 판사, 군검사 시절 성범죄와 마약 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서 1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드는 선임료는 최소 3억원서 5억원가량 필요하다. 여기에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돼있으면 수임료는 크게 불어나게 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염씨와 이씨와 같은 경우 판사, 검사 시절 담당하던 범죄에 대한 변호를 요청한 상황이라 보통 5억원가량의 수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홍씨와 같은 경우에도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만큼 많은 변호사비를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서 확보하지 못한 범죄수익이 변호사비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염씨가 가상계좌로 마약을 결제한 금액은 1200만원이지만 염씨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해당 마약을 웃돈을 주고 판매했다. 아직까지 염씨가 마약 판매 대금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돈 어디서?

게다가 달마다 동아리 회비 명목으로 10만원가량을 받아 연 3억6000만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한편 마약 동아리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염씨와 홍씨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유명한 목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에도 집에 돈이 많다고 말을 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집안에서 변호사비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동아리 회비 등이 변호사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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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