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리는’ 마약 보상금 딜레마

찌르면 감형에 돈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이 마약범죄 신고·제보자를 위한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신고보상금 상한선은 1억원으로 늘리고 내부자의 감형·면제를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플리바게닝(형량협상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것을 역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조직 내부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플리바게닝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2613명보다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도 998kg서 414.6kg으로 약 2.4배 늘어났다.

검찰은 마약범죄가 일상까지 들어왔지만 조직화되고 은밀한 성격을 가진 것을 고려해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마약범죄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마약류 가액이 5~10억원이면 5000만원의 보상금을, 500만~5억원 미만의 마약류는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500만원의 마약류를 신고한 경우엔 500만원이다.

기존 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은 100만원서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됐다. 지난 2022년에는 필로폰 5.7㎏, 합성대마 5.1㎏ 등 판매사범 신고자에게 보상금 3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신고보상금의 상한선을 5000만원 늘린 셈이다. 게다가 검찰은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해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사범·압수량 크게 증가
신고보상금 1억원으로 상한

내부 제보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주기로 했다.

리니언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고 형사 고발도 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마약범죄도 카르텔 범죄의 일종이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마약 사범에게 리니언시를 적용하면 적잖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검은 수사기관서 마약조직이 이용하는 금융계좌를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정지시킬 수 있는 ‘범죄 이용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검찰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플리바게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률 검토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형사 사건서 수사 협조가 감형의 요인이 돼온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제도로 명시화하진 않았다”며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제보하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법원이 형을 정하기 전에 검찰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일부러 함정 수사를 위해 제보하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먼저인 듯하다”고 말했다.

내부 제보하면 감형·면제
“명확한 기준 먼저 세워야”

실제로 마약 사건에는 서로 감형받기 위해 무고 수준의 제보와 보복성 제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60대 A씨는 지난 2022년 필로폰 0.52g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B(44)씨가 판매한 것”이라고 경찰에 투서를 넣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시약검사 등을 통해 투약 사실이 들통나자 말을 바꿨다.

B씨는 “A씨 부탁을 받고 180만원에 필로폰 5g을 전달했고, 그중 0.05g을 내게 공짜로 줘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말을 믿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들 모두 상대방을 음해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자신에게서 200만원을 빌리고 깊지 않은 B씨에 앙심을 품고 판매상이라고 거짓 고발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해 감형을 받을 목적도 있었다. 

반면 B씨는 A씨의 허위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일주일 전 투약한 사실까지 들키게 되자 ‘독’이 올랐다. 이에 A씨 부탁으로 필로폰을 전달했고, A씨 때문에 마약을 한 것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이들을 수사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현)는 무고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B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재판서 감형받으려고 판매상을 허위로 제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무고하는 일은 허다하다”며 “이런 상황인데 검찰서 먼저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수사 인력이 모두 마약범죄 수사 제보 확인에만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수사가 제한된 검찰이 제보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직접 투약 사건도 수사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 들어 검찰청법 시행으로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전히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서 빠져 있다.

수사권 복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여건상 검찰의 마약사범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단계서 마약 상선이나 투약 등 제보를 받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노린 개정”이라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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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