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킹덤’ 사건 연루 글래머 모델 법정구속 내막

다시 나온 연예계 마약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권 클럽 ‘버닝썬·아레나 게이트’의 중심에 있던 인물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그는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 중이다. 황씨는 2020년에도 수도권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과 수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는 맥심 모델 출신인 A씨와 B씨가 있었다.

A씨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스 맥심’ 출신인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박설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혐의 부인에도…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한다.


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것 같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수차례 드러났던 만큼 법원도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마약 공급 총책 ‘바티칸 킹덤’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2월 A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바티칸 킹덤 이모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는지와 이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수사했다. 또 경찰은 바티칸으로부터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A씨와 바티칸과 같이 있었던 CCTV 자료까지 확보했다.

초범 불구 실형 선고
“증거 확실하다” 판단

A씨가 2020년 10월23일과 27일에 바티칸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R 호텔에서 다른 모델 B씨와 남모씨, 바티칸과 같이 있었다. 바티칸 본인은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는 케타민을 남씨는 허브(대마의 일종)를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27일 A씨와 바티칸은 서울에 위치한 S 호텔에 있었다. A씨는 바티칸에게 “케타민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바티칸이 경찰에 체포된 날이기도 하다. A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씨의 지인인 남씨의 오랜 친구기도 하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다. 정맥 또는 근육으로 투여되는 진통효과가 있는 전신 마취제의 일종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에서 케타민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창원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10월27일 바티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14만원, MDMA 1정을 5만원에 구매했다.

대금은 추후 마약류를 판매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동업자인 C씨로부터 마약류가 보관된 장소(일명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바티칸은 이날 오전 3시28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탁소 1층에서 C씨가 숨겨둔 케타민 970g 및 MDMA 970정을 수거했다. 총 1억8430만원 상당 마약류를 매수한 것이다.

남양가 황하나와 수차례 만나
호텔서 케타민 투약 정황 인정

특히 바티칸은 같은 날 새벽 5시경 서울 S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해당 장소에는 필로폰 0.2㎖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5.02g이 들어있는 유리병,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1㎖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등이 있었다.

당시 상황에 밝은 한 제보자는 “A씨가 바티칸 킹덤과 연인관계였다”며 “바티칸이 구속된 후 정말 힘들어했다. 법정구속이 된 것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과거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바티칸과의 관계를 인정했다. 그는 바티칸의 정체를 알고 난 후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바티칸이 A씨의 연예계 인맥을 통해 마약을 공급하려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용만 당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바티칸이 수십억원대의 마약을 판매했고 수도권을 관리한만큼 돈 많은 인물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황씨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보자는 “황하나씨와 A씨가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고 바티칸이 황씨와 짜고 A씨를 통해 마약을 공급하려 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같이 투약했는데” 플리 바게닝 논란


미스 맥심 출신 A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A씨와는 다르게 경찰의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B씨는 2020년 10월23일 서울 강남구 R 호텔 14XX호에서 바티칸 킹덤 이모씨와 남모씨, 같은 미스 맥심 출신인 A씨 등을 만났다.

바티칸은 이날 본인은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는 케타민을 남씨는 허브(대마의 일종)를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편파 수사가 국내 형사법에 도입되지 않은 ‘플리 바게닝’이라고 비판한다.

검사가 기소재량권을 이용해 불기소 또는 축소 기소 등으로 타인의 범행을 불게 하는 수사 관행이 ‘허위진술’이 내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 측은 검찰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케타민 투약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B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억울하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플리 바게닝이 주로 재벌과 마약 사건에서 많이 이뤄진다”며 “형사법에 도입돼 있지도 않은데 재량권이랍시고 휘두르는 행위가 직권남용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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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