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킹덤’ 사건 연루 글래머 모델 법정구속 내막

다시 나온 연예계 마약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권 클럽 ‘버닝썬·아레나 게이트’의 중심에 있던 인물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그는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 중이다. 황씨는 2020년에도 수도권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과 수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는 맥심 모델 출신인 A씨와 B씨가 있었다.

A씨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스 맥심’ 출신인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박설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혐의 부인에도…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한다.


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것 같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수차례 드러났던 만큼 법원도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마약 공급 총책 ‘바티칸 킹덤’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2월 A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바티칸 킹덤 이모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는지와 이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수사했다. 또 경찰은 바티칸으로부터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A씨와 바티칸과 같이 있었던 CCTV 자료까지 확보했다.

초범 불구 실형 선고
“증거 확실하다” 판단

A씨가 2020년 10월23일과 27일에 바티칸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R 호텔에서 다른 모델 B씨와 남모씨, 바티칸과 같이 있었다. 바티칸 본인은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는 케타민을 남씨는 허브(대마의 일종)를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27일 A씨와 바티칸은 서울에 위치한 S 호텔에 있었다. A씨는 바티칸에게 “케타민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바티칸이 경찰에 체포된 날이기도 하다. A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씨의 지인인 남씨의 오랜 친구기도 하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다. 정맥 또는 근육으로 투여되는 진통효과가 있는 전신 마취제의 일종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에서 케타민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창원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10월27일 바티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14만원, MDMA 1정을 5만원에 구매했다.

대금은 추후 마약류를 판매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동업자인 C씨로부터 마약류가 보관된 장소(일명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바티칸은 이날 오전 3시28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탁소 1층에서 C씨가 숨겨둔 케타민 970g 및 MDMA 970정을 수거했다. 총 1억8430만원 상당 마약류를 매수한 것이다.

남양가 황하나와 수차례 만나
호텔서 케타민 투약 정황 인정

특히 바티칸은 같은 날 새벽 5시경 서울 S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해당 장소에는 필로폰 0.2㎖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5.02g이 들어있는 유리병,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1㎖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등이 있었다.

당시 상황에 밝은 한 제보자는 “A씨가 바티칸 킹덤과 연인관계였다”며 “바티칸이 구속된 후 정말 힘들어했다. 법정구속이 된 것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과거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바티칸과의 관계를 인정했다. 그는 바티칸의 정체를 알고 난 후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바티칸이 A씨의 연예계 인맥을 통해 마약을 공급하려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용만 당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바티칸이 수십억원대의 마약을 판매했고 수도권을 관리한만큼 돈 많은 인물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황씨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보자는 “황하나씨와 A씨가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고 바티칸이 황씨와 짜고 A씨를 통해 마약을 공급하려 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같이 투약했는데” 플리 바게닝 논란


미스 맥심 출신 A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A씨와는 다르게 경찰의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B씨는 2020년 10월23일 서울 강남구 R 호텔 14XX호에서 바티칸 킹덤 이모씨와 남모씨, 같은 미스 맥심 출신인 A씨 등을 만났다.

바티칸은 이날 본인은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는 케타민을 남씨는 허브(대마의 일종)를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편파 수사가 국내 형사법에 도입되지 않은 ‘플리 바게닝’이라고 비판한다.

검사가 기소재량권을 이용해 불기소 또는 축소 기소 등으로 타인의 범행을 불게 하는 수사 관행이 ‘허위진술’이 내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 측은 검찰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케타민 투약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B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억울하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플리 바게닝이 주로 재벌과 마약 사건에서 많이 이뤄진다”며 “형사법에 도입돼 있지도 않은데 재량권이랍시고 휘두르는 행위가 직권남용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진>

 



배너

관련기사

1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