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킹덤’ 사건 연루 글래머 모델 법정구속 내막

다시 나온 연예계 마약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권 클럽 ‘버닝썬·아레나 게이트’의 중심에 있던 인물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그는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 중이다. 황씨는 2020년에도 수도권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과 수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는 맥심 모델 출신인 A씨와 B씨가 있었다.

A씨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스 맥심’ 출신인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박설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혐의 부인에도…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한다.

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것 같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수차례 드러났던 만큼 법원도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마약 공급 총책 ‘바티칸 킹덤’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2월 A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바티칸 킹덤 이모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는지와 이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수사했다. 또 경찰은 바티칸으로부터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A씨와 바티칸과 같이 있었던 CCTV 자료까지 확보했다.

초범 불구 실형 선고
“증거 확실하다” 판단

A씨가 2020년 10월23일과 27일에 바티칸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R 호텔에서 다른 모델 B씨와 남모씨, 바티칸과 같이 있었다. 바티칸 본인은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는 케타민을 남씨는 허브(대마의 일종)를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27일 A씨와 바티칸은 서울에 위치한 S 호텔에 있었다. A씨는 바티칸에게 “케타민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바티칸이 경찰에 체포된 날이기도 하다. A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씨의 지인인 남씨의 오랜 친구기도 하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다. 정맥 또는 근육으로 투여되는 진통효과가 있는 전신 마취제의 일종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에서 케타민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창원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10월27일 바티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14만원, MDMA 1정을 5만원에 구매했다.

대금은 추후 마약류를 판매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동업자인 C씨로부터 마약류가 보관된 장소(일명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바티칸은 이날 오전 3시28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탁소 1층에서 C씨가 숨겨둔 케타민 970g 및 MDMA 970정을 수거했다. 총 1억8430만원 상당 마약류를 매수한 것이다.

남양가 황하나와 수차례 만나
호텔서 케타민 투약 정황 인정

특히 바티칸은 같은 날 새벽 5시경 서울 S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해당 장소에는 필로폰 0.2㎖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5.02g이 들어있는 유리병,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1㎖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등이 있었다.

당시 상황에 밝은 한 제보자는 “A씨가 바티칸 킹덤과 연인관계였다”며 “바티칸이 구속된 후 정말 힘들어했다. 법정구속이 된 것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과거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바티칸과의 관계를 인정했다. 그는 바티칸의 정체를 알고 난 후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바티칸이 A씨의 연예계 인맥을 통해 마약을 공급하려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용만 당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바티칸이 수십억원대의 마약을 판매했고 수도권을 관리한만큼 돈 많은 인물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황씨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보자는 “황하나씨와 A씨가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고 바티칸이 황씨와 짜고 A씨를 통해 마약을 공급하려 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같이 투약했는데” 플리 바게닝 논란

미스 맥심 출신 A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A씨와는 다르게 경찰의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B씨는 2020년 10월23일 서울 강남구 R 호텔 14XX호에서 바티칸 킹덤 이모씨와 남모씨, 같은 미스 맥심 출신인 A씨 등을 만났다.

바티칸은 이날 본인은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는 케타민을 남씨는 허브(대마의 일종)를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편파 수사가 국내 형사법에 도입되지 않은 ‘플리 바게닝’이라고 비판한다.

검사가 기소재량권을 이용해 불기소 또는 축소 기소 등으로 타인의 범행을 불게 하는 수사 관행이 ‘허위진술’이 내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 측은 검찰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케타민 투약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B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억울하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플리 바게닝이 주로 재벌과 마약 사건에서 많이 이뤄진다”며 “형사법에 도입돼 있지도 않은데 재량권이랍시고 휘두르는 행위가 직권남용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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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