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떠난 남양유업 흑역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1 09:14:22
  • 호수 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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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로 막 내린 홍씨 일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었다.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 등 논란에 휩싸인 홍원식 회장은 2021년 초 사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해 5월 본인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절반 이상을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긴 싸움을 택했지만, 결과는 참패로 끝났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코가 지난 4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군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경 “남양유업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라”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유지되면서 한앤코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60년 종지부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식약처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회장직서 물러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지분 전량(53%)을 한앤코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여론 악화는 물론,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후 2021년 5월 자신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 보유 지분 37만8938주를 주당 82만원으로, 총 3107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그해 7월30일로 예정된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9월14일로 돌연 연기했다.

사퇴를 약속한 홍 회장도 물러나지 않았다. 급기야 경영권 매각 업무와 관련한 법률대리인을 LKB앤파트너스로 바꿨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 부부의 ‘임원진 예우’ 등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쌍방대리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서 “한앤컴퍼니 측이 홍 회장 등에 대한 임원진 예우와 백미당 사업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쌍방대리한 것도 불법”이라며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8월23일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도 9월1일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이후 한앤코는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됐다.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허위·과장광고 논란도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넘기라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은 약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홍 회장 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을 수긍할 수 있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기게 됐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남양유업의 정상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아직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22년 1심서 패했다.

한앤코도 2022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유위니아그룹에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대유위니아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협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홍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2심에서는 대유위니아의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도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한 상태다.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한 홍 회장의 패착이 값비싼 계산서를 만든 셈이다.

‘갑질’ 대명사…불매운동까지
황하나 사건 터질 때마다 진땀

1964년 홍두영 창업주 이후 60년간 이어온 홍씨 일가 경영체제는 2대 만에 막을 내렸다. 홍원식 회장은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2003년 홍 회장 취임 이후 남양유업은 서울우유에 이어 우유 업계 2위를 지켜왔다. 국내 기술로 만든 ‘남양분유’에 이어 ‘맛있는 우유 GT’ ‘불가리스’ ‘프렌치카페’ 등을 히트시켰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리점에 대한 물품 강매와 폭언 등은 불매운동의 트리거로 작용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은 지역 대리점에 우유를 강매하고 영업사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다.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해 여직원들에게 성차별적 인사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직원이 결혼하면 계약직으로, 임신하면 퇴사를 종용했다는 시대착오적 횡포가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서 남양유업은 대중들에게 ‘갑질 기업’으로 각인됐다.


소비자들은 집요하리만큼 남양유업을 혐오했다. 당시 남양F&B가 사명을 ‘건강한 사람들’로 바꿔 ‘남양 찾기’가 어려워지자 ‘남양유없’이라는 앱도 만들었다. 바코드를 찍으면 남양유업 제품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앱이다.

이후에도 자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경쟁업체 비방 댓글,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사건 등은 ‘오너가 리스크’로 이어졌다. 2019년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자 남양유업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다. 홍 회장은 직접 사과문을 통해 “황하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할 뿐, 대리점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도 없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는 2022년 2월4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상고심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20년 8월 지인과 주거지 및 모텔 등지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드러났다.

당시 황하나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남은 리스크


한편, 업계에서는 한앤코 경영 체제가 황하나의 마약 스캔들 등 오너가 리스크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앤코의 대법 승소 판결 직후 남양유업 주가는 3% 가까이 급등했다. 한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며 “홍원식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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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