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하나, 영장 신청 때마다 탈색·왁싱…수사망 피해 다녔다 

▲ 2015년 11월, 종로서 마약사건 수사 당시 황하나씨가 머리를 염색한 후 SNS에 올린 사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그동안 마약 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경찰 수사망을 조직적으로 피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황씨는 2015년(서울 종로경찰서-대학생 조모씨와 마약 투약·공급 의혹)과 2018년(경기남부경찰청 -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별건 수사) 두 차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용의선상 올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황씨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황씨는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를 때마다 탈색·염색과 왁싱 등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장기간 휴대폰을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외부 통신을 차단하며, 오피스텔과 지인 집에 머물렀다.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씨 등 7명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는 같은 해 9월말 경찰 조사에서 ‘황씨가 마약 공급책’이라고 진술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조씨)이 황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황씨가) 지인들과 에칠론(향정신성의약품·일명 몰리)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참고인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조씨가 이 같은 진술을 한 이후 휴대폰을 ‘비행기모드’(전자기기의 통신을 차단하는 기능)로 전환하며, 와이파이가 가능한 곳에서 카카오톡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황씨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황씨는 마약 수사가 시작됐던 2015년10월∼2016년1월까지 지인들과 보이스톡만 사용했다. 황씨의 한 지인은 “이때 황씨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 연락하는 게 어려웠다. 간혹 발신제한으로 황씨한테 전화가 오기도 했으며, 한 동안 보이스톡으로만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황씨가 경찰 수사를 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시기 황씨는 본가에 가지 않고, 밖에서 생활했다. 원래 황씨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서 부모님과 사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마약 사건 이후 집에서 쫓겨나 오피스텔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했다는 게 황씨 지인들의 증언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2015년 12월 황씨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어디 있느냐”는 지인의 물음에 황씨는 “나 혼자 사는 집. 오피스텔”이라고 답했다. 

황씨는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를 때마다 염색과 탈색 등을 수차례 반복했다.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면, 모발검사에서 마약 투약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로서 마약 사건 당시 황씨는 쇼트커트 및 검은갈색으로 염색했다. 이후 또 다시 밝은  노란색으로 머리색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 2019년 1월17일, 검찰이 경기남부청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날 사진을 올린 황씨

황씨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할 당시에도 머리색을 수차례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2월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신청한 황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황씨는 SNS에 ‘탈색 2번과 염색을 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수사 보강 후 황씨의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런데 수사를 지휘했던 A검사는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지난 1월18일까지 답을 주겠다며 영장 심사를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A검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확정 짓겠다던 날 이틀 전 즈음 황씨는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A검사는 “인사 발령으로 바쁘니 후임 검사에게 말을 하겠다”며 18일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3월7일, 후임인 B검사 역시 경기남부경찰청 측의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도 황씨는 SNS에 왁싱(제모)과 커트를 했다며 인증을 남겼다.

법조계에서는 황씨가 조직적으로 마약 수사에 대비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거처를 옮기거나 핸드폰을 비행기모드로 해놓은 것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잠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황씨가 마약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에 염색·탈색 등을 한 거는 혹시나 모를 수사에 대비한 게 아닐까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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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