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상실’ 공수처 막다른 이중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수사력 논란에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으로 제한돼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던 사건 처리도 느려지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법 개정을 통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인력 정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수사력 논란조차 해소하지 못해 공수처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다.

모자란 인력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인력난을 호소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인력 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 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엔 수사관들에게 행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법 제11조(그 밖의 직원)에 따르면 1항은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에서 ‘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 공수처 행정직원의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 외 다른 부처 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처장, 차장 포함 25명 이내), 수사관(40명 이내)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행정직원의 정원이 제한돼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인력난 해소가 불가능하다.

지난달 말 현재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은 법률상 20명이지만 ▲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등 5명의 국·과장을 비롯해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에서 특정한 직무를 맡기 위해 파견된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공수처가 가용 가능한 행정인력은 불과 1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3명 중 1명은 현재 육아휴직 상태다.

맡아야 할 업무가 정해져 있다 보니 언론 대응과 감사, 예산 등을 포함한 정치권 대응, 정보화 기록관리를 1명이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인원 급감 “수사관이 전산처리까지”
파견 공무원 수십명 제자리로…사건 속도↓

공수처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수처는 이 인원으로 1개 부처가 맡는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행정직원 13명 가운데 5명(약 38%)이 과중한 업무, 육아, 건강상 문제 등의 사유로 휴직 의사를 밝혔거나 휴직 예정이고 일부는 이직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의 인력난은 최근 들어 극심해졌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거나 공무직 인력을 투입해 대응해왔으나 지난해 말 48명이었던 파견 인력이 11월 현재 2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대부분이 제자리고 돌아갔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파견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수사관들이 행정업무를 맡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수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현재 급여담당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대변인실 직원이 대체 투입돼 지원 근무를 하고 있고, 장기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직원이 업무를 대행할 인력이 없어 조기 복귀해 통원치료를 하며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밀린 현안 업무로 인해 육아휴직도 신청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명의 행정인력은 인사, 총무, 회계, 국회, 홍보, 감찰 등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규모로 법률상 부여된 조직유지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실제 대체 인력이 없는 조직 상황을 고려해 법이 보장하는 휴직 등 권리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조직의 사기 저하는 물론 일부 직원의 경우 이직을 요청하는 등 조직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최근 발간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공수처의 적정한 행정인력 규모를 50명으로 산출하기도 했다.

“초라한 성적표, 법 개정 명분 없다” 목소리도
윤석열 직접 폐지 불가…국힘, 지우기 나서나

공수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후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 틈에 공수처를 폐지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주장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꺼내는 분위기다.

수사력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가 법 개정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 민주당도 공수처를 통한 정권 수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추세도 아니라서 당내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았다”며 “최근 법 개정 요구가 있었는데 공수처가 그런 주장을 할 명분이 있느냐는 식의 의견이 주를 이루는 건 맞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수처가 목소리만 컸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영장(체포·압수·구속) 청구 및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체포영장 4건과 구속영장 2건을 각각 법원에 청구했지만 한 건도 발부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했다. 같은 기간 피의자 주거지 등을 수색하는 행위인 압수수색 역시 60건을 청구했지만 16건(기각률 26.6%)은 기각됐다.


사건 처리는 전체 4550건 중 지난 3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한 것을 포함해 총 3건을 재판에 넘기는 데 그쳤다.

공수처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폐지시킬 수는 없다. 정부조직법상 부처가 아닌 별도 특별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 감독·통제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수사력 논란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는 사실 윤 대통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와 고발 사주,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수처의 칼날은 날카롭지 못했고 현재는 조준마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에 대한 관심을 끈 모양새다. 검찰 견제기구라는 명분으로 공수처 설립을 강행한 뒤 정권이 바뀌자 당내 핵심 논의에서 아예 제외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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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