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공수처장 후보자 오동운

누가 와도 동네북 ‘북채 드나’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 26일, 3개월간 공석이었던 공수처장에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다. 오 변호사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지명자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재판 전력과 자녀 부동산 매입 ‘세테크’ 의혹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지휘부로 오동운 변호사가 취임하면 채 상병 사건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로 각종 외풍에 시달린 가운데 취임 이후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수사 역량 제고 및 기강 확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과제들은?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끝난 이후 3개월간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지난 2월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은 없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목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 위원 6명 이상 찬성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번 지명은 김 전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지위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법원 등 20년간 다양한 분야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접수 20일 내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17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 부산지법서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일해왔다.

20년간 다양한 분야 재판 경험
윤 대통령과 별다른 접점 없어

법조인 활동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자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이명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윤 대통령과 함께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회서 활동한 경력이 감안돼 낙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오 후보자 지목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장 공석으로 중단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시켜 특검법 반대 논거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오고 있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이는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선 이번 오 후보자 인선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 지명자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정부 시절에 정보경찰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 변호를 맡은 점을 들며 “공수처를 외풍으로부터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 등 권력을 향한 수사를 펼치고 있어 외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공수처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외에도 오 후보자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이 국회 인사청문회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2018년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변호했던 바 있다. 당시 “동의하에 피해자의 속옷 밖에서 성기를 문지른 것”이라고 변호했으나 대법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해당 남성은 2017~2018년 12세, 10세 소녀를 각각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0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9세 소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청문회
쟁점은?

공수처장 후보 지명 이후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자 오 후보자는 “절차적·법리적 문제에 더 집중해 변론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의 딸이 20세였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모친 김모씨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씨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오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밝혔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000만원은 주택도시공사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성남 내에서도 재개발 관심이 뜨거운 곳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가 딸에게 준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용증 작성 날짜는 지난달 28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지 불과 이틀 뒤였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이기도 했다.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인지 등이 기재돼있지 않다. 오 후보자는 같은 날, 친척 오모씨와도 88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차용증에는 이자와 변제기일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딸과 썼던 차용증과는 다르다.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인사청문회 과정서 딸에게 준 돈을 둘러싸고 증여세 납부 등이 논란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오 후보자가 2021년 7월, 딸의 원룸 전세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지원해 줬다”며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이후 계약해지 시 오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서 4월28일을 기준으로 딸과 차용 확인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친척 오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유에 대해선 “사적인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차용증을 왜 뒤늦게 썼는지에 대해 “변제 등으로 액수가 계속 변동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서 최종 액수를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자로 차용확인서를 재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던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지휘부 공백 사태 장기화
민감한 여러 사건 속도?

오 후보자는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며 “저는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서 하는 일에 대해선 그 배경이나 어떻게 될지에 깊이 생각해보진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건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된 상태다.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이후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자가 취임 후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 제고와 기강 확립이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는 다섯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단 한번도 법원의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고발사주 의혹 한 건에 불과하다.

공수처 출범 당시 합류한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이 떠났을 만큼 조직 기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출범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던 수사 편향성 논란도 털어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정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다수 진행 중이다.

공정성을 잃지 않고 문제없이 일을 처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향후 공수처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외풍에 시달려왔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지휘부의 부재로 수사는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새 지휘부가 취임할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테크
부모찬스

오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판사 출신인 것은 맞다”면서도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갖춘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어려운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 설립된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yuncastl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동운 딸, 수상한 로펌 근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 오모씨는 대학생이던 20~23세에 오 후보자 소개로 3곳의 로펌에서 근무하며 총 3700여만원의 급여소득을 올렸다.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A 법무법인에 들어가 2주가량 일한 뒤 100만원을 받았고 퇴직 다음 날 B 법무법인에 입사해 2022년 7월까지 근무하며 23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C 법무법인서 1348만원을 벌었다. 

대학생 신분으로 학기 중 로펌서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 미리 사회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학업 및 생활에 필요한 부수입 등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몇몇 법무법인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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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