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S 권익위 용산 호위무사 암투

“수장을 불러? 수모 갚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고위 간부의 죽음과 동시에 독립성마저 훼손됐다. 자칫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권익위원들은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야권이 나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야권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 고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다. 권익위와 크게 충돌했던 만큼 압박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권익위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당시 공수처 안팎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석연찮은 죽음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지낸 김모씨는 지난달 8일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지인들은 그가 김건의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다.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연락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권익위 수뇌부서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연락도 있었다는 게 지인들의 주장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13일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을 지난해 11월27일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됐다. 가방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입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6개월여 만에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권익위의 종결 처리 근거다.

김씨가 숨지기 전 좌천성 인사 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김 국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고인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에게 “인사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제보를 저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디올백 조사 담당 간부 숨져
압박 의혹 핵심 정승윤 부위원장 고발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자들도 “(김 국장의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 “부이사관 승진 순서대로 고위공무원단이 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국장이 숨지기 전날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전에도 친분 때문에 고인과 종종 점심이나 저녁을 했다. (인사발령 얘기는)나눈 바 없다”고 답했다.

김씨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은 정 부위원장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 사건 조사 관계자와 전원위원회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다며 정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달 13일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 부위원장의 혐의는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이다. 민주당은 정 부위원장이 김씨의 죽음 이후 사의를 표명한 데에도 “본인이 당당하면 왜 사의를 표시하느냐”고 비판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정 부위원장에 관한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초까지 권익위와 충돌했던 만큼 정 부위원장의 고발장은 공수처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인사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는 과정서 공수처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말 조사 방식과 일정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권익위가 직접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당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혹’ 기조실장도 조사 마쳐
“공수처, 권익위 향한 압박 강해질 것”

권익위는 지난해 12월28일 공수처에 직원들을 보내 김 전 처장, 여 전 차장과의 면담조사를 시도했고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는 면담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정해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협의한 적 없는 조사였기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에 의한 조사 행위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받자 “제보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봤고, 지난 5월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쌍방 압박 플랜

야당 위원들은 같은 달 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서 임 전 실장 고발 건을 단독 의결했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국회 위증죄 수사는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명의 고발이 필수적이다.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권익위와 관련해 강도 높게 수사해 왔다. 직원들도 지난해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정 부위원장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권익위를 향한 공수처의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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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