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S 권익위 용산 호위무사 암투

“수장을 불러? 수모 갚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고위 간부의 죽음과 동시에 독립성마저 훼손됐다. 자칫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권익위원들은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야권이 나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야권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 고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다. 권익위와 크게 충돌했던 만큼 압박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권익위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당시 공수처 안팎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석연찮은 죽음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지낸 김모씨는 지난달 8일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지인들은 그가 김건의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다.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연락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권익위 수뇌부서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연락도 있었다는 게 지인들의 주장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13일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을 지난해 11월27일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됐다. 가방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입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6개월여 만에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권익위의 종결 처리 근거다.

김씨가 숨지기 전 좌천성 인사 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김 국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고인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에게 “인사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제보를 저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디올백 조사 담당 간부 숨져
압박 의혹 핵심 정승윤 부위원장 고발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자들도 “(김 국장의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 “부이사관 승진 순서대로 고위공무원단이 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국장이 숨지기 전날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전에도 친분 때문에 고인과 종종 점심이나 저녁을 했다. (인사발령 얘기는)나눈 바 없다”고 답했다.


김씨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은 정 부위원장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 사건 조사 관계자와 전원위원회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다며 정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달 13일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 부위원장의 혐의는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이다. 민주당은 정 부위원장이 김씨의 죽음 이후 사의를 표명한 데에도 “본인이 당당하면 왜 사의를 표시하느냐”고 비판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정 부위원장에 관한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초까지 권익위와 충돌했던 만큼 정 부위원장의 고발장은 공수처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인사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는 과정서 공수처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말 조사 방식과 일정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권익위가 직접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당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혹’ 기조실장도 조사 마쳐
“공수처, 권익위 향한 압박 강해질 것”

권익위는 지난해 12월28일 공수처에 직원들을 보내 김 전 처장, 여 전 차장과의 면담조사를 시도했고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는 면담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정해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협의한 적 없는 조사였기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에 의한 조사 행위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받자 “제보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봤고, 지난 5월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쌍방 압박 플랜

야당 위원들은 같은 달 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서 임 전 실장 고발 건을 단독 의결했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국회 위증죄 수사는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명의 고발이 필수적이다.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권익위와 관련해 강도 높게 수사해 왔다. 직원들도 지난해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정 부위원장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권익위를 향한 공수처의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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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