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공수처 무력화 시나리오

밥그릇 뺏기고 나앉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기력하다. ‘뇌물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씁쓸함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부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중인 터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관 간 공조 얘기가 나오지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우회적 무력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6월19일에 신설됐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아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를 끝으로 7년간 공석 상태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부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부활

특감은 문정부서부터 임명되지 않았다. 의아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부활에 소극적으로 나설 시에 특별검사 법안 통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스탠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특감 부활 시 기존 대통령 측근 수사를 담당해온 공수처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 민주당은 문정부 때도 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겹친다는 이유로 특감 임명을 무산시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특감 부활을 약속했다. 말뿐이었던 걸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감 임명 논쟁만 뜨거웠다.


현재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여야 모두 특감 도입에 소극적이지 않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 “친인척 비리와 부적격자 임명 등에 관해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부활 신호탄
그나마 역할도 축소되나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급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조금 더 큰 특검 정도의 규모인 공수처가 그간 실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수사력 논란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특감이 부활하면 어떻겠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은 국회로 공을 넘기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서 여야가 합의해(후보자를 추천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여당을 핑계로 공약을 뭉개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원론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 이래 법에 정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고 법에 정해진 일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민주당서 임명과 관련된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그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정부의 원죄를 주장한 것이다.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출범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중 10명을 국회서 임명해야 하는데 그 공석도 같이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8월 관저 리모델링 수의계약 의혹 때 특별감찰관 논의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맞물리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수사 범위 교집합 오히려 성과 될 수도
안팎선 “정상화 먼저…협업 상황 아냐”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특감 도입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기도 하다. 출범 이후 2년7개월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당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성패를 가를 순 없지만 속도와 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까지 공수처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서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침체를 겪고 있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다.

애초 공수처가 추적해온 혐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 2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금 흐름을 쫓아왔지만, 변호사 입회권 문제 등으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에 그가 민원 해결 대가로 다른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별도 정황을 포착,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일종의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지만, 이 역시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수사 성과가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사력 부족 논란 때문에 공수처 안팎에서는 특감이 도입된다고 해도 당장은 협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수사하는 범위가 겹치고 타 기관과 협업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공수처의 내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서 공조가 원활할 수 없다. 먼저 공수처가 나아져야 그 다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정리부터

공수처 관계자도 “공수처 사정이 나아져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동시에 하는 마당에 특검 부활 이후 협업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서 협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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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