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공수처 무력화 시나리오

밥그릇 뺏기고 나앉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기력하다. ‘뇌물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씁쓸함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부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중인 터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관 간 공조 얘기가 나오지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우회적 무력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6월19일에 신설됐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아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를 끝으로 7년간 공석 상태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부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부활

특감은 문정부서부터 임명되지 않았다. 의아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부활에 소극적으로 나설 시에 특별검사 법안 통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스탠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특감 부활 시 기존 대통령 측근 수사를 담당해온 공수처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 민주당은 문정부 때도 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겹친다는 이유로 특감 임명을 무산시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특감 부활을 약속했다. 말뿐이었던 걸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감 임명 논쟁만 뜨거웠다.


현재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여야 모두 특감 도입에 소극적이지 않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 “친인척 비리와 부적격자 임명 등에 관해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부활 신호탄
그나마 역할도 축소되나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급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조금 더 큰 특검 정도의 규모인 공수처가 그간 실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수사력 논란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특감이 부활하면 어떻겠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은 국회로 공을 넘기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서 여야가 합의해(후보자를 추천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여당을 핑계로 공약을 뭉개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원론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 이래 법에 정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고 법에 정해진 일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민주당서 임명과 관련된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그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정부의 원죄를 주장한 것이다.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출범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중 10명을 국회서 임명해야 하는데 그 공석도 같이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8월 관저 리모델링 수의계약 의혹 때 특별감찰관 논의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맞물리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수사 범위 교집합 오히려 성과 될 수도
안팎선 “정상화 먼저…협업 상황 아냐”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특감 도입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기도 하다. 출범 이후 2년7개월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당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성패를 가를 순 없지만 속도와 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까지 공수처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서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침체를 겪고 있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다.

애초 공수처가 추적해온 혐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 2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금 흐름을 쫓아왔지만, 변호사 입회권 문제 등으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에 그가 민원 해결 대가로 다른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별도 정황을 포착,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일종의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지만, 이 역시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수사 성과가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사력 부족 논란 때문에 공수처 안팎에서는 특감이 도입된다고 해도 당장은 협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수사하는 범위가 겹치고 타 기관과 협업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공수처의 내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서 공조가 원활할 수 없다. 먼저 공수처가 나아져야 그 다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정리부터

공수처 관계자도 “공수처 사정이 나아져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동시에 하는 마당에 특검 부활 이후 협업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서 협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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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