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기싸움 내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싸움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니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싸움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싸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로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힘겨루기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지난달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했다.

당초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처분 뒤 사건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이송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때에도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기록을 보유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7조와 제29조를 근거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제27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한다. 제29조에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수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권이 있으면 불기소 결정 후 재정신청이 제출될 경우를 고려해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고소·고발인의 항고 및 재항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불기소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고소·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3단계에 걸쳐 사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공수처가 이를 박탈한다는 논리다.

또 기소권이 없는데 불기소 결정권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 개정
법무부·검찰은 “위헌 소지” 반발

법무부의 반대에도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강행하자 법무부는 법제처 사후 심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훈령·예규 등의 사후 심사·검토)의 1항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의견을 작성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 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 등에 반영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기관의 기 싸움이 수사·기소권이 분리돼있는 공수처법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이로 인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이 공소제기와 보완수사 이류로 검찰과 공수처로 이송되다가 공중에 붕 뜨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B씨를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공수처는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인 건설·토목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추가 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월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다.

감사원 사건부터 잇달아 충돌
“수사·기소 대상 불일치 원인”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송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 공지 이후 1시간여 만에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해당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특정 정부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

반면 직접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고위직 경찰에 한정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직무 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국한된다.


감사원 3급 간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게다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강제적으로 검찰에 이송하도록 돼있어 검찰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이도 저도 못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낸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가 판·검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공수처 기소 대상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인사, 국회의원 등은 빠짐으로써 사실상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며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는 공수처와 검찰 간 소모적인 대립 양상을 낳았다”고 법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고받고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서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입법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라며 “법적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늦어지는 공수처장 지명


지난 2월29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이명순 변호사와 오동운 변호사 2인을 선정했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운 처장이 임명되지만, 아직까지 지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하면서, 공수처는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조직 내 사건 처리 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만큼 대행 체제로는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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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