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첫돌인데 상갓집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배너

관련기사

2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