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풀스토리

8개월 뭐했나 ‘헛발질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결론에 이르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존폐론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뗐다. 그로부터 1년4개월, 부실한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의 꼬리표가 됐다. 

무리한 수사

지난해 3월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고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오는 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른바 ‘황제 조사’ 사건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언급할 때 가장 첫손에 꼽힌다.

또 다른 꼬리표인 ‘수사능력 부재’ 논란과 관련해 언급되는 게 바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김 의원에게 해당 고발장을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또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은 헛발질의 연속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손 보호관의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망신을 당했다. 손 보호관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1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영장이 취소되기도 했다. 

영장 청구 3전 3패 ‘대망신’
수사능력 부재·존폐론까지

공수처의 수사능력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됐다. 그와 동시에 공수처 무용론, 존폐론 등도 제기됐다. 손 보호관의 2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언급한 것이 공수처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3전3패’라는 불명예를 안은 공수처의 수사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7개월 넘게 수사를 끌어오던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최종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여부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권고사항이 강제성을 갖진 않는다. 

그리고 지난 4일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손 보호관은 불구속 기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윤수처’라는 비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으로 고발된 사건이지만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언급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손 보호관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윤석열은 무혐의
김건희는 검 이첩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으로, 이어 조씨에게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윤 대통령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의 8개월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손 보호관, 김 의원 측과 공수처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공수처가 손 보호관의 기소를 강행하면서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만약 법원에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수처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맞는 셈이다.


손 보호관 측은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소위 고발 사주는 검수완박 일당이 꾸민 정치공작으로 그들의 지휘에 따라 공수처는 두 번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난동을 부렸다”며 “하지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고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전부 취소됐다. 이런 불법수사는 초유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전도 못 건져

이어 “이 모두가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이 원인”이라며 “공수처장의 불법수색죄, 녹취록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그리고 조성은씨가 범죄 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박모 의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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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