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점 잡는 공수처 히든카드

중수부 출신으로 ‘파워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사력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거 영입에 따른 성과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폐지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수사력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들이 검찰 출신이기에 차별화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공존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검찰의 징계 추진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법조인이 공수처에 몸담게 된 것이 해당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적극적 움직임

공수처는 최근 박석일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임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그는 대형 부패 사건 등 특수수사를 맡았던 ‘특수통’이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임명안이 재가돼 추석·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지난 4일부터 정식으로 공수처에 출근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공수처는 검찰 강력통 출신인 김명석 부장검사,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해 부장검사 전원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공수처는 박 부장검사를 현재 공석인 공소부 부장검사나 인권수사정책관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 구성을 재편해 일선 수사부서 부장검사 등으로 박 부장검사를 발령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평검사 두 명도 충원했다. 이현주(43기) 신임 검사는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부터 공수처 수사관으로 일했다. 수사관 재직 중 검사로 임명된 세 번째 사례다.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신임 검사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해왔다. 이로써 공수처 검사 인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4명(부장검사 5명·평검사 17명)이 됐다. 평검사 한 명에 대한 추가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수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를 한 달 가까이 압수수색해 지난달 25일 종료했다.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거의 이뤄져, 조만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로…전원 검찰 출신
‘수사력 강화’ 성과내기 총력…검 견제 가능?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의 컴퓨터 파일을 확보했다. 감사원이 직원 개인 비위가 아닌, 정식 감사 업무 처리 과정서 발생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포함해 권익위 소속 직원 등을 수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가 위원장인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7주에 걸친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의 근태를 비롯해 10여개의 항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전 전 위원장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A씨가 권익위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증거조작 및 조작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 권익위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감사원 압색만 20일
이례적 고강도 압박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호 인지수사’마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은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다. 애초 공수처가 추적해온 혐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금품수수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받아 과거보다 수사력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A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서 피의자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력 강화가 검찰 출신들을 잇달아 영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통과 부장검사급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수사기법 및 노하우를 전수받은 공수처 수사관과 평검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지휘체계와 수사 전문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내부서도 나온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신 법조인도 “법원으로부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받은 것부터 공수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것”이라며 “과거에 몸담아 있을 때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논란 해소 기대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만 영입하다 보니 공수처의 또 다른 목적인 ‘검찰 견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본래 공수처의 의무 중 하나가 검찰 견제로 이는 설립 취지 중 하나다. 검찰 출신의 연이은 영입이 씁쓸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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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세현 중심 단체 반기? “심, 리더십 상실” 즉시항고 포기 후 추가 이견 시 갈등 불가피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심 총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이 늘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면 즉시항고했을 것이고 그게 일반적”이라며 “부담이 상당히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해 불가” 비판 쇄도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도 최근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취소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지만, 구속 취소는 조건 부과 없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잘못된 구속 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공안통, 특수통, 기획통이 한데 모여 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쥐고 있다. 특수본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말 말고도 “다시 특수부가 떠오를 기회”라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검찰 특수부가 이 전 총장 체제 이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들면 터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을 포함한 공안·기획통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면서 특수부는 한직이자 기피 부서로 분류됐다. 지난해부터 특수부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른바 ‘정권을 향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 고검장은 원리원칙주의자로 특수통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등 직속 후배로 ‘윤석열·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렸으나 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연에 약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박 고검장과 실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4~5년 전 한 대형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고 이후에 화해했는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윤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명단에 박 고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큰 충격을 받은 박 고검장은 주변에 사표 제출 의사까지 밝혔었다고 한다. 박 고검장은 이때의 승진 실패 이전부터 ‘인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석했다가 받았던 100만원이 원인이 됐다. 검찰과장 1순위였던 박 고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좌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 고검장의 사표를 만류한 이들은 한 전 대표와 박 고검장 모두와 친한 검찰 간부들이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전·현직 모두가 합세해 화해시키려 했다. 어느 정도 서로 서운한 걸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고검장이 세 번째 트라우마를 피하려면 내란 수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기획 VS 특수 다툼 양상…과거 내분과 흡사 명줄 걸린 박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실제 박 고검장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중앙지검 한 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봐주기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 특히 박 고검장의 스타일이 전형적인 특수부다. 최소한 검찰이라는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간부급 검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권발 특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또 한 번 즉시항고 포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심 총장에게 이견에 의한 갈등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간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발 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내분 및 항명 사태는 지난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하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중수부장이 즉각 반발했던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한 전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결국 한 전 총장이 검찰 내부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취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의 대립은 한 전 총장이 발표하려던 검찰 개혁안 때문이었고 그 핵심은 중수부 폐지였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 간 갈등이 아직은 한 전 총장과 최 전 중수부장의 대립처럼 노골적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그러나 ‘특수부의 생존’ 및 기획통의 특수통 컨트롤 양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단락 불씨는 남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수통 DNA’는 컨트롤되지 않는다. 윤석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 원리원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꺾이지 않아서 다루기 힘들다. 검찰 역사에서 기획통이 특수통 달래기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치·정무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과 동시에 조직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수본은 항상 다음 정권서 요직을 차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 경호처 비난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특수단에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 지시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가 아니라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김 여사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