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이재명 마지막 장애물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권 대선 구도가 흥미롭다. 이낙연의 독주는 힘을 잃었고, 이재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보편 복지’는 사실상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냈다. 눈길이 가는 건 여당 지도부와 대권 잠룡들이 이 지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당 대권 간판주자로 올라섰다. 이 지사와 함께 대권주자 3강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뒤를 잇는다.

역전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전국지표조사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7%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13%, 윤 총장은 10%에 그쳤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게서도 이 대표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45%를 기록했지만 이 대표는 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보편 복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실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냈다. 최근 이 지사는 2차 지급을 예고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민 전체다. 나이나 직업, 소득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들은 1인당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수혜자는 경기도 거주 내국인 1341만명과 외국인58만명으로, 약 1400만명이다. 추산 예산은 모두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기본소득 두고 여당과 이견
시기 조율 요청에도 지급 강행

민주당에서는 시기 조율을 요청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이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자체 자율권을 존중하지만 정부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최고위원회 논의 내용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튿날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집행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는 곧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가 2·3차 선별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골라 지원했으나, 지원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일고, 생계 문제로 정부의 영업중단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크다”라고 선별지원의 한계점을 분명히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지사가 선을 넘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이 지사에게 속도 조절을 요청한 바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이 지사가 2차 지급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보편·선별 논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에서 선도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재난지원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 지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격이다.

차기 대권 조사 이·윤 제쳐
여권 잠룡들 견제구 던지기

이 지사가 2차 지급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당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견제구를 던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는데,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 지사를 정면 비판한 것은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행동에 나섰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원칙적 찬성이지만 현재로서는 다소 성급하다는 해석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6년부터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기조를 이어갔다. 경기도지사 당선 뒤에는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전역에 실시했다.

결과는?

정치권 관계자는 “이 지사는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시정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대권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당내 비주류인 그가 자신만의 정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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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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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