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르는 ‘극성 친문’ 내막

같이 걸을까 따로 달릴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란스럽다. 재보선 참패 원인을 테이블에 놓고 나서부터다.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스스로에게서 잘못을 찾는 격이었다. 쉽지 않았지만 이들은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강성 당원들의 수위 높은 비난이었다. 당을 향한 충정으로 감안할 수 있겠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 의원들의 시각차가 분명해지면서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4·7 재보궐선거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 1년짜리 서울·부산 시장이었다는 자기합리화에 빠지려 해도, 표 차이는 간과하기 어려웠다. 민주당이 주요 선거에서 참패한 건 2016년 총선 이후 5년 만이다.

5년 만에
판정패

당은 즉각 외형적 쇄신 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지도부가 총 사퇴했다. 김태년 당시 당 대표 대행은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아섰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겼다.

다음은 내형적 쇄신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자성이 뒤따랐다. 첫 출발은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끊었다. 하지만 이들의 반성문은 곧 당내 갈등으로 비화됐다. 왜일까?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은 지난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고 밝혔다.


‘조국’은 민주당 내에서 성역화된 금기어다. 평소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의 가족들까지 수사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그는 사퇴를 결정했다.

국민은 갈라섰다. 서초동 집회가 대표적이다. 한 쪽에서는 조국 수호를, 다른 한 쪽에서는 조국 퇴진을 외쳤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조국을 끌어안았고, 국민의힘은 조국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의 방어는 필사적이었다. 소신 발언으로 조 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떠났다.

여론은 다시 격렬하게 갈라섰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다. 특히,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최우선 의제로 못 박았다.

선거 패배 이후 ‘초선 5적’으로 시끌
소신 vs 주류 이어 친문 vs 비문 구도?

이런 배경 아래 초선 의원들의 이른바 ‘조국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문빠’로 통하는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그랬다. 이들은 5명의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 5적’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구한말 매국노 을사오적에 빗댄 표현이다.

‘초선족’이라는 비아냥도 쏟아졌다. 초선과 조선족을 합친 말이다.


강성 당원들의 비판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초선 5인에 대한 ‘문자 폭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당내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쇄신이라는 전제 하에 소신 발언을 냈지만 이를 입막음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과 당심이 곧 민심이기에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강성 당원들이 이른바 친문 진영에 속하는 만큼 친문 의원과 비문 의원의 대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강성 당원들의 이번 행위를 ‘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명명했다. 5선의 변재일·안민석·이상민 의원과 4선 노웅래·안규백·정성호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불문곡직하고 적대시하는 것”이라며 “초선 의원들이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제기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타당한 내용이면 당의 정책 기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 맞을 일이 있다면 중진 의원들이 더 큰 책임으로 대신 맞겠다며 초선 의원들을 감쌌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초선 5인을 향해 ‘초선의 난’ ‘배은망덕’이라는 표현과 함께 권리당원 성명서가 게재된 바 있다.

중진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이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제기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타당한 내용이면 당의 정책 기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막음?
민심?

이들이 직접 나선 데에는 앞서 초선 5인 중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의 사과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의원이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견디지 못해 사과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반성문 발표 이후 같은 날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조 전 장관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 그 짐을 저희가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의원들은 강성 당원들을 감싸며 오히려 초선 5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초선 5인의 반성문에 대해 “선거에 지면 100가지의 이유가 만들어진다”며 “이런 식의 분석은 실제로 이후에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비대위에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지난 14일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쇄신을 위해 꾸려진 비대위라면 당내 소신 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조 의원은 비대위에게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하지 말라며 따져 물었다.

민주당을 발칵 뒤집은 초선 5인의 이른바 ‘조국 반성문’ 이후 재선 의원과 3선 의원들도 연이어 반성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선수가 높아질수록 초선 의원들이 발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지난 12일 모인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당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한 뒤 49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30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의 반성 메시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초선 의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넨 것이다. 

이들은 “정치개혁 과정에서 민생에 소홀했으며,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과 비교했을 때 ‘맹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재선 의원 49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만큼, 이해관계와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시각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금기어인 조 전 장관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튿날 모인 3선 의원들은 더욱 엎드린 자세를 취했다. 이날 이들은 당의 중추로써 재보선에 확인된 민심에 큰 책임을 갖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뿐, 초·재선 의원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윤관석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 별도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 일부 강성 당원들의 초선 의원 공개 비판에 대해 “당심” “당을 위한 관심과 충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초선 의원이 아닌 당원들을 감싼 셈이다.

서영교 의원 역시 “누구를 탓 하지 말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며 에둘러 표현했다.

관심과 충정
제식구 감싸기

앞서 민주당 소신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에 대해 “초선 의원님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선수가 올라갈수록 당원들을 감싸거나 초선 의원들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강성 당원들의 발언에 민주당이 이토록 내분 아닌 내분을 겪는 까닭은 뭘까. 강성 당원들의 탄생 시점과 그간 이들이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는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출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권에 도전했다. 앞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범진보 진영 지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만큼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굳건한 팬덤이 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책했던 이들은, 문 대통령 만큼은 꼭 지켜내자는 공감대 속에 대거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당의 비공식적 주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강성 당원들의 수는 2000~3000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전체 당원 170만명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비공식적 주류가 된 것일까. 민주당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등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강성 당원들의 표심이 승패를 가른다. 이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집단 행동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 당원 5%의 비중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 가운데 권리당원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5명의 후보가 모두 당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 와중에 발생한 ‘초선 5적 사건’에 출마자들의 입장이 각기 다른 것도 강성 당원의 힘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2012 대선 이후 결집한 ‘팬덤’
차기 지도부 주목…혁신? 정체?

우선 송영길 의원은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견해가 다르다고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당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묵과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이견이 수렴될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온전하게 열린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영표 의원의 입장은 달랐다. 문자폭탄에 민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정치인 중에서 문자폭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 하나”라며 “문자가 절대로 한 목소리로만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자폭탄이라 하더라도 이를 민심의 소리로 듣는다는 설명이었다. 

우원식 의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우 의원은 “강성 지지층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억압한다고 해서 그들의 표현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당원을 구분하고 선 긋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 모두 ‘진심 당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단 당 대표 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목소리만 다른 것은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의원들 역시 서로 이견을 보였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이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강성 당원의 행위가 건전한 논의를 위협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튿날 KBS 라디오에서도 “과대한 당심, 왜곡된 당심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를 떠나 중진으로서 교정하고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호중 의원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열혈 지지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의원들이)개별 현안마다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의 표현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들의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들 중 윤 의원이 지난 16일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권 따라
결정될까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후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강성 당원 눈치보기에 쇄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비대위가 꾸려졌을 때에도 비대위원장이 친문 중진인 도 의원으로 정해지면서 ‘김 빠진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쇄신의 길로 걸어갈지, 도로 친문으로 회귀할지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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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