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잡힌’ 이재명 사건 키맨들 막전막후

팔다리 묶고 몸통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사기관이 지난해부터 쫓던 ‘윗선’의 꼬리가 희끄무레 드러나고 있다. 그 꼬리는 아예 감춰져 있던 것도 아니고, 드러나 있던 것도 아닌 상태였다. 포위망이 좁혀 오자 주변 인물이 꼬리를 언급하고 있다. 꼬리를 잡으면 다음에 드러나는 것은 몸통이다.

검찰이 던진 그물망에 대어들이 속속 걸려들고 있다. ‘지지부진’ ‘늑장 수사’ 등의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와는 아예 딴판인 모습이다. 조직을 재정비한 이후 전선을 넓히더니 단숨에 중심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입길에 오르내렸던 ‘윗선’의 턱밑까지 다가섰다. 

주변부터
조여간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불거진 사건의 결과를 속속 내놓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8일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전부터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봤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도 허위로 보고 기소했다. 

‘측근’ 이화영 구속 이어
‘최측근’ 정진상 압박 중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서면 답변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쳤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냉각된 것.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낸 측근으로 현재 킨텍스 대표를 맡고 있다.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및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시에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도 구속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를 제공받는 등 2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 9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쌍방울그룹 관련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8년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이 대표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검찰이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납 의혹
후원금 의혹

지난달 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쌍방울과 당시 이 대표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 전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면서 나온 표현이다.

당시 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통해 1억여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0개월 동안 1억원이면 월 300만원 정도”라며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스폰(서) 정도 관계(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를 압박하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재점화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의 기업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지난 2월 재수사가 시작됐다.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수차례 묵살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대표와 함께 후원금을 낸 기업에 수사가 집중됐다. 첫 번째 타깃은 두산건설이었다.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계자
입 열렸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그러면서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다. 성남시청, 두산건설, 성남F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처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때와 비교해 1년 만에 수사 결과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더 나아가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두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네이버, 차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네이버는 약 40억원의 후원금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차병원은 후원금을 33억원을 내고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이 자리한 옛 분당경찰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검찰이 수사 수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름들이다. 자타공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정책실장으로 일한 복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대선 때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그를 임명했다. 

당 대표 취임 후 호출
‘윗선’ 가는 다리 될까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 언급되는 인물이다.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공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언론인 출신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소유주)·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까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주변의 우려에도 정 실장을 다시 중용하면서 그가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핵심을 향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정 실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실장을 구단주 대리인으로 생각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대표로부터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에게 보낸 메일 등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이 성남FC 직원과 함께 해외출장을 간 정황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5년 성남FC 운영 등에 관여했다. 당시 정 실장은 성남FC 관련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출장비로 가지, 민간기관이나 산하기관의 돈으로 출장 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진상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턱밑까지
칼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과 성남FC 간에 후원금이 오갈 당시 대표를 맡고 있던 관계자의 입이 열린 이상 최소한 조사 자체는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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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