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원희룡 ‘장외전’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14 09:54:20
  • 호수 1302호
  • 댓글 0개

외곽서 여의도판 흔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권의 대표적 ‘인파이터’ 간 대결이 장외에서 치열히 전개 중이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맞붙었다. 두 광역단체장의 대결은 대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성준 기자

여야 잠룡이 제대로 붙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이 발단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까닭은 공수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설전 한판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조선시대 의금부를 예로 들었다. 과거 태종이 외척의 횡포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에 대한 조사를 의금부에 지시해 문책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지사는 지금의 공수처가 과거의 의금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을)발목 잡는 행태가 거듭될수록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부패 세력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 지사가 전제 왕권의 유지를 위해 고문 등의 수단을 썼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유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하기 위해 의금부를 언급했다는 것. 원 지사는 이 지사에게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반격했다. 이 과정에서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를 언급했다. 제1야당 대선주자급의 정치인이 일베 댓글과 다름없는 수준의 언행을 하니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에 대한)글의 의미를 알면서 일부러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 행위라면 글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한마디 충고를 덧붙이겠다”며 “검찰권처럼 독점 권력은 남용되니 분할 후 상호 견제시켜야 한다.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게 하자는 것이지 옥상옥으로 ‘무소불위인 검찰 위에 슈퍼권력의 공수처를 두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원 지사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1야당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아 원 지사에 대한 저격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원 지사는 최근 이 지사를 향해 “타인을 비판하는 방식이 자신을 보여준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베 댓글 수준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토론을 싸움으로 바꾸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두 광역단체장은 여야를 대표하는 대선주자들이다. 이 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대선주자 빅3’로 꼽히는 등 각종 선호도 조사에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각종 이슈마다 각 세우기
원외 잠룡 한계 깨부순다

원 지사는 ‘인물 기근’에 허덕이는 야권에서 ‘보수의 대안’으로 불린다. 지난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참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무소속 신분으로 제주도지사 연임에 성공,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해냈다.


두 광역단체장의 장외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후 이 지사와 원 지사는 민감한 현안에 서로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장외전은 지난 9월에 펼쳐졌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지사와 원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놓고 격돌했다. 토론에서 이 지사는 평소 지론대로 보편 지급을 주장한 반면, 원 지사는 부자에게까지 나눠지는 보편 지급보다 취약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급론을 펼쳤다.

광역단체장 대선주자들은 대선 레이스에서 주목을 받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변방 장수’의 목소리는 여간해서 중앙 정치로 스며들기 힘들다. 활동 범위가 지역으로 한정되다 보니 이슈 선점에 한계를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업무 역시 행정가의 성격이 강해 정치적 발언이 쉽지 않다. 정치적 발언을 하면 지방의회로부터 “도정을 살피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공격을 받기 일쑤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 수많은 광역단체장 출신 대선주자들이 높은 인지도를 지녔음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해 ‘대권’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지사와 원 지사 역시 변방의 장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전의 광역단체장 출신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지사와 원 지사는 선명하게 자기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는 신천지교회와 다주택자, 배달의민족 등 대상을 명확히 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원 지사의 선명성 역시 이 지사 못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신청하자 원 지사는 추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저격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로 찬반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원 지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히는 등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다.

약점도…

두 광역단체장 모두 당내 주류가 아니라는 공통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 지사는 친문이 아니며, 소장파 출신의 원 지사는 주류세력에게 줄곧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정치를 펼쳐왔다. 두 광역단체장 모두 다음 대선이 두 번째 도전이다. 첫 번째 도전은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이 지사는 문재인 당시 경선 후보에게, 원 지사는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패했다. 장외전을 통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한 두 광역단체장이 과연 이번에는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원희룡 직무수행 순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24~31일, 11월 23~30일 조사하고 지난 8일 발표한 시도지사 직무수행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66.6%의 긍정평가를 기록해 전국 시도지사 중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3.1%로 2위, 이철우 경북도지사 54.0%로 3위, 원희룡 제주도지사 52.7%로 4위를 차지했다.

원 지사의 상승폭이 인상적이다.

원 지사는 지난 조사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해 세 계단을 뛰어올랐다.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남 65.7%, 경기 65.3%, 제주 6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목>
 



배너

관련기사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