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 군기반장’ 노영민 시한부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26 10:28:00
  • 호수 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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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장이 사라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왕실장이 사라졌다. 취임 초기 ‘군기반장’으로 불리며 강력한 그립감을 보였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지만, ‘똘똘한 한 채’ 논란 이후 그 모습이 자취를 감췄다. 사표가 반려되고 나서는 사실상 청와대에서의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가 곳곳에서는 노 실장 교체설이 나돌며 후임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된다. <일요시사>는 용두사미에 그친 왕실장의 현주소를 취재했다.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고성준 기자

청와대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사이의 어정쩡한 동거가 곧 끝날 조짐이다.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노 실장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특정 인사의 인사 검증 동의서가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소문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 최초의 ‘불명예 제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 정권 최초
불명예 제대?

노 실장은 존재감을 급격히 상실했다.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등 청와대의 주요 회의석상에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특별한 지시나 발언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똘똘한 한 채’ 사건이 분기점이었다. 당시 노 실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울 강남의 반포아파트와 충북 청주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노 실장이 반포아파트 대신 청주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자신이 3선을 한 지역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강남의 아파트는 지키려는 모습에 여론은 급격히 냉각됐다. 청와대가 ‘강남 불패’ 신화를 재확인시킨 꼴이었다.


청와대 발표가 오락가락한 점도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지만, 40여분 뒤 청주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에서조차 노 실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문답 중 “(노 실장의 청주 집 처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으며, 김남국 의원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시 대표는 불쾌한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결국 노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의도와 다르게 강남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과였다. 그럼에도 논란은 지속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 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인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존재감 어디로…강한 그립감 사라진 지 오래
결국 용두사미로? 해이해진 내부 개편 임박?

풍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기관 정기 감사결과를 9월 발표했다. 


감사원이 청와대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기강 해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측근들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매월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급여처럼 받은 사실을 적발해 주목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목희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송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각각 5513만원, 1억4099만원을 수령했다.
 

▲ ▲청와대

현행법상 비상임·비상근 위원장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하는 일은 불법이다.

세 사람 모두 문 대통령의 측근이다. 송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시장은 같은 대선에서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이 전 의원은 18대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청와대의 어린이날 기념 영상 용역 발주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법 위반, 경호처 직원들의 무단 외부 강의, 청와대 내 미술품 관리 소홀 등 12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6건에 대해서는 ‘주의’, 나머지 6건에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노 실장에게 직접 주의를 줬다. 감사 결과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노 실장 입장에서 격세지감을 느낄만하다. 지난해 1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노 실장에게 붙은 별명은 ‘군기반장’이었다. 친문 좌장인 노 실장이라면 청와대 직원들을 강한 그립감으로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 예상은 노 실장 취임 초기부터 들어맞았다. 

카리스마? 
힘 떨어져

노 실장은 빠르게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50·60세대 무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일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있고 하루 만에 단행된 문책성 인사였다. 현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속전속결’ 조치에 청와대 직원들은 긴장했다. 이 같은 속전속결의 배경에는 노 실장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 실장은 취임 일성에서 ‘춘풍추상’을 강조했다.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신에게는 가혹하라는 뜻으로 이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날린 경고장이었다. 규율이 잡히면서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의장 공기부터 달라졌다”는 말이 나왔다. 
 

▲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고성준 기자

노 실장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여러 지시를 내리며 장악력을 높여갔다. 청와대 비서진·비서들에게 업무 내용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켰으며, 또 이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에게 휴식을 주자는 의미도 있었지만, 실장급이 ‘전결’을 하는 상황을 늘려 비서진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뜻도 내포돼있었다.

청와대 밖에서는 활발한 활동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 취임 직후부터 그에게 재계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시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신성장산업포럼 대표로 활동했던 노 실장은 민주당 내에서 ‘경제에 밝은 정치인’으로 명성이 높았다.

노 실장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현 정권 3대 핵심 신성장 동력을 추려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대 산업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노 실장이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던 지난해 11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문재인정부 전반기를 평가했다. 

똘똘한 한 채
역풍 제대로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차기 국무총리직을 맡도록 설득한 사람도 바로 노 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가는 일은 의전서열 상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정세균 당시 총리 후보자에게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이는 예상된 논란이었다. 노 실장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노 실장은 즉각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바로 1주택 이외 처분 권고였다.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것이 노 실장의 권고 내용이었다. 
 

▲ 우윤근 주중대사

그러나 이는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이어지며 결국 노 실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노 실장은 대국민 사과 이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노 실장과 함께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5명도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총 6명의 실장·수석 인사가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의 주택 매매 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노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와 노 실장 사이 ‘어정쩡한 동거’의 시작이었다.

청와대 개편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노 실장이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어정쩡한 동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후임 하마평 솔솔∼
순장조 실장 누구?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노 실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전남 광양 출생인 그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원내대표였던 우 전 대사는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국회 사무총장과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다.

우 전 대사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던 우 전 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반가움을 나타내던 중 우 전 대사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우 전 대사의 최대 강점으로 꼽기도 한다. 

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우 전 대사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민주캠프 산하 ‘동행본부’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선대위 직능·조직을 총괄하는 중책이었다.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도 차기 비서실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탕평 인사에 적임자인 까닭이다. 경북 상주 출생인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영남 맹주’다. 비록 21대 총선과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낙선하며 부침을 겪고 있지만, 대권주자로 꼽힐 정도로 중량감이 있다. 

내부 승진 가능성도 존재한다. 수석을 실장으로 올리는 안이다. 만약 청와대가 내부 승진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승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최 수석은 애초에 실장급이 더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수석은 ‘친문 실세’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본부 제1상황실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시절에는 사무총장, 총무본부장, 당무감사원 감사위원 등 당의 요직을 두루 겸하면서 친문으로 자리 잡았다. 친노·비노 간의 갈등이 격화됐던 당시에는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어정쩡한
동거 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후보로 자주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가의 중론이다.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져 있는 현 상황에서 당장 비서실장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후보 중 한 명이지만,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어려울 것이라고 정가는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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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