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떠밀려 뒷북 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19 11:26:19
  • 호수 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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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는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전력강화위원회서도 클린스만은 핑곗거리를 찾느라 바빴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계속 외면할 순 없다. 클린스만을 데려온 것은 정 회장이기에, 그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했다.

“클린스만은 이강인·손흥민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한 전력강화위원의 말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 머물면서 1시간가량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전력강화위원은 “뮐러 위원장은 클리스만 감독을 두둔했다. 전력강화위원회를 위해 준비한 자료는 선수단 스케줄, 훈련 내용 등 이미 다 아는 내용으로, 유의미한 것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클린스만 감독이 ‘실패는 아니다, 성공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안컵 리뷰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다”고 전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선택이 한국 축구를 구렁텅이로 몰아세웠다.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협회와 맺은 계약기간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이 끝나는 오는 2026년 7월까지다. 클린스만 감독의 자진사퇴가 아닌 만큼 축구협회서 그를 경질할 땐 남은 계약기간의 연봉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2만달러(약 29억원)로 알려져 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움직이는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의 연봉까지 더하면 축구협회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축구협회 전체 예산인 1876억원의 5%가 넘는 돈이다. 하지만 이런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2023 AFC(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서 한국 대표팀은 ‘이런 팀이 아시안컵 4강까지 간 것도 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최악의 경기력 끝에 아시안컵 4강서 탈락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내뿐 아니라 외신서도 이렇다 할 전술이 없었던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글로벌 매체 <디애슬레틱>은 지난 12일 ‘클린스만과 한국의 끔찍했던 아시안컵 : 전술, 여정 그리고 너무 많았던 미소’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서 유효 슈팅 1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한 경기력 끝에 0-2로 완패,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 끝났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은 대회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지만 준결승 탈락과 함께 재앙으로 끝이 났다. 그 여파는 대회 후 한국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5경기 무승과 함께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같은 재능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도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외유 논란과 재택근무, 지난해 웨일스와의 평가전 이후 상대 주장 애런 렘지에게 아들 유니폼을 얻는 행동 등으로 인해 팬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과거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미국 대표팀을 이끌 당시에도 전술이 없고 체력 훈련만 했는데, 그것이 한국 대표팀서도 반복됐다.

전술 없이 스타 선수에게만 의존
싸움 논란 제보자가 감독과 회장?

<디애슬레틱>은 “선수들은 이런 전략으로 이미 지쳐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없이 유럽서 뛰는 스타들에만 의존했다. ‘손흥민, 날 위해 해줘’ ‘황희찬, 이것 좀 해줘’란 비판도 있다”고 꼬집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 이후 1년 동안 한국 축구가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7승2무1패(13득점 3실점)를 기록하고 ▲11년 동안 이어진 이란전과의 징크스를 깼으며 ▲선수들은 벤투 감독의 훈련 방식에 만족했다.

이번 아시안컵 결과로 “파울루 벤투가 남긴 유산이 사라졌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을 뽑은 것이 정 회장이라는 점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1일 클리스만 감독을 선임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정 회장은 “클린스만은 경험이 풍부하다. (클린스만이)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선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선서 16강 이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신뢰가 있어 보였다.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나이별 대표팀 간의 연계도 얘기했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선수를) 유럽에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군 문제가 있다. K리그 경쟁력을 많이 얘기했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세 대표팀의 선수들도 과감히 기용하겠다는 말씀도 했다.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클린스만 감독도 자신의 명예를 걸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 등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본인도 이름을 걸고 하니까 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 회장의 기대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서 탈락한 것을 두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수 관리도 제대로 못 했다는 질책까지 받고 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이 끝난 뒤,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이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지난 14일 한국 대표팀 내 심각한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더 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요르단전 바로 전날인 지난 5일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다. 대표팀서 경기 전날 모두가 함께하는 만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결전을 앞두고 화합하며 ‘원팀’임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날 이강인과 설영우(울산),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 대표팀서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 몇몇이 저녁 식사를 별도로 일찍 마친 후 탁구를 치러 갔다.

이강인?
손흥민?

손흥민 등 늦은 저녁을 먹기 시작한 선수들이 밥을 먹다가 이강인 등이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주장 손흥민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격분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강인은 주먹질로 맞대응했는데 손흥민이 피했다.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놓는 과정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제외하지 않았다. 이강인은 부임 초반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던 클린스만호가 지난해 하반기 5연승 반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황태자였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강인과 손흥민 등 선임 선수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터였다. 이런 가운데 ‘탁구 사건’이 두 선수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전은 이런 심각한 갈등 속에 킥오프됐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앞선 조별리그 3경기, 토너먼트 2경기서와 마찬가지로 요르단전서도 90분 내내 각자 따로 놀았다.

경기 뒤 믹스트존서 손흥민은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탁구 사건’과 이강인을 계속 신임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을 놓고 보면, 손흥민이 어떤 맥락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다만, 대표팀 내 갈등이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회 내내 선수들은 나이별로 따로 노는 모습이었다.

이강인·설영우·정우영·오현규(셀틱)·김지수(브렌트퍼드) 등 어린 선수들, 손흥민·김진수(전북)·김영권(울산)·이재성(마인츠) 등 고참급 선수들, 그리고 황희찬(울버햄프턴)·황인범(즈베즈다)·김민재(뮌헨) 등 1996년생들이 주축이 된 그룹이 각자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았다.

탁구가 
뭐길래

조별리그 1차전을 대비한 훈련 때부터 마지막 요르단전 훈련 때까지, 각 그룹의 면면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나이로만 분열된 게 아니다. 해외파, 국내파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토너먼트 경기를 앞둔 훈련서 한 해외파 공격수가 자신에게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오는 국내파 수비수에게 불만을 품고 공을 강하게 차며 화풀이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산 원정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이 한국에 일찍 돌아가기 위해 사비로 전세기를 임대해 귀국하기도 했다.

원정 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개인행동을 한 셈이다. 대표팀, 대한축구협회가 허락한 일이었다지만, 국내파 선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과거 대표팀을 이끌었던 한 지도자는 “국내파 선수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 해외파 선수들이 알아서 자제해야 했다. 이런 부분은 지도자들이 정리를 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걸 다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대회 기간 중 일부 선수들 사이서 다툼이 있었다. 물리적인 수준의 충돌까진 아니었고, 손흥민이 선수를 뿌리치는 과정서 손가락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두 사람의 충돌 상황으로 손흥민이 다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축구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축구팬들은 “제대로 사과하라” “사과문을 쓰긴 썼지만 성의가 안 느껴진다” “손흥민한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라”며 이강인이 올린 사과문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국제적 망신 “관리 못한 축협 책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고발

지난 14일 일본 매체 <히가시스포>는 “2명의 신구 에이스가 대립하는 전대미문의 내분이 큰 소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란 제보자에 대해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내분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박찬우 축구해설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게 사실이어도 선수단 관리의 가장 큰 책임자는 감독이며 무능한 감독을 임명한 대한축구협회의 잘못도 사라지지 않는다. 협회의 최고관리자로서 정몽규 회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협회가)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론과 협회 책임론 확산을 피하려고 선수들 간 불화설을 부각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일반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차분해야 하는데 시간당 새로운 기사를 노출시켜 준다. 문제가 터졌는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워크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선수들이 징계까지도 받아야 할 일이다. 협회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일단 지금 (경질)수순을 밟고 있는 건 맞고, 그림 자체는 협회장의 고독한 결단으로 가고 있다. 다시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가겠다고 발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대표팀 운영 및 최근 불거진 선수단 불화 등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책임론에 직면해있다. 

지난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패인을 감독 무능이 아니라 선수들 내분이라고 선전하는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각성하라. 너희들이 선수 관리를 잘못한 책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몽규도 장기집권했으니 사퇴하는 게 맞다. 대통령도 단임인데 3선이나 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던 홍 시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대표 경기 안 본다. 일개 무능한 감독 하나가 이 나라를 깔보고 나라의 국격을 무너트리는 터무니없는 행태는 이제는 볼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기를 유튜브로 중계하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경규도 “축구협회장이 누구냐고,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라고 소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축구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엔
바뀌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리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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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