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발 빠른 수사 속도⋯친부 확인은 미지수

경찰 “늦게 할 이유가 없어”
임신중절수술 기록 등 확보
‘인권 침해’ ‘신상 털기’ 잡음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가졌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 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사건인 만큼 경찰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서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 수사에 이례적으로 속도전에 나선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였다”며 “수사를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 측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지 10일 만에 피의자 2명이 구속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경찰은 신속한 수사 진행과는 달리 손흥민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이나 피의자들의 정확한 혐의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의)알권리와 더불어 개인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8일),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수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작이라는 말이 나왔던 초음파 사진도 A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아이가 손흥민의 자녀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병원 기록 등을 분석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 특히 B씨가 일부 언론에 제보한 ‘손흥민이 낙태를 종용한 카카오톡과 수술 기록’의 진위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는 초음파 사진이 진짜라도, 손흥민의 자녀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갈죄는 허위 사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다”며 “A씨와 B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실제 임신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흥민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추가로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손흥민과 A씨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 심사를 받았다.

A씨는 구속 심사를 마친 후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B씨는 구속 심사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흥민의 전 연인이었던 A씨는 “자신이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전을 갈취하는 데 성공했다.

손흥민 측은 A씨를 임신시킨 당사자가 아니지만, 허위 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A씨는 3억원을 건네받은 뒤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하고 40대 남성 B씨와 교제하게 됐다. B씨는 A씨의 과거를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B씨는 몇몇 언론사 기자들에게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며 직접 메일을 보내 사례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거에도 공갈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과는 별개로 A씨의 법원 출석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마스크를 썼지만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고,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며 “경찰이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또 A씨가 호송차에서 내린 후 검은색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복장을 선택했다. 구속 피의자에게는 복장 규정이 없으며, 검거 후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준다”고 해명했다. 서류철을 회수해간 것에 대해선 “경찰의 구속 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A씨가 가져가려 해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A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도 벌어지고 있다.

이날 소셜미디어(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임신 협박녀 노모(노 모자이크)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한 여성의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다.

뿐만 아니라 초음파 사진과 함께 ‘애 아빠가 축구선수인데 아직 알리진 않았다’는 내용의 과거 게시글이 A씨가 쓴 것으로 오인되며 무분별하게 유포되기도 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손흥민과 과거 함께 찍힌 유명인의 사진이 A씨로 오해받으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 점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A씨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인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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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