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20 17:44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지 교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7일에 실종 신고했지만, 끝내 파타야의 한 저수지서 드럼통 안에 담긴 노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한 지 3~4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30일, 관광차 태국에 입국한 노씨의 행방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묘연해졌다. 노씨는 지난 3일(현지시각) 오전 2시경 방콕에 위치한 클럽 ‘루트66’ 앞에서 2명의 한국인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파타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납치라고 보기에 어려운 행동이었다. 수면제 투약 후···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범행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앞서 용의자들은 이날 오후 방콕의 유흥지 RCA의 한 술집에 노씨를 불러 약을 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식이 흐려진 노씨를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서 노씨가 정신을 차리면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노씨의 재산을 노리고 수면제를 먹여 납치했다. 경찰은 이후 노씨가 일행 A씨, B씨, C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폭행이냐, 협박을 당했느냐?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통한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흐름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아니더라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간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돼있고, 제297조의2(유사 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즉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야 성립되며, 성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다. 5대 강력 범죄기도 하며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이 나쁘게 취급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바로 ‘비동의간음죄’다. 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