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양동 먹은 HDC현대산업개발 속사정

일단 당근으로 달래놨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다. 일각에선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연이어 두 번의 대형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적자가 예상되는 수주를 감행한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다.

잇따른 인명사고로 여론의 외면을 받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지난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양현대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투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959표 중 509표(55%)를 얻었다. 

무리한 수주

관양현대아파트는 지상 최고 15층, 12개동, 904가구 규모다. 이번 재건축이 진행되면 지하 3층~지상 32층, 15개 동, 1305가구로 탈바꿈한다. 예상 공사비는 4200억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겼으나 광주 건물붕괴 사고로 인해 다른 사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5일 수주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조건은 ▲총 공사비 4174억원 ▲평당 4800만원 보장 ▲대물변제를 통한 조합원 이익 보장 ▲보증기간 30년 ▲매월 공사 진행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 ▲조합원 사업추진비 가구당 7000만원 지급 ▲이주비 등 사업비 조달 2조원 ▲분담금 납부 유예기간 4년 ▲외부 전문 안전감독관 업체 운영비용 부담 등이다.

이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특히 분양가 4800만원의 경우 조합원은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다. 또 미분양 시 대물변제 조건이 붙어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특징도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마다할 수 없는 조건인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안양에서 평당 4800만원은 지나치다는 점이다. 올해 분양하는 서울 둔촌주공 분양가가 평당 4200~4500만원이고 반포 원 베일리가 평당 563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익성 없이 수주에 올인한 것”이라며 “오히려 수익이 나면 이상할 정도”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달 말로 예정된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 코오롱글로벌과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을 내걸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위기에 빠진 HDC현대산업개발은 국민들은 물론 업계의 싸늘한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주민 반발에 파격 조건으로 조합원 설득
개인회사 지분 확보?…쏟아지는 비난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붕괴사고 직후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여론의 몰매를 맞은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책임 회피’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등 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위기를 딛고 기사회생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지만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두 번의 참사로 최대 1년8개월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데다 이미 최악으로 떨어진 회사 이미지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더구나 다른 건설사에 비해 주택건설 비중(70%)이 높아 비토 분위기 극복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움직임을 두고 정 회장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전문가는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움직임은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며 “지난달부터 이어진 주식거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엠엔큐튜자파트너스는 HDC 보통주 30만5146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달 3일에는 14만5183주를 추가 매입했다. 총 취득금액은 2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엠엔큐튜자파트너스의 HDC 지분률은 기존 39.82%에서 40.34%로 올랐다.

주목할 점은 이 회사가 정 회장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개인회사라는 것이다. 정 회장은 최근 사고 책임을 지고 HDC현대산업개발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HDC그룹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HDC는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코스 등을 거느린 지주사로 HDC 지분을 높이면 그룹 전반의 지배력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정 회장이 광주 참사 후 낮은 가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남은 수주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지난달 24일 관양현대아파트 시공사 설명회에서 “행정조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며 “사업을 포기하면 조합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사업장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주를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제로 약속이 다 이뤄지거나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불투명한 미래

또 다른 네티즌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을 생각해야 한다. 영업정지 이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신뢰를 회복하겠다더니 화만 돋구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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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