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양동 먹은 HDC현대산업개발 속사정

일단 당근으로 달래놨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다. 일각에선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연이어 두 번의 대형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적자가 예상되는 수주를 감행한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다.

잇따른 인명사고로 여론의 외면을 받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지난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양현대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투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959표 중 509표(55%)를 얻었다. 

무리한 수주

관양현대아파트는 지상 최고 15층, 12개동, 904가구 규모다. 이번 재건축이 진행되면 지하 3층~지상 32층, 15개 동, 1305가구로 탈바꿈한다. 예상 공사비는 4200억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겼으나 광주 건물붕괴 사고로 인해 다른 사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5일 수주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조건은 ▲총 공사비 4174억원 ▲평당 4800만원 보장 ▲대물변제를 통한 조합원 이익 보장 ▲보증기간 30년 ▲매월 공사 진행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 ▲조합원 사업추진비 가구당 7000만원 지급 ▲이주비 등 사업비 조달 2조원 ▲분담금 납부 유예기간 4년 ▲외부 전문 안전감독관 업체 운영비용 부담 등이다.

이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특히 분양가 4800만원의 경우 조합원은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다. 또 미분양 시 대물변제 조건이 붙어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특징도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마다할 수 없는 조건인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안양에서 평당 4800만원은 지나치다는 점이다. 올해 분양하는 서울 둔촌주공 분양가가 평당 4200~4500만원이고 반포 원 베일리가 평당 563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익성 없이 수주에 올인한 것”이라며 “오히려 수익이 나면 이상할 정도”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달 말로 예정된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 코오롱글로벌과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을 내걸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위기에 빠진 HDC현대산업개발은 국민들은 물론 업계의 싸늘한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주민 반발에 파격 조건으로 조합원 설득
개인회사 지분 확보?…쏟아지는 비난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붕괴사고 직후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여론의 몰매를 맞은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책임 회피’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등 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위기를 딛고 기사회생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지만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두 번의 참사로 최대 1년8개월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데다 이미 최악으로 떨어진 회사 이미지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더구나 다른 건설사에 비해 주택건설 비중(70%)이 높아 비토 분위기 극복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움직임을 두고 정 회장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전문가는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움직임은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며 “지난달부터 이어진 주식거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엠엔큐튜자파트너스는 HDC 보통주 30만5146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달 3일에는 14만5183주를 추가 매입했다. 총 취득금액은 2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엠엔큐튜자파트너스의 HDC 지분률은 기존 39.82%에서 40.34%로 올랐다.

주목할 점은 이 회사가 정 회장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개인회사라는 것이다. 정 회장은 최근 사고 책임을 지고 HDC현대산업개발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HDC그룹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HDC는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코스 등을 거느린 지주사로 HDC 지분을 높이면 그룹 전반의 지배력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정 회장이 광주 참사 후 낮은 가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남은 수주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지난달 24일 관양현대아파트 시공사 설명회에서 “행정조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며 “사업을 포기하면 조합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사업장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주를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제로 약속이 다 이뤄지거나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불투명한 미래

또 다른 네티즌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을 생각해야 한다. 영업정지 이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신뢰를 회복하겠다더니 화만 돋구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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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