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질’ HDC그룹 삼형제 후계구도

슬슬 승계 밑그림 그려볼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HDC그룹의 지주회사 HDC 주가가 최근 신저가로 추락하자 정몽규 회장과 자녀들이 지난 5월부터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 회장 자녀들의 HDC 지분 매입은 이번이 처음. 승계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정준선, 정원선, 정운선 세 아들이 5월부터 매달 그룹 지주회사인 HDC주식을 사들여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아버지인 정 회장으로부터 금융계열사인 HDC자산운용 주식 등 일부를 물려받은 적은 있지만 입사 등 그룹에 발을 붙인 적은 없다. HDC 측은 “회장님 가족들 개인적으로 매입이 이뤄진 것이다. (주식 매집)배경에 대해 (회사로서도)알 수 없다”고 밝혔다. 

모두 20대

그러나 업계에선 그의 아들들이 계열사 주식 보유서 그룹 최고 상단에 있는 지주회사 주식 매집으로 갈아탄 만큼 3세 경영이나 승계 등 후계구도 밑그림 그리기를 비롯해 그룹 지배력 강화 등의 다중포석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 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세 아들인 준선, 원선, 운선씨는 지난 3일 그룹 지주회사인 HDC주식을 각각 1만주, 3만3000주, 4만1000주씩 모두 8만4000주를 장내서 매수했다. 정준선씨는 1억5100만원, 정원선씨는 5억780만원, 정운선씨는 6억2197만원을 들여 약 13억원에 이르는 HDC주식을 매입한 것. 

정 회장 세 아들의 지주사 주식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월에도 HDC주식을 각각 6만주, 3만주, 1만주씩 장내서 첫 매수했고 6월에는 장남인 정준선씨 단독으로 HDC주식 2만주를 샀다. 


이로써 준선, 원선, 운선씨는 HDC주식을 각각 9만주, 6만3000주, 5만1000주 보유하게 됐다. 세 사람의 지분율은 각각 0.15%, 0.11%, 0.09%에 이른다. 이 같은 오너 일가 주식 매입 행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지주사의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책임경영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 들어 2월28일 2만1450원으로 가장 높았던 HDC 주가는 3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다 5월에는 1만5000원대로 떨어졌고 이달 3일에는 1만40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 이날은 장중 1만39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6월부터 연기금은 3거래일을 제외하고 HDC에 대해 줄곧 매도세를 이어갔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HDC 지분율을 3월 11.29%에서 6월 10.89%로,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율은 13.07%에서 12.52%로 낮췄다. 

HDC 하락의 주원인은 그룹 주력 계열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약세가 꼽힌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도 이날 장중 4만250원으로 올해 최저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증권가에선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주요 건설사 중 국내 주택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봤다. 

회사 측은 회장 가족들의 지주회사 주식 매입에 대해 개인적인 매입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신저가 시점을 기회로 오너 일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식 매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3세 승계 밑그림 작업을 비롯해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 관련 지배력 강화 포석 등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것. 
 

▲ 정몽규 HDC그룹 회장

그간 정 회장의 세 아들은 그룹 지주회사 구도 밖에 있는 HDC자산운용 주식(준선씨 13.01%, 원선씨 13.01%, 운선씨 13.01%씩)과 계열사 아이시어스 등 극히 일부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룹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지주회사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룹 변두리서 돌다가 단번에 그룹 최고 상단 회사 특수관계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HDC주식을 매집해 최대주주에 올라서거나 정 회장 보유 HDC주식을 증여, 혹은 상속받는다면 HDC그룹은 3세들이 주인이 된다. 장남 준선씨가 그룹 경영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선씨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네이버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삼성서도 탐낼 만큼의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다. 3형제 가운데 지주회사 지분도 가장 많다. 

정 회장 세 아들 5월부터 주식 매입
주주로 첫 등장…‘지휘봉’ 누구로?

이번 주식 매입은 정 회장 일가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HDC주식 33.36%(1992만745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정 회장과 함께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치더라도 지분율이 36.58%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회사인 HDC아이콘트롤스가 HDC 지분(1.78%)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 자격 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 회장 일가의 HDC지주회사 장악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정관변경이나 이사 감사 해임 등 특별 결의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HDC주식을 모두 합하더라도 총주식수의 3분의 1을 갓 넘긴 상황인 탓에 그룹 지배력 강화는 정 회장의 최대 숙제 중 하나기도 하다. 

실제 정 회장은 지난 5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HDC주식 18만7438주를 장내 매수했다. 세 아들과 함께 본인도 지주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주가 부진이 주식 매입의 호기일 수 있지만 오너의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기업 부진을 승계나 그룹 지배력 강화의 기회로 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HDC그룹의 경우 지주사 전환이 사업영역 확대와 아울러 정몽규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지주사 전환 이전에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18.56%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 과정서 정 회장은 신설되는 사업회사 보유 주식을 지주사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분율을 높여왔다. 결과적으로 HDC그룹의 지주사 전환 이후 기관투자자의 손실은 커지는 반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강화된 셈이다. 

대물림 포석?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HDC주가가 거의 반 토막이 날 정도로 빠졌다. 아들들이 20대 어린 나이이긴 하나, 저가 매수 기회에 승계와 지배력 강화 포석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정 회장과 함께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U-20 준우승을 이끄는 등 정 회장의 경영행보에도 더 자신감이 붙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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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