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무보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노림수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와서…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대기업 회장이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다. 앞으로 연봉(월급)을 받지 않겠단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포기한 것이다.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왜 그랬냐는 의문이다. 그렇고 그런 뻔한 이유 말고 분명 다른 진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변했다. 갑자기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다. 정 회장은 최근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저부터 변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수를 회사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초상집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 회장은 왜 무보수를 결정한 것일까. 일단 표면적으론 실적 악화가 주된 이유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어닝 쇼크’를 겪었다. 장기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지의 손실이 반영되면서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매출은 2012년 2조2073억원에서 지난해 2조8771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664억원에서 -2039억원으로, 순이익은 98억원에서 -2107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1∼3월) 다시 흑자전환에 성공, 한숨을 돌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15일 2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292억원)에 비해 22.1% 감소했다. 순이익도 35억원을 냈으나 전년 동기(39억원) 대비 10.1% 줄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12일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그만큼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부실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채권단 간섭이 더 심한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단계로 갈 수도 있다.
 
정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계기로 ‘무보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에게 보낸 경고성 시그널이란 해석도 있다. 정 회장은 “경쟁력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코스트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해 밸류 엔지니어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의 무보수는 실적 악화와 함께 연봉 공개도 그 이유로 꼽힌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이 공개되고 있다. 연봉 공개 이후 여론을 의식한 ‘회장님’들은 속속 무보수 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일찌감치 그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그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도 급여를 포기했다.
 
정 회장의 경우 유독 말들이 많았다. 회사가 적자를 냈는데 거액의 연봉을 받아서다. 너무 많지 않냐는 지적이었다. 하물며 다른 계열사에서 월급을 챙기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에서 15억6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정작 오너인 정 회장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보수 반납”결정…실적 악화가 배경
회사 적자에도 거액 연봉 받아 논란
두둑한 배당도…3년간 130억원 챙겨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은 현대EP에서도 7억4100만원을 받아 총 23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하지 않은 다른 계열사들의 보수까지 합치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현대EP·아이서비스·아이파크스포츠·아이콘트롤스·아이앤콘스·호텔아이파크 이사와 에이치디씨자산운용 감사를 겸임하고 있다.
 
사실 정 회장이 욕먹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배당 때문이다. 정 회장은 23억원의 연봉도 모자라 두둑한 배당까지 챙겼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적자에도 주당 50원씩 총 37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중 5억1400만원이 정 회장(13.63%)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현대산업개발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511억원, 147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은 72억원, 21억원 등 93억원을 가져갔다. 최근 3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긴 셈이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외에 다른 계열사에서도 짭짤한 배당금을 받았다. 아이서비스는 지난해 주당 1250원씩 총 18억원을 배당했다. 앞서 2011년과 2012년엔 각각 18억원, 28억원을 풀었다. 아이콘트롤스는 ▲2011년 8억원 ▲2012년 17억원 ▲지난해 11억원을, 아이앤콘스는 ▲2012년 50억원 ▲지난해 19억원을 지급했다.
 
정 회장은 아이서비스(10.61%)와 아이콘트롤스(51.08%), 아이앤콘스(4.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최근 3년 동안 이들 세 회사에서 배당금으로 각각 7억원, 19억원, 3억원 등 총 30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

오너는 잔칫집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경영 악화와 연봉 공개 등이 맞물리면서 무보수를 선언하는 총수들이 늘고 있다”며 “오너들은 연봉을 포기하는 대신 막대한 배당을 받고 있어 무보수 선언은 상징적일 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두산 장남 ‘콘돔 사업’ 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이 콘돔 사업을 시작한다. 빅앤트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9일 ‘바른생각’이란 브랜드로 6월부터 콘돔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콘돔 판매 수익금은 성(性)과 관련한 사업 후원 기금으로 사용된다. 또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콘텐츠 제작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빅앤트는 “미혼모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수익금은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우선 전국 GS편의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뒤 약국, CU, 세븐일레븐 등으로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빅앤트는 박 회장의 장남 서원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광고회사다. 서원씨는 세계 광고인들의 등용문인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출신으로 2006년 빅앤트를 설립했다. 2009년 반전을 테마로 한 광고 작품으로 5개 주요 국제 광고제를 석권하는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서원씨는 “늘어나는 미혼모를 보면서 콘돔과 피임약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콘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청소년들도 콘돔을 구입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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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