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 ‘D-1’…한국 축구, 새 시대 열릴까?

정몽규-신문선-허정무 ‘3파전’
후보들 막판 표심 확보에 사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 축구의 미래를 좌우할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몽규(63) 후보가 4연임에 성공할지, 신문선(67)·허정무(70) 후보가 한국 축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호는 차례대로 정 후보(1), 신 후보(2), 허 후보(3)로 정해졌다.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서 진행되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192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된다. 선거인단은 시도협회 및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34명의 당연직 대의원과 이 단체의 임원 1명씩을 비롯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선수·지도자·심판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 여러 논란으로 실추된 국내 축구 팬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초 지난달 8일로 예정됐던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서 인용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선거 일정이 재조정됐지만, 후보들 간의 공정성 논란으로 파행을 겪으며 기존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가 꾸려지면서 26일로 선거가 최종 확정됐다. 

선거일 확정 만큼이나 후보들 간의 기싸움도 치열했다. 특히 정 후보가 지난 21일 예정됐던 선거 후보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기도 했다.

정 후보는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토론회가)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토론회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스스로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나와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후보 역시 “토론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정 회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축구팬들도 “비방이 두려우면 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권력은 갖고 싶고 욕먹는 건 두려운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체육계에서는 기존 기득권을 견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수세를 극복하고 3선에 도전한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을 꺾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 여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와의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해임 압력을 받아 온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도 지난달 23일,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서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교수에게 패배 후 자리를 넘겨줘야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앞서 낙선한 체육계 인사들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국민 여론도 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형성돼있는 만큼, 그의 4연임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최근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문체부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100명의 사면을 기습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이듬해에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및 경질 과정서 100억원대 위약금 논란도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서의 불공정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가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다만, 정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적극 표심 공약에 나서면서 두 후보의 왕좌 탈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정 후보는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전국의 축구 현장을 돌며 전방위적인 축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에 더해 다수의 시·도 축구협회 회장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확보하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백현식 부산시축구협회장을 시작으로 한국축구지도자협회, 서울시축구협회, 강성덕 충북축구협회장, 박성완 충남축구협회장, 김순공 세종시축구협회장,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 인천시축구협회,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 임종성 경북축구협회장, 권은동 강원도축구협회장, 윤일 제주도축구협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정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정 후보가 내세운 12가지 핵심 공약은 ▲집행부 인적 쇄신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남녀 대표팀 FIFA 랭킹 10위권 진입 ▲2031 아시안컵, 2035 여자월드컵 유치 ▲K리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정 준수 및 협력 관계 구축 ▲시도협회 지역 축구대회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국제심판 양성 및 심판 수당 현실화 ▲우수 선수 해외 진출을 위한 유럽 진출 센터 설치, 트라이아웃 개최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아마추어 통합 FA컵 개최 ▲유소년, 동호인 축구 저변 확대 및 지도자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축구인 권리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축구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인재 발탁이다.

정 후보는 “많은 축구인을 만날수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선되면 더 많은 축구 현장을 찾아 저와 대한축구협회가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맞서는 신 후보와 허 후보는 축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신 후보는 대한축구협회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2명의 선거인단 전체에 1분짜리 영상편지를 보내고 대의원과 선수, 심판 등 직능별로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선보였다.

신 후보는 공약으로 ▲축구협회 이미지 개선 ▲정부 감사에 따른 27개 처분 권고 즉각 조치 ▲마케팅 강화 ▲천안축구센터 완공 ▲NFC 네이밍 영업 ▲스폰서 등급 구분 등 일본·독일·프랑스 축구협회 벤치마킹 ▲한국프로축구연맹 개혁 ▲심판연맹 신설 및 초중고연맹 독립 ▲전임 지도자 처우 개선 ▲전무이사 체제로 조직개편 ▲수익 증대 위한 신규 사업 등을 내세웠다.

신 후보는 “축구계 바닥 민심은 정 후보가 이끄는 현 집행부에 등을 돌린 지 오래”라면서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예산집행에 대해 “결산서를 전부 공개해서 축구협회가 국민이 낸 세금 일부와 축구를 통해 조성된 축구협회의 영업 수익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는 축구협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 역시 막판 뒤집기에 사활을 걸고 선거인단 설득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허 후보는 선수와 지도자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누빈 경험이 있다. 축구협회 부회장,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전국 각지서 열리는 고등학교, 대학교 축구대회를 돌면서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 동시에 SNS를 통해 MZ 세대 공략에도 힘을 썼다.

허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투명,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 및 선임 시스템 마련 ▲공정, 시스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 ▲축구 꿈나무 육성과 여자축구 경쟁력 향상 ▲균형, 지역협회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동행, Open KFA with All 등이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는 축구인만의 단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단체”라며 “한 사람의 독단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구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심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그는 축구협회가 사유화돼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관 개정을 통해 축구협회장 연임을 한번으로 제한하겠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스포츠공정위의 연임 심사도 필요없고, 연임 승인에 대한 불공정 논란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세 후보의 정견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지는 1차 투표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나올 경우 즉시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순위 상위 2명이 오후 4시50분부터 6시까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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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