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공유 모임 카페의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8.10 08:51:00
  • 호수 1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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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야 감형된다네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을 저지르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이 감형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성범죄자가 늘고 있다.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여성단체에 기부도 한다. 이를 두고 진정성 없는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N번방 회원들은 기부금 후원, 반성문 작성 등 감형을 위한 방법을 공유했다. 실제 한 변호사가 쓴 저서 <성범죄 사건의 시간별 대응전략>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라”며, 반성 취지를 담은 자료를 만들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부나 봉사활동 등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이다.

반성 자료

감형받기 위해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그중 판사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중 7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 역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판사들은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피해 수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진지한 반성’을 가려낸다. 

포털사이트에 ‘성범죄 반성문’ ‘반성문 대필’ 등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변호사 블로그부터 성범죄 카페까지 다양한 정보가 나온다.

한 업체에 들어가 ‘반성문·탄원서 의뢰’를 클릭하니 ‘반성문·탄원서 의뢰하기’가 나온다. 소개 문구에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 하단 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재판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적혀있다. 의뢰서에 죄명, 사건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 가족 경제 상황 등을 기입하라고 안내한다.

가격은 2시간 이내 7만원, 24시간 이내 9만원, 12시간 이내 15만원 수준이다. 

이같이 성범죄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진지한 반성’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성범죄자들은 반성문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감형받기 위해 성범죄 전문 카페나 커뮤니티를 찾고 있다. 2010년 개설된 A 카페는 ‘미투·성폭력·성범죄와 관련된 고민 상담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6만2000명 회원이 있는 이곳은 성범죄 경험담을 올려야만 게시글을 읽고 다른 카테고리에 글 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카페 회원의 최대 관심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후 형량을 줄이고 무죄를 받는 방법이다. 회원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범죄 유형 게시판에 사건명,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진행 단계 등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감형 노하우, 재판 진행 과정을 주고받는다.

블로그·카페 등서 정보 공유
재판 전략 상의 커뮤니티 역할

카페에는 ‘유죄일 때 불이익 최소화 요령’ ‘양형 자료 준비하기’ ‘반성문 쓰는 법’ ‘피해자와 합의 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소개한다. 운영진은 법무법인·심리상담소와 제휴를 맺고 카페 회원들에게 법률·심리 상담을 적극 권장한다.

해당 카페는 감형·무죄 전략 공유를 넘어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다. 회원끼리 사연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하고 유대감을 갖는다.

카페 회원들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 ‘내일 선고날이라 불안하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무섭다’는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또 다른 회원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사례를 고백하며 서로를 다독이거나 양형 및 무혐의를 축하해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전문 카페에서 감형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추천하고 있지만 법무사들은 조금은 특이한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피해자와 무조건적인 합의를 보게 하는 방식이다.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는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다. 가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압박이나 합의 종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여성단체나 성범죄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전략이다. 카페 내에서는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내야 하는지 정보가 오간다. 실제로 2015년 재판에서 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한 것이 참작돼 감형받은 사례가 존재했다. 2017년 7월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성범죄자들이 기부한 경우가 모두 101건에 달했다.

반성문 의뢰 가격 7만~15만원선
기부·봉사활동 노하우 주고받아

세 번째로 성범죄자가 정신 감정서를 얻는 방법이다. 병원장들은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소견서를 잘 써주지 않지만 심리상담소는 감정서를 잘 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견서를 잘 써준다고 소문난 심리상담소는 가해자와 만나지도 않고 메신저로 상담을 진행하며, 심리검사를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이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 심리상담이 아니라 범죄자를 컨설팅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성범죄에서 ‘진지한 반성’은 국민 법 감정에서 벗어난 감경 사유로,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위로

용 의원은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고자 성범죄자들이 모인 카페에서는 기부와 봉사활동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상담소에 후원했다가 감경되지 않으면 환불을 요청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을 진정한 반성이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N번방 가해자 줄석방?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일당이 검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범들에게 내려진 중형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다른 이들은 뚜렷한 성적 가해를 일삼고도 ‘초범이라’ ‘범행을 반성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등의 갖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비밀리에 사고파는 이른바 ‘N번방’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을 포함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315명 중 92%인 290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이 중 ‘N번방’ 사건처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해 기소된 51명 역시 43명(84%)이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자에게도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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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