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공유 모임 카페의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8.10 08:51:00
  • 호수 1335호
  • 댓글 0개

“이렇게 해야 감형된다네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을 저지르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이 감형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성범죄자가 늘고 있다.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여성단체에 기부도 한다. 이를 두고 진정성 없는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N번방 회원들은 기부금 후원, 반성문 작성 등 감형을 위한 방법을 공유했다. 실제 한 변호사가 쓴 저서 <성범죄 사건의 시간별 대응전략>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라”며, 반성 취지를 담은 자료를 만들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부나 봉사활동 등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이다.

반성 자료

감형받기 위해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그중 판사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중 7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 역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판사들은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피해 수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진지한 반성’을 가려낸다. 

포털사이트에 ‘성범죄 반성문’ ‘반성문 대필’ 등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변호사 블로그부터 성범죄 카페까지 다양한 정보가 나온다.


한 업체에 들어가 ‘반성문·탄원서 의뢰’를 클릭하니 ‘반성문·탄원서 의뢰하기’가 나온다. 소개 문구에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 하단 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재판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적혀있다. 의뢰서에 죄명, 사건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 가족 경제 상황 등을 기입하라고 안내한다.

가격은 2시간 이내 7만원, 24시간 이내 9만원, 12시간 이내 15만원 수준이다. 

이같이 성범죄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진지한 반성’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성범죄자들은 반성문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감형받기 위해 성범죄 전문 카페나 커뮤니티를 찾고 있다. 2010년 개설된 A 카페는 ‘미투·성폭력·성범죄와 관련된 고민 상담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6만2000명 회원이 있는 이곳은 성범죄 경험담을 올려야만 게시글을 읽고 다른 카테고리에 글 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카페 회원의 최대 관심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후 형량을 줄이고 무죄를 받는 방법이다. 회원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범죄 유형 게시판에 사건명,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진행 단계 등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감형 노하우, 재판 진행 과정을 주고받는다.

블로그·카페 등서 정보 공유
재판 전략 상의 커뮤니티 역할

카페에는 ‘유죄일 때 불이익 최소화 요령’ ‘양형 자료 준비하기’ ‘반성문 쓰는 법’ ‘피해자와 합의 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소개한다. 운영진은 법무법인·심리상담소와 제휴를 맺고 카페 회원들에게 법률·심리 상담을 적극 권장한다.


해당 카페는 감형·무죄 전략 공유를 넘어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다. 회원끼리 사연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하고 유대감을 갖는다.

카페 회원들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 ‘내일 선고날이라 불안하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무섭다’는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또 다른 회원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사례를 고백하며 서로를 다독이거나 양형 및 무혐의를 축하해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전문 카페에서 감형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추천하고 있지만 법무사들은 조금은 특이한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피해자와 무조건적인 합의를 보게 하는 방식이다.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는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다. 가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압박이나 합의 종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여성단체나 성범죄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전략이다. 카페 내에서는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내야 하는지 정보가 오간다. 실제로 2015년 재판에서 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한 것이 참작돼 감형받은 사례가 존재했다. 2017년 7월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성범죄자들이 기부한 경우가 모두 101건에 달했다.

반성문 의뢰 가격 7만~15만원선
기부·봉사활동 노하우 주고받아

세 번째로 성범죄자가 정신 감정서를 얻는 방법이다. 병원장들은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소견서를 잘 써주지 않지만 심리상담소는 감정서를 잘 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견서를 잘 써준다고 소문난 심리상담소는 가해자와 만나지도 않고 메신저로 상담을 진행하며, 심리검사를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이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 심리상담이 아니라 범죄자를 컨설팅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성범죄에서 ‘진지한 반성’은 국민 법 감정에서 벗어난 감경 사유로,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위로

용 의원은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고자 성범죄자들이 모인 카페에서는 기부와 봉사활동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상담소에 후원했다가 감경되지 않으면 환불을 요청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을 진정한 반성이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N번방 가해자 줄석방?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일당이 검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범들에게 내려진 중형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다른 이들은 뚜렷한 성적 가해를 일삼고도 ‘초범이라’ ‘범행을 반성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등의 갖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비밀리에 사고파는 이른바 ‘N번방’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을 포함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315명 중 92%인 290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이 중 ‘N번방’ 사건처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해 기소된 51명 역시 43명(84%)이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자에게도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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