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N번방 파문’ 조주빈의 충격적인 두 얼굴

‘보통남 행세’ 모두 속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평소 행실은 올곧은 청년 그 자체였다.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던 모습은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듯 보였다. 그러나 조주빈의 모든 행위는 위선에 불과했다. 평가학행위범한 소시민의 탈을 썼을 뿐 그의 추악한 본성은 결코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 검찰로 송치 중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웃 탈 쓴 
현실판 악마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동사무소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일단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나 그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가학 행위를 모의·실행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체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20대 청년 모습 그 자체였다.

인천서 초·중·고를 다닌 뒤 2014년 3월 인하공전 정보통신학과에 입학했다. 2015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군복무로 휴학했고, 2017년 2학기에 복학해 이듬해 2월 졸업했다.

조씨의 대학 재학 시절 4학기 평균 평점은 4.17(4.5만점)이었다. 2014년 2학기 때 대학 도서관이 주최한 교내 독후감 대회서 1등상을 받을 정도로 글쓰기 실력이 좋았다. 그는 1학년 1학기부터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으며, 이듬해인 2015년 1학기까지 1년여간 학보사 정식기자와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했다. 함께 학보사 활동을 시작한 동기들에게 자신이 편집국장을 맡아보겠다며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보사 기자였던 2014년에는 성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기사를 통해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한 강연 등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기울인 노력은 많고 다양하다” “학교 측의 노력에도 아직 부족한 점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겉모습은 평범한 20대 청년
성폭력 예방 목소리 높이더니…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은 특별히 부각될 게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 동창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조주빈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다’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졸업사진을 함께 올렸다. 조씨의 고교 시절 모습이라고 주장한 이 글과 사진은 현재 커뮤니티서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상에는 캡처한 내용이 떠돌고 있다. 

글쓴이는 조씨가 말이 많고 친하게 지내는 이들도 많았다고 언급했다. 글쓴이는 “그냥 평범했다. 조용하지 않았고, 반에서 제일 말 많던 놈이었다”며 “수업시간에도 말이 많아 아마 선생님들도 다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등학교 시절의 조주빈

조씨의 정치성향은 ‘극우’였다고 평가했다. 글쓴이는 “일단 조주빈은 일베가 맞다.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반에 조용하게 지내는 애들한테 같이 일베하는 애들끼리 찾아가서 ‘야 너 김대중, 노무현 개00 해봐’ ‘말 못하면 좌빨, 홍어(호남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 빨갱이’ 이러면서 놀리고 다녔다”고 전했다.

조씨는 여성들에게 각종 가학 행위를 벌인 것과 달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에 등록된 조씨의 기록을 보면 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57차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인천 모 NGO 봉사단체서 한 봉사는 무려 23회나 됐다. 

한 달에 1차례 정도 장애인 시설과 미혼모 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하는 일이었다. 그는 2017년 10월 군대 동기인 친구와 함께 이 단체를 찾았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서였다. 

성 착취하고
성평등 운운

봉사팀에서는 부팀장을 맡아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원 등에서 아동·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친목을 다졌다. 그는 장애인지원팀에 소속돼있었으나 간혹 아동지원팀 인원이 빌 경우 그 팀으로 보육원 봉사를 나가기도 했다. 이 단체에는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9개 팀이 있고 팀당 7명이 속해 있었다.

꾸준히 이 단체에 오던 조씨는 2018년 3월부터 발길을 끊었다가 1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이곳을 찾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단체를 찾은 것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2일이다.

조씨의 행적 가운데 눈에 띄는 건 포털사이트에 성적 요소가 다분한 수백 건의 댓글을 달았던 부분이다. 지난 24일 <조선일보>는 조씨가 중·고등학생 시절 네이버 지식인에 500건에 달하는 댓글을 단 ‘답변왕’이었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닉네임은 ‘지식의 끝’이었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77개의 답변을 달아 ‘영웅’ 등급을 달았다. 해당 계정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로 활동할 당시 사용했던 메일 주소를 바탕으로 추적한 것이다.
 

▲ 조주빈 ⓒ인터넷 커뮤니티

조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2년 9월 ‘걸그룹 섹시코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가’라는 한 이용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짧은 옷 때문에 혼란이 온다면 그건 짐승의 세계일 것이다. 아랍권은 몸을 칭칭 싸매고 다니는데 성범죄율이 높으니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달았다.

음란물 유포 관련한 질문도 포함돼있다. 같은 해 10월 ‘음란물 다운로드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만 아니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았다. 잡혀가느냐’고 묻자 ‘단속에 걸리면 잡혀간다. 그래도 걸릴 확률은 낮으니 걱정 말라’고 답했다.

장애 의심되는
삐뚤어진 심리

친인척 간 성폭행에 대해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2013년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누나랑 같이 삼촌이랑 놀고 있었는데 삼촌이 누나 치마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씨의 이중성은 수많은 논란거리를 남긴다. 일단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우월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조씨와 군 생활을 함께했다는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조씨는 외모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조씨는 키 늘리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작 시기(2018년 12월)도 수술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봉사활동은 진정한 정서적 공감에 기반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훌륭한 사람, 내지는 매우 유능하면서도 사회공익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한 행동으로 비춰진다. 피해자들에게 자해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사이코패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군 시절 동료는 조씨의 군대시절을 묻는 질문에 “키는 160㎝ 중반이고, 성격은 전형적인 ‘강약약강’으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아부를 잘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조씨가 성도착증 환자라기보다는 단기간에 범죄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데에 몰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봉사활동 몰입하는 이중적인 태도
지식 끝판왕인 척 콤플렉스 덩어리

실제로 2018년 대학 졸업 이후로 무직 상태였던 조씨는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는 허위광고를 올려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방은 훗날 텔레그램 N번방의 전신이 된다. 조주빈은 이를 계기로 텔레그램을 통한 본격적인 범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돈벌이에 몰두한 조씨의 성향은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협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조씨는 지난 25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의 관계를 두고 관심이 증폭됐다. 
 

조씨는 손 사장에게 소송 중인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아 가족을 테러하겠다며 사기를 쳤다. 이 과정서 손 사장 가족의 사진·주민등록번호 등을 손 사장에게 보내고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 “연변서 사람을 쓰겠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조씨는 지난해 김웅 기자가 제기했던 ‘뺑소니’ 논란에 대해서도 손 사장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괴롭혔다. 상대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교묘하게 조작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손 사장으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개로 조씨는 평소 텔레그램서 손석희 사장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서 ‘손석희 사장과 평소 형·동생으로 지낸다’ ‘통화도 자주 한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씨는 자신을 정계와 맞닿아 있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표현했다.

돈벌이 몰두
허울뿐인 사죄

현재 손 사장은 조씨가 벌인 사기행각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낸 상태다. 조씨는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손 사장에게 접근했고, ‘손사장과 분쟁 중인 김웅씨가 손 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손 사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조씨에게 사주 받은 돈에 대한 계좌내역 등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고 이에 조씨는 금품을 요구했다. 손 사장은 증거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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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